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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6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3. 1.경부터 1970. 11. 7.경까지 OOOO 주식회사의 OOOOO(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6년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합병증 흉막염(ef)’ 판정을 받아 진폐 합병증에 따른 진폐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20. 3. 4. 호흡부전,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4.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2. 직업환경연구원 자문회신서 등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및 면역력 저하 등이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 직력 101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6641_3_0.jpg 2) 진폐정밀진단 실시결과(을 제1호증) 101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6641_3_1.jpg ※ 망인의 진폐요양 대상이 되는 합병증은 ef(흉막염)임. pt[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tbi(비활동성폐결핵)는 진폐 장해 및 요양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병발증으로 기타 합병증으로 분류함 3)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3. 4. 09:30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다장기부전 - (나) (가)의 원인: 패혈성 쇼크 - (다) (나)의 원인: 폐렴 - (라) (다)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심부전 4) 2010년경 이후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주요 진료내역 심방세동 및 조동,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불안정협심증,상세불명의 심부전,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 심장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5) 전문가의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기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무엇인지요?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합병되고,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왔고, 그 후 다장기부전이 발생해서 사망하심. ○ 망인의 ‘패혈성 쇼크’ 발생원인은 무엇인지요?폐렴. ○ 망인의 ‘심부전’의 상병 상태 및 사망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요?심부전에 대한 심장 초음파검사는 본원에서는 하지 않았음. OOOO의료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본원에서는 혈액검사에서 NT-ProBNP 수치가 24,200으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음 ⇒ 심부전도 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상기 산재로 승인된 진폐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는지요?심부전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진폐에 폐렴 합병되면서결국 사망하셨다고 판단됨. ○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원인(고령 등) 및 다른 상병(심부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및 만일 다른 상병이 있었다면 상병명, 상병상태, 사망에 미친 영향 정도는 진폐증과 비교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진폐로 인한 사망이 가장 유력. 심부전도 심했지만,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 어려움.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사인으로 심부전 악화 및 폐렴 공존하는 상태로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해 직업환경연구원 의뢰가 필요합니다.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의견 직업환경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망 OOO은 사망하기 13년 10개월 전 진폐 1형(1/0)에 동반된 결핵성 흉막염(우측)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항결핵제를 투여한 후 완치되었으나, ② 고혈압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기 2년 3~4개월 전부터 누우면 기침이 더하고 가슴이뻐근하다가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에 흉부 고해상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심비대와 심낭삼출소견이 발견되는 한편 혈액 중 NT-proBNP가 상승하고,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방이 확장되고 심방세동과 소량의 심낭삼출 및 좌심실 첨부의 혈전 그리고 양측 심실의 수축능이감소되며(좌심실 박출률 40.3%) 좌심실 심근 벽의 국소적 운동저하(hypokinesia/akinesia)소견이 있었으며,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좌전하행(LAD, Left Anterior Descending) 관상동맥의 근위부부터 중간부까지 미만성(diffuse) 죽상경화성 변화와 diagonal branch (D1) 입구에서 국소적(segmental) 협착이 발견되고(~60%) 좌심실 이완기말압력(end-diastolicpressure)이 20㎜Hg로 상승하여 (울혈성) 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 및 안정형 협심증으로진단된 후 경구용 디곡신/이뇨제/αβ차단제/항고지혈증제/항고혈압제/항혈전제 등을 투여하였는데, ③ 사망하기 3개월 전 숨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당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박출률이 35% 수준이면서 혈액 중 BNP도 965 pg/㎖로 상승하여 비경구용/경구용 혈관확장제도 투여하였으나 사망하기 1개월 전에 양측 하지 부종이 나타난 후 점차 흉수와 복수및 전신의 피하 부종도 발생하고 소변량도 줄다가, ④ 사망하기 9일 전에는 혈액 중 BNP가 1,928.4 pg/㎖로 심하게 상승하고 사망하기 8일 전 심장 초음파검사에서는 하대정맥도 확장되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30%로 수축능이 더욱 저하되면서 전신 부종이 계속되고 소변량이 적어 비경구용 강심제를 투여하고 경구용이뇨제를 증량하는 한편 간헐적으로 비경구용 이뇨제도 투여하였으나, ⑤ 사망하기 2일 전에는 대사성 산증과 함께 혈액 중 AST/ALT와 BUN/Cr도 상승하는 등간부전/신부전 소견도 나타나면서 NT-proBNP도 24,200 pg/㎖로 심하게 상승하였다가 혈압이 저하되고 사지 청색증도 나타나면서 사망하는 등 심부전이 악화되어 간부전/신부전등도 나타나면서 사망하였다. ⑥ 한편 사망하기 1년 3개월 전에도 폐기능검사에서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 소견만 있었으면서 사망 당시 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진료 의사 답변서 ○ (중략)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결핵성 늑막염 등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 또는 폐성심 등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울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장에 무리가 되어 울혈성 심부전이 오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심비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상기 환자의 심부전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단 심초음파상 우심방 수축기압이 26㎜Hg 정도로 높지 않아 폐성심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단 진폐증 및 결핵성 늑막염등에 의하여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심부전에 의한 증상은 심장기능의 저하 정도에 비하여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원에서 마지막 진료시 망인의 상세불명 심부전 및 협심증 상태가 약물치료로 호전되었거나 특별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요? 