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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 ○○○, ○○○○○ 등 다수의 업체에서 보온공으로 각종 배관 등의 보온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3. 4.경 폐암 진단을 받고 2013. 5. 3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 2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6.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라. 피고는 2021. 6. 22.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11 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있었던 2021. 6. 22.경부터 진행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청구 권은 이 사건 청구 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1조 제1항은“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유족급여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③ 피고의 업무상 재해 결정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 결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무한정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3.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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