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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67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1962. 5. 1.부터 1976. 3.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이고, 2014. 8. 4. 진폐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20. 10. 23. 사망하였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0. 26. 다음과 같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에 따라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10. 1.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① 사망하기 3년 11개월 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우측 부전마비와 연하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나 징후가 없다가 사망 당일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② 사망하기 11년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환기능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기11일 전까지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사망하기 2개월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고,③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호흡기 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망할 당시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래 진폐병형 등 그 증상이 악화된 점, 진폐증으로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이 쉽게 발생하게 된 점,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폐렴과 그 합병증 이외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질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결과037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6719_01.jpg037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6719_02.jpg1)2)2)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4. 1. 2. ○○○○○병원 (울혈성) 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2014. 1. 6. ○○○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2016. 3. 2. ○○○○○병원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청력소실2016. 4. 6. ○이비인후과의원 상세불명의급성하기도감염2016. 11. 7. ○○○○○○○○○○○○○○병원 벨마비2016. 11. 8. ○이비인후과의원 삼킴곤란2016. 11. 18. ○○○○병원 중대뇌동맥의혈전증에의한뇌경색증2017. 4. 24. ○○○○○병원 식도염을동반한위-식도역류병2019. 7. 19. ○○○○○○○○○○○○○○병원 뇌경색증의후유증, 급성발병의혈관성치매2019. 9. 19. ○○○○○○○○○○○○○○병원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3) 법원 감정의 소견 1.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진폐증 이외의 사망원인이 있다면 망인의 진폐증이 타 사망요인에 미친 영향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 뇌경색에 의한 연하곤란으로 인해 폐렴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2016. 11. 진단받은 뇌경색에 의한 연하곤란(삼킴이 어려운 것)이나타나고 전반적인 마비증상이 와서 폐렴 등이 발생한 영향으로 보인다. 뇌졸중의 흔한 합병증은 폐렴인데 이는 연하곤란에 의해 발생한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가량에 연하곤란이발생한다. 뇌졸중 환자에서는 구역질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무증상의 흡입성 폐렴이잘 생길 수 있다. 치매가 있는 경우에 무증상 폐렴이 더 잘 발생하고 치명적이다.○○○○○병원의 뇌졸중 환자연구에 의하면 치매가 있는 경우 흡입성 폐렴이 잘 생기는데, 흡입성폐렴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수치가 낮았다. 망인은 ○○○○병원의 2020. 5. 25. 기록에 의하면, MMSE-K가 4점(원점수 0점)/(30점 기준)으로 치매가 매우 심한 상태였다. 또한 경과기록에 의하면 '식사할 때 계속 사레들리고 힘들다', '보호자가 L-tube 원함(코에 호스를 삽입하여 음식물 등 투여)' '이전에 L-tube feeding 해본적 있음' 등이 있어 망인은 심한 연하곤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뇌졸중 발생시(2016. 11.18.)부터 폐렴이 있었고, 2019. 7. 19. 폐렴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20. 8. 27.이후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사망 전 가래가 증가하고, 구강, 기도, 호흡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흡입성 폐렴에서 잘 발생하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배양되었다. 망인은탄광에 1962년부터 1976년까지 13년 10개월 간 근무했고 이후 25년이 지난 2001년에 처음진폐 1형 무장해로 진단받았다. 이후 진폐증 보상기준 변경으로 2005년에 장해 13급을 받았다. 2007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정상소견으로 환기량 96%, 일초량 107%, 일초율 75%이었다. 2014년에 진폐증 2형(2/2)로 진폐 장해 11급으로 받았지만, 이러한 진폐증 소견이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되거나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1. 진폐증의 개요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진폐증은 유리규산을 포함한 탄분진이나 기타 무기 분진을 흡입하여 폐 조직에 섬유화를일으키는 질병이다. 경미한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올 수있고, 호흡기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2-2. 의무기록상 망인의 진폐증 및 호흡기 상태가 악화된 내용이 확인되는지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진폐증은 분진 노출 중단 후에도 악화되는 질환은 아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분진에 노출되지 아니한지 44년이 되어 진폐증이 더 이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3. 망인은 고혈압, 뇌경색 등의 기왕증이 있는데, 망인과 같은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고혈압, 뇌경색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일반적인 환자(뇌경색 환자)에 비하여뇌경색 뇌출혈 등의 악화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하는지진폐증이 뇌경색, 뇌출혈 등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4-1. 진폐증과 뇌혈관 질환이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진폐증과 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존중하나 연구결과가 진폐증과 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확정한 것은아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그 위험도는 1.14(95% 신뢰구간 1.05~1.24)이다. 진폐증과 허혈성 뇌졸중이 관련이 있다고 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4-2. 망인은 오랜 기간 광산분진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과 이로 인한 폐렴 등으로 잦은 치료가 지속된 상태였다. 이 경우 망인의 직업력 및 망인의 주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등이 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이나 발병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악화시킬 기여 요인이 되었는지망인이 광산에서 탄분진에 13년 10개월간 노출된 것은 인정하나 39세 이후 노출을 중단한지 오랜 기간이 되었고, 고혈압이 있어 치료받던 도중에 79세에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발생이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다.5. 