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523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8. 5.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 및 뇌실내출혈을 최초 승인상병으로 승인받은 이래, 좌측편마비, 요도협착, 흡인성 폐렴, 2차 뇌출혈(좌측 피각)을 추가승인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망인은 2006. 7. 31.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21. 7. 2. 23시경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고관절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회복 중 2021. 7. 11. 점심식사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상태가 되었고, 결국 2021. 7. 12. 11:40경 사망하였다. ○○○○○○○○○○병원 발급의 사망진단서의 (가) 직접사인은 급성 신손상, (나) (가)의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8.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0. 19. 기승인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8년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연하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하장해로인하여 식사를 하다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점, 망인은 과거 흡인성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9. 2. 20.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병원 급성호흡부전 Ⅱ 고탄산성2019. 6. 17. ○○○○병원 상세불명의 편마비2019. 6. 17. ○○○○○○○○○○○병원 급성호흡부전 Ⅱ 고탄산성2019. 7. 9. ○○○○○○○○○○○병원 기관절개상태2019. 10. 27. ○○○○○○○○○○○병원 후두협착 2) 주치의 소견 □ ○○○○○○○○○○병원가. 환자 사망 전 귀원에서 진료받았던 주요 상병과, 상병상태1) 주요 진료상병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2) 환자의 상병상태7. 6. 정형외과에서 대퇴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보존적 치료 하던 중 식사가 기도로 흡인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상태 30분 이상 지속되어 심부전 진행되어 사망함3) 2021. 7. 3. 내원 당시 환자는 음식물 섭취 등 장애로 인해 일반식 섭취가 불가한 상병상태로 유동식의 섭취만 가능하였는지일반식 섭취는 가능한 상태였음나. 환자의 직접사인 급성 신손상의 발병원인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신장기능 저하 등 발생다. 환자의 산재 승인상병과 직접사인인 급성 신손상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입원시 혼자서는 식사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일반식 가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위 상병으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연하장애가 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 흡인성 폐렴,심정지로 인한 급성 신손상으로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라. 환자의 직접사인의 원인인 흡인성 폐렴의 발병원인위 상병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흡인성 폐렴 발병 가능성 있음마. 환자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과 산재 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됨□ 근로복지공단 ○○병원가. 귀 원에서 환자 정기적 진료 받았던 주요상병과 상병상태1) 주요 진료상병뇌출혈, 흡인성 폐렴, 뇌손상에 따른 전간 등2) 환자의 상병상태좌측 편마비, 보행장애, 전간 등 관찰됨3) 사망 전 내원일(2021. 6. 1.) 환자의 상병상태,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애(좌측편마비, 연하장애, 구음장애 등) 지속되는 상태로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및 대증적 치료 시행하였음 3) 피고 자문의 소견 2019년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흡인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음. 2021년 고관절골절로 입원하였고, 체위변경 어려운 상태에서 식사시 발생한 흡인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생각되어 기승인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1.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 급성 신손상, 그 원인은 흡인성 폐렴인데, 적절한 사망진단인지적절한 사망진단이라 판단된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에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급성 신손상은 다발성 장기부전에 포함될 수 있다.2. 급성 신손상과 흡인성 폐렴급성 신손상이란 신기능이 갑자기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장을 기준으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장자체에 병이 생긴 경우, 신장에서 소변은 만들어내지만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의 장애가 생기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이상만 관찰되는경우부터 육안적 혈뇨, 소변양의 감소, 오심과 구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심한 경우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 요독증에 의한 의식소실, 경련 등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사망까지 초래될 수 있다.흡인성 폐렴이란 입안의 침 같은 분비물이나 코 분비물, 음식물과 같은 위 내용물 등의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흡인성 폐렴은 연하, 구역질반사, 기침 등에 장애가 있을 경우 잘 발생하는데 이런 질환에는 의식저하,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 파킨슨병, 알쯔하이머병, 치매 등의 퇴행성 신경질환,뇌신경마비, 수막염, 신경병증 등의 말초신경계 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의 신경-근 접합부질환, 염증성/내분비성/대사성 근육병증, 구강, 인두 및 식도의 종양 등 국소적 구조병변 등이 있다. 그 외 원인으로 술 또는 처방약 또는 금지약물의 과량복용, 진정제 또는 마취, 면역저하 등도 있다. 