일반적으로 심부전 상태 변화는 혈중 NTproBNP의 농도와 비례하는바, 2018년 8월 입원하여 시행한 혈중 NTproBNP 농도가 1,309 pg/㎖이었던 것이 2018년 10월 추적 검사에서는 563.3 pg/㎖으로 감소한 바 있어 심부전 상태는 다소 호전 추세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있음. 다만, 숨찬 증상은 진폐증 등에 의하여 지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후는 연고지 근처 병원으로 의뢰되어 알 수 없으며 별다른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음. 마) 법원 감정의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1.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진폐증 및 합병증(흉막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 - 진폐증: (중략) 양측 폐 결절 및 섬유화 소견은 점차 진행하는 소견을 보여 진폐증은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변화에 동반하여 (중략) 평균적으로 중증도 이상의폐기능 저하 상태를 보여 최초 진단 시보다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중략) 전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는 점차 진행된 것으로 보임.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의무기록에 따라 망인에게 시행된 폐기능검사의 결과 및 임상 증상을 고려했을 때, 검사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017년 말부터 폐기능이 이전보다 좀 더 저하되었음. (후략) - 기타 질환(심부전): 의무기록에 의하면 호흡곤란 지속되는 상태에서 충주의료원 검사상심기능 저하 및 심방세동 소견 보여 2018년 8월경 OOOO병원 내원하였고,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당시 심방크기 증가(LA enlargement)가 동반된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소견을보임. (중략) 2019년 12월부터의 OO의료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망 전 3개월 동안 호흡곤란 지속되며 몸무게 증가, 전신부종 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심부전은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임. 2. 일반적으로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및 후유증은 무엇인지요? → 결핵성 늑막염의 주된 후유증으로 늑막비후(residual pleural thickening)로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적절히 치료받은 상태임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발생할 수 있으며, 문헌에 따라서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약 50%까지도 보고되고 있음. 늑막비후가 발생한 경우 심해지면 섬유흉(fibrothorax)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늑막비후가 심해짐에 따라 폐의 충분한 팽창이 저해되기 때문에 제한성 환기장애 등의 폐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음. 3. OOOO병원 소속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결핵성 늑막염 등에 의하여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심부전에 의한 증상은 심장기능의 저하 정도에 비하여 심해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첨부서류 7. 사실조회회신서)’고 하였는데, 타당한 의견인지요? → 타당하다고 봄. 망인의 폐기능 검사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폐기능 검사에서는 (의무기록상 가장 이른 폐기능검사) 주로는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제한성 환기장애와 폐쇄성 환기장애 둘 다 의심되는 혼합성 환기장애 의심소견을 보였음. 그리고2017년 말부터는 폐기능 악화가 있었고, 2018. 8. 21. OOOO병원에서 시행한 폐용적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가 명확히 동반됨을 확인하였음. (후략) 4. 망인의 진폐증 등 상태에 대하여 직업환경연구원이 작성한 내용(중략)에 비추어 볼 때망인의 진폐증으로 폐실질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폐의 가스교환 능력이 고도로 저하되어울형성 폐부종 등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울혈성 심부전/간부전 등이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의무기록을 검토했을 때 진폐증으로 인한 폐 실질의 섬유화 진행과 만성폐쇄성폐질환등으로 인한 폐의 가스교환 능력의 저하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중략) 이것으로 인해 울혈성 폐부종이 발생했다고는 설명하기 어려움(일반적으로 울혈성 폐부종은 좌심부전의 존재나부정맥, 신부전 등에 의해 발생함). 폐기능 저하가 심할 경우 폐고혈압이 발생하면서 우심부전에 이르는 경우가 가능하나 망인의 심초음파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예상되는 폐고혈압의 정도가 경증이고(중략), 임상경과의 악화가 저산소혈증이나 고탄산혈증의 진행(중략)으로나타나지 않은 점, 임상 증상을 설명할만한 좌심실 부전이 OOOO병원 전원 직전까지도 존재했던 점(OOOO병원: 중증 좌심실 심근벽 운동저하, 박출률 35%) 등을 고려했을 때폐로 인한 것이 심부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5. OOOO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첨부서류 1.)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가)직접사인: 호흡부전, 다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패혈성 쇼크, (다) (나)의 원인: 폐렴, (라) (다)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심부전’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한지요? 만약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았을 때 OOOO병원에서 OO의료원으로의 전원 전후로 망인에게 새로운 감염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소견(발열, 객담 변화, 염증 수치 상승등)은 보이지 않고,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폐렴이 의심된 부분은 이전 사진에 진폐증 소견의일부로 보였던 우측 폐하부 음영 증가는 이전 여러 사진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중략). OO의료원, OOOOO병원, OOOO병원에 이르는 동안 망인은 일관되게 호흡곤란,전신부종을 호소하였으며, 충주의료원 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중략) 지속적인 체중 증가와전신 부종도 점차 악화 소견을 보였음. 2020. 2. 24. OOOOO병원 전원 당일 (중략) 상당한 심부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동반된 크레아티닌 상승은 심부전과 동반된 신기능 악화를시사하는 소견임. 이후 강심제(도부타민) 및 승압제(도파민) 사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혈압 저하 및 사지청색증을 보이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중 사망 1일 전까지도 산소포화도는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던 점(중략), 주로는혈압 유지가 안되면서 사지청색증이 지속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임. 6.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진폐증 및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폐실질의 섬유화 및 흉막의 미만성 비후 등이 진행되어 폐의 울혈, 울혈성 폐부종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울혈성 심부전이발생하여 간의 혈액이 정체되고 신장의 혈류가 저하되면서 간부전과 신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의 섬유화 및 결핵성 늑막염의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된 것은 설명이 가능하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폐의 울혈 혹은 울혈성 폐부종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울혈성 폐부종의 주된 원인은 심부전혹은 신부전에 의한 것이고, 망인의 경우에도 일련의 심장 초음파검사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임상 양상을 고려해볼 때 심부전으로 인한 혈액 정체, 신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보임. 