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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614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2019. 4. 16. ○○○에게○○○에 있는 주택의 지붕공사 및 내부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4. 20.부터 2019. 7. 3.까지1)로정하여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나. 망 ○○○(1956. 2.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수행하였던 자이다. 망 ○○○는 2019. 5. 6. 09:4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9. 5. 6. 16:40경 '머리부위손상(머리뼈 골절, 경막상혈종, 경막하혈종, 뇌좌상 및 뇌부종 등)'을 원인으로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0. 3. 9. '망인과 본인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5. '망인은 보험가입자인 ○○○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6.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업주가 아니고, ○○○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근로자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기재, 증인 ○○○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은 ○○○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였으나 철골공사만자신 있다고 하고 처음은 거절하였으나 나중에 ○○○을 소개해준다고 하여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기본 계약서 서식을 작성해서 왔고 내부공사가 지붕공사보다 금액이 커서 ○○○이 대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본인(○○○)이 요청하여 세부 계약 내용을 작성하면서 금액 부분에 ○○○, 망인의 날인이나 서명을 요청하여 두 명의 날인및 서명을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일 구두상으로 금액이 큰 내부공사를 하는 ○○○이 계약을 하고, 지붕공사는 망인이, 내부공사는 ○○○이 각각 맡아서 하기로 하였고, 이후 작업 중에도 지붕공사는 망인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붕공사 관련하여 망인이 인력을 요청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김○영을 보조작업자로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10쪽).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 부분에는 ○○○의 날인과 망인의 사인(sign)이 모두 존재한다.또한 ○○○은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소개한 것이 맞다. ○○○이 주택을수리하고자 하는데, 망인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방문하여 소개받은 후 공사 범위에 대한 ○○○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망인이 먼저 지붕공사는 본인(망인)이, 내장공사는 증인(○○○)이 나누어 맡자고 제안한 것이 맞다. 지붕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물량과 단가산출 등 어려움이 있어 외주처리 방안을 제안했으나 망인이 자신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망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망인도 서명할 것을요구해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의 서면증언 2, 5~6쪽).위와 같은 ○○○, ○○○의 진술 및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과 ○○○ 사이에서만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 ○○○과 망인 사이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는 망인이, 내부공사는 ○○○이 각 담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보인다.② ○○○은 ○○○에서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는 본인(○○○)이 전부 작성하였으나, 지붕공사는 망인이 준 내역으로 작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16쪽). 또한 망인의 지인인 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 지붕공사 관련 견적을 낸다고 해서 자신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4쪽). 위와 같은 ○○○, 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의 견적을 독자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수행하였던 인부인 ○○○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망인의 지휘를 받아 근무를 하는 인부이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4. 20.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망인이 현장에 나와서 공사업무를 함께 하며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13쪽).또한 ○○○은 '망인이 주거지 인근에 두 명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두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전 현장 실사방문 시 한 분이 방문하여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이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와 관련된 인부들은 확실한 구분이 된다. 다만 동네 아재라는분이 잡부로 고용해달라는 ○○○의 권유로 투입되어 지붕공사와 내부공사의 잡일을지원했던 적이 있다. 아재라는 분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붕작업자 2인 중 1인만 채용하고 지붕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사고 발생 전일까지 전적으로 아재라는 분과 같이일하기로 한 수영장 운영하는 사장 등 총 3인이 지붕공사를 전담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의 서면증언 6쪽).위와 같은 ○○○, ○○○의 진술 및 ○○○이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에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처럼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는 망인이, 내부공사는 ○○○이 각 담당하기로 정함에 따라 망인은 지붕공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임금, 근로시간 등이 적시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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