흡인의 병력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증상은 일반 폐렴과 동일하고 가장중요한 치료는 항생제이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가능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음식을 먹을 때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는 흡인이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앉혀서 식사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가 누워 있을 때에도 약 30~45도 정도로 앉아 있도록 하고, 자주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흡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을 칫솔질하고구강을 씻어내는 등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타액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진정을 일으키는 약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피하고 H2 차단제 또는 프로톤펌프 저해제의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사망률은 5~70%로 일반폐렴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망인에 있어서 급성 신손상과 흡인성 폐렴의 관련성망인의 경우 흡인성 폐렴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저산소증상태가 지속되면서 신기능을 포함하여(급성 신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망인에 있어서 흡인성 폐렴이 심정지를 유발한 이유흡인성 폐렴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5. 사망 당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한 원인은 1998년 발병한 기존 뇌병변으로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고관절 골절 수술을 후유증상으로 흡인성 폐렴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있는지기존의 뇌병변 진단 당시에 흡인성 폐렴이 있었지만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에도 정상식이를 하셨던 분으로 사망 당시 기존의 뇌병변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된다. 고관절 골절/수술 자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고관절 골절/수술로 입원 중 이와 관련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 질의]3. 피고 자문의 소견은 2019년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흡인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없었다는 것이다. 흡인이 있었다, 없었다가 시사하는 의미와 그 근거, 위 소견에 대한 견해기존의 뇌병변 진단 당시에 흡인성 폐렴이 있었던 분으로 평소 흡인의 증거가 있었다면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기존의 뇌병변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망인은 고관절골절로 입원 중에도 정상식이를 하셨던 분으로 사망 당시 흡인의 증거가 없었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4. 망인은 내원 당시 혼자서는 식사를 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는 해당되나, 일반식식이는 가능하였으며, 중간에 저염식으로 식사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다시 일반식으로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식사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관절 수술 입원 당시 망인의 고관절이외 망인의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만한 망인의 기존질환은망인의 척추후만증, 협심증은 폐렴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지만 폐렴의 경과(다발성 장기부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 식이장애와 그 원인, 일반적인 식이장애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식사의 종류,망인이 사망 직전 일반식이 가능했음을 근거로 볼 때, 망인의 사망 직전 식이장애 정도, 이사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식이장애(eating disorder)란 식사행동과 체중 및 체형에 대해 이상을 보이는 장애로 굶기,폭식, 구토, 체중감소를 위한 지나친 운동 등과 같은 증상 및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망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삼킴장애(연하장애)에 대하여 답변한다. 연하곤란(삼킴장애)이란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뇌졸중이나 기타 신경계 질환 환자에게 흔히 발생한다. 이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불충분한 식사섭취로 인하여 탈수, 영양불량 등의 영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마다 약간씩은차이가 있는데 환자의 적응 정도에 맞게 음식의 농도와 질감에 변화를 주어 연하보조식 1단계, 2단계, 치아보조연식 등을 처방할 수 있다. 연하보조식 1단계는 모든 음식을 갈아서걸쭉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한다. 흰죽과 부드러운 살코기나 생선살, 질기지 않은 나물찬 등의 반찬을 조리한 후 반찬들을 각각 흰죽을 넣고 갈아서 걸쭉하고 부드러운 형태로만들어 먹는다. 연하보조식 2단계는 주식인 죽은 갈지 않고 그 외 반찬은 연하보조식 1단계와 같이 만들어 섭취한다. 치아보조식은 살코기, 부드러운 나물찬 등 반찬을 조리하여 다진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다. 연두부찜, 계란찜, 뼈를 바른 생선요리, 바나나 등 부드러운 형태의 음식은 그대로 섭취하고 주식은 죽에서 진밥, 일반 밥으로 서서히 진행한다.그리고 묽은 액체인 경우 쉽게 흡인되므로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탈수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자연식품 또는 상업용 점증제를 사용하여 요플레 농도로 만들어 먹도록 권장한다.연하보조식 1단계 조차도 먹지 못하게 된다면 경관식으로 식이를 진행하게 된다. 망인은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에도 정상식이를 하셨던 분으로 망인의 연하곤란(삼킴장애)은 이 사건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7. 망인의 사망과 기존 산재승인상병과 인과관계망인의 사망원인(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신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부전)은 기존 산재승인한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고관절 골절로 입원 중에도 정상식이를 하셨던 분으로 사망당시 기존 산재승인한 상병에 의한 흡인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기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인 흡인성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망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연하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망인이 뇌출혈 후유증상인 연하장애가 지속되어 2021. 6. 1. 망인에게 약물치료 및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2019년이후에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는 등 같은 병이 발병한 전력이 없고, 망인의 연하장애 정도를 확인할 근거가 없다.2) 이에 비하여 망인은 좌측 고관절 골절상으로 입원 한 후에도 정상식이를 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하곤란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3) 망인은 사망 당시에 56세의 나이였으나, 2019년부터 급성호흡부전, 편마비,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인적 소인을 비롯하여 고관절 수술에 따른 입원 치료의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요인에 기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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