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 2. 제출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 → (중략) 망인의 사망원인은 주로는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임. 진폐증 및 이와 관련된합병증(만성폐쇄성폐질환, 흉막염)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발생이 가능하며, 심부전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호흡곤란은 폐질환과 심부전 두 가지모두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수 있겠으나, 사망 약 3개월 전인 2019년 말부터는 주로 좌심부전 악화 및 연관된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이루어진 일련의 검사 소견들(중략)과 검사실 소견들(중략)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증상이 악화된 과정 및 사망 수일 이내의 경과 중에도 저산소혈증은 뚜렷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때 사망의 주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3. 피감정인은 ①1970년 진폐 분진작업장을 떠난 이후 40여 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은때로부터 15여 년이 지난 2020년에 만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② 사망 전에 고혈압성심장병 등 개인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③ 심부전의 지속과 악화에 따라 전신부종, 신부전, 간부전 등의 상태에 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직업적 요인과 진폐증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뚜렷한 악화로 인해 이 사건 사망의 유력한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망인의 연령, 개인질환 등 직업적 요인을 배제한개인적인 취약성이나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여부와 구체적인 근거 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망인은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이 존재하였고, 영상의학적 검사 및 폐기능검사를종합해 볼 때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되어 최종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 이유로서 폐질환 악화의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까지 심해질 경우 관찰될 수 있는 저산소혈증이나 고탄산혈증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 폐기능 저하가 심하게 지속될 경우 폐고혈압과 이로 인한 우심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상태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에서도 경증 폐고혈압 및 좌심실박출율 저하 소견이 주된것으로 보고되었던 점(중략)을 고려했을 때 진폐증을 가장 유력한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일부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진폐증과 울혈성 심부전 혹은 심방세동의 발생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을 경우 심혈관계 위험도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심장질환과의 연관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망인의 경우 임상 증상 및 검사실 소견을 설명할 만한 좌심부전의 소견이 뚜렷하게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폐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4.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사에서는 진폐과거병력, 사망 전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연령의 증가라는 자연경과적 요인과 더불어 고혈압, 심부전 등 개인 기저질환의 발현?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상당할 뿐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고 하겠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여부와 구체적인 근거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망인의 사망을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요인 및 고혈압, 심부전 등 개인 기저질환의발현 및 악화에 의한 것 외에 달리 볼 증거가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에는 동의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부전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에는 동의함.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OOOO병원장 및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에 진단받은 진폐증의악화로 사망하였 다거나, 진폐증에 의하여발생한 심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약 35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폐증을진단받았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약 49년이 지난 후 만 80세의 고령으로 사망하였는바,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는 2020. 1. 21.까지 이루어졌고 실제로 폐기능의 저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 감정의는 ‘폐질환 악화의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정도까지 심해질 경우 관찰될 수 있는 전산소혈증이나 고탄산혈증의 증거가 뚜렷하지않았고, 폐기능 저하가 심하게 지속될 경우 폐고혈압과 이로 인한 우심부전이 초래될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소견에서도 경증 폐고혈압 및 좌심실박출율 저하가 보고되었으므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악화되어 최종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심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었고 사망하기 1개월전부터는 양측 하지 부종, 흉수와 복수 등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기존에갖고 있었던 심장질환이 연령의 증가라는 자연경과적 요인과 결부되어 망인을 사망에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도 ‘망인에게는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9년말부터 주로 좌심부전 악화 및 연관된 신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사망 수일 이내에 저산소혈증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을 비롯한 여러 검사결과 및 증상 악화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한편, 앞서 본 사정으로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질환을 초래한 주요 위험요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 역시 부족하다.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심부전이라는 기저질환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개별 환자에 있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심부전이 개인의기저질환으로서 발현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을진폐증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초래된 것으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특별휴가로 서 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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