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의 분진직업력,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 폐렴 등의 잦은 치료이력및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항력의 약화가 상당부분 기여하였거나, 고령, 고혈압 등 타원인과복합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지망인의 사망원인은 노화 → 고혈압 → 뇌경색 → 연하곤란 → 폐렴 → 호흡곤란 등으로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의 분진노출기간과 정도, 진폐정도 및 의무기록에 의한 진료경과를 볼 때 망인의 사망에 분진직업력, 진폐증, 진폐 합병증이 영향을 미쳤다고보기는 어렵다. 망인과 같은 85세 연령은 다른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어 증상이 뚜렷치 않은 폐렴이 잘생기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6. 피고의 판정에 대한 견해피고 의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진폐증의 경과를 보면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거나 사망의악화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하기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나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감안하면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병원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2019. 7. 19.부터 좌폐하엽 또는 양폐하엽에 폐렴의 소견이 보였다 호전되었다 하였으며, 2020. 9. 4.부터는 항생제저항균주가 배양되고, '환자가 고령이고 폐상태가 좋지 않아 급격한 악화 가능성'을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의 의견에 더해 2020. 10. 23. 사망 전에 계속적으로 항생제저항성 균주가 배양되고 있고, 지속적인 폐렴의 소견을 보인 것을 보면 만성적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사망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85세의 연령은 다른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많이떨어지고 폐렴이 잘 생기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7.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여타 사망요인(뇌경색, 고혈압 등)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대법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자연경과적이 아니고 특별하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에서 85세의 연령은 폐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한국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80.5세이고,80대 남성 사망자에서 사망원인이 19.3%는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폐렴이었다.[피고 질의]1.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 및 폐질환의 악화에 대한 진료 및 치료기록이 확인되는지진폐증의 치료는 이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2019. 7. 19. 폐렴 소견이 있어 항생제 치료를받았고 2020. 8. 27. 이후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구강, 기도, 호흡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흡입성 폐렴에서 잘 발생하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배양되었다. 따라서 무증상의 폐렴증상과 소견이 있었고, 이를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다.2. 망인의 요양경과 및 정밀진단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망인의 진폐증의 악화가 사망원인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는지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점은 없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확인되는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고혈압성 심장질환에 의해 뇌경색증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중증의 치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하곤란이 생겼고, 연하곤란에 의해 (무증상)의 폐렴이 생겼으며, 노화에 의한 전반적인 신체쇠약에 의해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4. 피고의 판정에 대한 견해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망인의 진폐증의 경과를 보면,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거나 사망의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하기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나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감안하면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의견에 더해 2020. 10. 23. 지속되는 폐렴 소견을 보였으며,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구강, 기도 호흡기에서 배양된 세균검사에서 항생제저항성 균주가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증상의, 만성적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사망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견 중 호흡기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5.망 인의 의무기록지 및 요양경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기승인상병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아니라면 고령과 개인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한지망인의 연령, 광산 근무기간, 이직 후의 기간, 진폐증의 정도,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뇌경색의 후유증과 노쇠로 인한 자연경과적인 사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2014. 8. 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형이고, 그 합병증으로 폐기종,비활동성폐결핵 등을 판정받아 최초 장해 판정을 받은 2005. 3. 23.보다 진폐증의 상태가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기간에 걸친 진행경과로 볼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였기에 특정시점에 극단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증상에 있어 진폐증이 중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원 감정의 역시 위와같은 전반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이나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감안하여 사망 당시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3) 망인은 사망 당시에 83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뇌경색, 치매 등으로 전신이쇠약해져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특히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연하곤란이 있었고 치매증상이 있어 흡입성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다.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이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이 노화 → 고혈압→ 뇌경색 → 연하곤란 → 폐렴 → 호흡곤란과 같은 자연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판단하였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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