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569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9.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MCT 기계조작 및 금형 사상ㆍ조립ㆍ가공 업무 등을 수행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21. 1. 5. 19:37경 이 사건 회사 기숙사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추정 사망시간은 2021. 1. 5. 03:00경이고, 추정 사인은 비대심장근육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21. 5.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9. 15.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22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54분이다. 또한 망인은 분진 및소음이 발생하는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금형제작을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망인은 2016. 9. 19.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조립 공정을 담당하였는데, 금형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금형을 조립 또는 분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금형은 300㎏~5,000㎏ 사이의 무게이고, 중량이 있는 제조품은 호이스트를이용하여 이동시킨다. 반복 작업횟수는 1일 1.5세트, 1주 7~8세트, 1개월 30세트 정도이다. 금형 분해/조립 작업 시 일어서서 4~5시간 작업을 하고, 금형 사상 작업 시 앉아서 3~4시간 작업을 한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연장 17:30부터 22:00까지,야간 22:00부터 24:00까지였다.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 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저녁 식사 시간인 17:00부터 17:30까지(연장근무 시), 그 외 10:00부터 10:10까지 및15:00부터 15:10까지였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이었다.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사상/조립공정의 유해물질 검출량은 노출기준 미만이고, 소음은 74.3~76.3dB로서 노출기준 (88.0dB) 미만이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사상/조립 공정의 유해물질 검출량은 노출기준 미만이고, 소음은 76.4~78.3dB로서 노출기준(88.0dB) 미만이다.2) 망인의 출퇴근기록가)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 망인의 출퇴근기록은 아래 표와 같다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1.jpg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2.jpg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3.jpg1)나) 2020년 11월 망인의 출퇴근기록은 아래 표와 같다.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4.jpg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5.jpg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6.jpg다) 피고가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5시간 12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4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7시간 59분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등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035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5693_07.jpg나) 망인의 신장은 168.5cm이고, 체중은 72kg이다. 망인은 2011. 1. 5.부터 사망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심장내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의미와 발병원인,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귀 감정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이 발견되는 질환으로, 부정맥, 심부전증, 급사 등을 초래할 수있음.○ 법리적인 판단을 배제한 병리학적인 요인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과 기여하는 원인 등에 대하여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하는 원인 없이 예기치 못한 급사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혹 심한 노작 등에 의해 급사가 초래되기도 한다.○ 망인과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202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하단의 표를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노출 정도가 인체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급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거의 '자발적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물려받은 유전자의 결함'이라는 의학적 정보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전 건강검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건강 상태였던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기존에 보유하였다면,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급성적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보통의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 건강검진상으로만 볼 때 비만, 음주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다소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상병의 특성 및 사업장 동료 근로자들의 유해인자 측정결과, 업무시간(피고 측은 재해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9분이라는 주장), 사업주의 소견(창립 24년간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의견), 기존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소견되시는지요?-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이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 사망 두 달 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 사망 일 년 전 건강검진 결과보다 사망 당시의 건강검진 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온 사실, 흡연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긴노동시간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 망인의 돌연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Mika 등의 연구에 의하면 주 35~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주 55시간 이상 일한 경우, 관상동맥질환은 13% 증가했고, 뇌졸중은 33% 증가했다고합니다. 또한 노동시간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도 증가했는데, 주당 41~48시간 일한경우 10%, 49~54시간 일한 경우 27%, 55시간 이상 일한 경우 33%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상 70dB 이상을 소음으로 보고 있고, 대한산업보건협회가이 사건 회사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68.36~81.8dB의 소음이 계속 존재하였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이 사건 회사에 적절한 교대근무 및 청력보호구 착용을 권고한 사실을 전제로, 소음의 노출로 인해 망인의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 1. 13.)에도작업장에서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가 되는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이며, 이는심뇌혈관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단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연장근무한 사실, 근로계약상근무일이 아닌 토요일에도 매주 근무한 사실,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아님에도 2020. 12. 26. 토요일 휴식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사실, 재해 발생 직전 일요일에도 근무한 사실,주 평균 57시간 22분 근무한 사실을 전제로, 망인이 사망 전 4주 동안 이어진 업무로인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망인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1시간 54분 근무하였고, 일시적인 사정이 있었던 주간을 제외하고 만성과로 여부를 평가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13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 있었던 신정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된 주간을 제외하면 심지어 주 평균 65시간 18분을 근무한 사실을 전제로,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이어진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망인의돌연사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 악화, 촉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1, 15, 16, 20, 2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판단의 전제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능성이 배제되지않는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고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3)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2020년 12월에 총 23일 근무를 하였는데, 그중 1일은 휴무일에 근무하였고, 19일은 연장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20년 11월에 총 25일 근무를 하였는데, 그중 2일은 휴무일에 근무하였고, 22일은 연장근무를 하였다. 그 외에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망인의 출퇴근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은 빈번하게 연장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망인의 업무는 연장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으로보인다.②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54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7시간 59분이고,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1. 1. 1.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21. 1. 4. 09:30경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퇴를 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 12. 25.부터 2020. 12. 27.까지 3일간의 휴식 및 2021. 1. 1.부터 2021. 1. 2.부터 2일간의 휴식은 장기간의 연장근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망인이 그러한 휴식을 취하기 직전의 4주간 기간인 2020. 11. 27.부터 2020. 12. 24.까지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약 235시간[= (주간근무 8시간 × 22일 - 1시간2)) + (야간근무 합계 약 60시간)]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8.75시간(= 235시간 ÷ 4)이 된다. 이에 더하여 망인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장기간 동안 빈번하게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시간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③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이 74.3~76.3dB로서 노출기준(88.0dB) 미만이고,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역시소음이 76.4~78.3dB로서 노출기준(88.0dB) 미만이기는 하다. 그러나 측정된 소음 결과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망인은 연장근무로 인하여 하루 중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와 같은 소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④ 이처럼 망인은 장기간 빈번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무일에는많은 시간 동안 조립 공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망인은 2019년 및 2020년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의심', '위험 음주 상태로서 절주 또는 금주 필요'의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1. 1. 5.부터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자발적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물려받은유전자의 결함'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인한 육체적 피로와 업무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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