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21구합85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1894,2심【주문】1. 피고가 2021. 8.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25.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산관리영업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9. 1. 1. 부지점장으로 승진하여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20. 10. 12. 16:30경 어지럼증과 구역질을 느껴 ○○○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를 동반한 우측 팔과 우측 다리에 마비증세 등이 관찰되어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병원(이하'○○○○○'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이 2020. 10. 12. ○○○○○에 입원하여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고, 응급 코일색전술, 요추천자술 및 배액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20. 10. 16.경부터 해열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2020. 10. 19.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6.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이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발병 당일의 업무 수행 경과,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 달리 특별한 환경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망인에게 흡연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는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가진다. 특히 망인은 2020. 1.부터 같은 해 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하여 성과급이 1,201원에서 1,596원 사이에 불과하다가, 2020. 7.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하여 9월에는 성과급 4,585,703원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급 금액의상승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약62~136,642% 상당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망인은 2020. 10. 12. 받은 코일색전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어느 정도회복되었으나, 2020. 10.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휴대전화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고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증권거래 업무를 계속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이 사건 회사의 개요○ 이 사건 회사의 금융센터 ○○○○○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은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이 사건 회사의 ○○○ 등의 지역을 담당하는 지점으로서 근로자 수는 15명임.나) 근로관계○ 근무기간: 2007. 4. 25. ~ 2020. 10. 12.○ 직급 및 직위: 부지점장(과장 3급)○ 근무형태: 주5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 08시 ~ 17시(업무량에 따라 조기 출근 후 근무, 연장 근로 있음)○ 담당 업무: 금융상품(채권, 펀드, RP, CP, 주식 등)을 사고 파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 등)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근무방식: 이 사건 지점의 수익은 고객이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하였을 때수익금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방문고객 대면, 전화, 출장으로 고객을 관리하였음. 이 사건 지점에서는 2020. 3.경부터방문 등의 대면 고객 관리는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을 관리하도록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음. 큰 규모의 금액을 거래하는 법인 사업장이나 고령 또는 전문직 종사자인 고객들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등을 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망인의 출장 횟수는 주 1회 정도였음.다) 망인의 기간 별 근무시간(피고 측 산정 결과1))○ 발병 전 1주일 간: 평균 32시간 04분(4일 근무)○ 발병 전 4주 간: 평균 3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 간: 평균 32시간 12분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건강검진 결과)○ 2010년도- 수치: 신장 173cm, 76kg, 혈압 110/60mmHg-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개선 필요○ 2012년도- 수치: 신장 173cm, 71kg, 혈압 110/60mmHg- 생활습관: 흡연(현재 흡연 중, 총 10년간 하루 평균 5개비 흡연) 개선 필요○ 2014년도- 수치: 신장 174cm, 73kg, 혈압 113/64mmHg- 생활습관: 양호(현재 금연 중이나, 과거 10년간 하루 평균 7개비 흡연)○ 2016년도- 수치: 신장 173cm, 73kg, 혈압 118/79mmHg- 생활습관: 현재 금연 중이나, 과거 15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흡연○ 2018년도- 수치: 신장 172.7cm, 73.6kg, 혈압 113/71mmHg- 생활습관: 금연 필요(현재 흡연 중, 총 18년간 하루 평균 7개비 흡연)○ 2019년도- 수치: 신장 173.2cm, 72.4kg, 혈압 119/73mmHg- 생활습관: 금연 필요(현재 흡연 중, 총 20년간 하루 평균 6개비 흡연)3)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증권 회사에서 주식 채권 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있을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일이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망인은 발병 당일 07:40경 출근하여 15:30경 사업장에 출장을 보고한 후 고객과의 미팅 등을 한 후 17:10경 증상이 발현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04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인 32시간 12분에서 30% 이상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관계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 그 밖에 업무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환경의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흡연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나) ○○○병원 신경외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업무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기준에 따르면,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 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면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만약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이 기존 업무량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 명확하다면, 망인의뇌동맥류가 자연경과보다 더 빨리 파열될 가능성은 있음.○ 2020. 10. 16.경부터 망인에게 발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따른 패혈증에 기인함. 즉, 망인은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망인에게 나타난 패혈증의 원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됨.○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에 대한 명확한 위험인자는 흡연임. 흡연 단독으로도 의학적근거가 명확한 뇌졸중(뇌출혈 및 뇌경색)의 위험인자이고, 특히 지주막하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망인의 흡연은 비외상성지주막하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에 해당함.○ 망인에게 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고,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한 유해한 업무환경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망인에게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업무시간 및 근무형태상 과로에 준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함.○ 금연 시 2년 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5년이 지나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만약 망인의 금연 경력이 3년이라면, 뇌졸중 위험성이 감소하지만, 위험성은 존재하여상병의 단독 원인이 될 수 있음. 여기서 금연은 습관성과는 관계 없이 단 한 개피의 담배도 피지않는 것임. 따라서 만약 3년간의 금연기간 동안 불규칙적이라도 하루 몇 가치 담배를 피웠다면금연으로 보기 어려움.○ 만약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부합하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여 흡연과 같은 상병 발생의 단독 위험인자는 아니더라도 상병이 자연 경과보다 조기에 발생하는 데일부 기여할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4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19, 20,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가 망인의 근로계약서, 컴퓨터 전원의 ON/OFF 시간 등에 기초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을 32시간 0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3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32시간 12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렇게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주식 등을 매매하고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고객들과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피고가 망인의 사무실 출·퇴근 시간,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던 시간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회사는 거래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망인은 2020. 상반기동안 성과급이 1,500원 전후로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2020. 7. 14. 성과급으로1,641,076원, 2020. 8. 14. 성과급으로 2,827,871원, 2020. 9. 14. 성과급으로 4,585,703원, 2020. 10. 14. 성과급으로 3,999,963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렇듯 망인이 사망하기전 4개월 동안 성과급이 급증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해당 기간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 역시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다) 망인은 고객을 관리하면서 주식 권유, 매매 시점 등에 관해 상담하는 업무를수행하였다. 영업 실적에 따라 이 사건 지점의 수익금과 망인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2020년 상반기의 저조한 실적,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망인이 원고들(처와 만 10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정생활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처지였던 점은 총체적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에 입원한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고 주식 매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 피고와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근거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만한과로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심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마)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과로나 업무환경의 급격한변화 등이 없어 업무 관련 요인이 부존재하다는 전제 하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발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망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하루 평균 6개비 정도의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고,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사실은 인정되나,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41세에 불과한 점, 망인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망인이 뇌심혈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흡연 정도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사회적 상당인과관계의 관점에서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고 경쟁적으로 무모하게 일한 망인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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