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5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5. 5. 1.부터 1997. 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4. 21.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 등지에서 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20. 11. 15. 07:00경 '상세불명의 내인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진폐증을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경우에는 지병인상부 위장관 출혈 등이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과진폐증은 연관성이 낮다'는 취지의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21. 4. 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뮤코원캡슐과 액시마정(이하 '이 사건 약제'라고 한다) 등의 진해거담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와 같이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6. 7. 14.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의 취지 참조).다. 인정사실1) 주요 진료내용0342_2021gh85372_01.jpg2) 건강보험 수급내역망인은 2010. 12. 23. ~ 2012. 5. 30. 만성 위염 및 만성 십이지장 궤양으로, 2020. 6. 16. ~ 2020. 9. 23. 상세불명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약제의 복용 기간○ 뮤코원캡슐2019. 8. 16. ~ 2020. 10. 5.○ 액시마정2012. 4. 23. ~ 2012. 5. 22., 2020. 8. 7. ~ 2020. 10. 5.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사인: 상세불명의 내인사나) 주치의(○○○○○○○) 진료확인서 망인은 흑색변 증상으로 본원에서 십이지장 궤양?출혈 진단을 받고,궤양 에 대한약물치료를 받았다.망인 이 본원에서 받은 약물치료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고,다만 종전에 망인이 복용하던 약물에 의하여 궤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①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나,진료 기록으로 보아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은 점,② 자택에서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수 없으나,202 0.9.경 상부 위장관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③ 사망 전날에도흑변 등의 증상을 보여 상부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었고,이에 의료진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으나,위 권유에 응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망한 점 등에비추어 볼 때,지병 인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이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높으므로,망인 의 사망과 진폐증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2020. 11. 15. 사망하였는데, ① 사망하기 약3개월 전인 2020. 8.경부터 흑색변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이 있고, 이후로도 폐기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② 사망 1개월 전에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로컬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고 귀가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등 신체적 취약성이 망인의 사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마) 진료기록 감정결과(○○○○○○○○○○○○ 소화기내과) ○ 망인은 십이지장 궤양?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에이르렀다는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약제는 십이지장 궤양?출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러한 관련성이인정된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갑 제2,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보령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하는기간 중에 복용한 이 사건 약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1) 이 사건 약제의 주의사항에는 이 사건 약제를 복용한 환자 중 1% 미만에서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7호증), 위환자들이 보인 이상반응과 이 사건 약제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약제를 위?십이지장 궤양의 의학적인 원인으로 인정할 만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2) 기록상 망인은 2010. 12. 23.경부터 위염, 십이지장 궤양 등으로 진료를 받기시작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약제를 처음 복용한 시점은 그 뒤인 2012. 4. 23.경이므로, 이 사건 약제가 망인의 위장 질환을 유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3) 나아가 이 사건 약제 외에 망인이 처방받은 동종의 진해거담제를 전체적으로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위 2010. 12. 23. 이전에 복용한 진해거담제는 2008. 11. 12. ~ 2009. 3. 3.경의 뮤테란캅셀과 2009. 6. 15. ~ 2009. 7. 14.경의 엘도랄정이 전부인데(을 제2, 3호증), 이렇듯 약 5개월에 불과한 복용기간에 비추어 볼 때 진해거담제가 위장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4) 앞서 본 망인의 위염, 십이지장 궤양 등은 대체로 만성 질환이었으므로, 위 각질환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을 개시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5) 망인은 2012년 이후로도 진해거담제를 상당 기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을 제2, 3호증), 약 8년간은 위장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만 73세에 접어들은 2020. 6.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위?십이지장 궤양 등이 발병한 점(갑 제2호증)을 고려하면,망인의 위장 질환은 진해거담제가 아니라 고령에 따른 자연적인 신체기능 악화로 인하여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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