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48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129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에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12.경 '○○○○○'라는명칭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은 망인의 아들이다.나. 망인은 2020. 5. 12. 06:27경 위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A-4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 앞의 제한속도 시속 80㎞인 교차로를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교차로를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 쪽에서 ○○○ 쪽으로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이하 위 충돌에 따른 사고를 '이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5. 17.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 ○○○의 유족급여 및 원고 ○○○의 장의비를 청구하였다.1)라. 피고는 2021. 4. 9.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법규위반이 유일한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관련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점과 사고 차량 운전자의 진술, CCTV 영상, ○○○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경과실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재해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및 원고 ○○○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한 재량권을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6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진입하였다.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망인이 이 사건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행한 신호위반 행위와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펜더부분을 1,972,2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의 처벌의사 부존재, 망인의 사망등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나)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망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옆 차선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여러 차량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고 순간적인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다)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였던 ○○○으로서는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차량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교차로에 망인의 오토바이가 진입하였음을 잘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 앞에 있는횡단보도를 지난 후 약 2초 정도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이고, 충격 지점도 ○○○이운전하던 프라이드 차량의 측면부인 좌측 범퍼와 펜더 부근으로 보여 충돌 무렵까지도○○○이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용이하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전방주시 의무 해태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운전하던 프라이드 차량의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75㎞ ~ 시속 95㎞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과속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본 충격 지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였더라면 망인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 설령 ○○○이 일부 과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그에 반해 망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스스로 초래하였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피고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그리고 앞서 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망인의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에게는 신호위반 등으로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바) 원고들이 ○○○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회사가 원고들에게 금원을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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