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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6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년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9. 11.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산업보안 및 시설관리 현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20. 9. 25. 11:08경 이 사건 회사 인근에 위치한 ○○○ 기숙사 초소(이하 ‘이 사건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망하였는 바, 망인이 순찰업무 수행과 명예퇴직 압박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점, 원고에게 다른 원인이나 지병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을 교대근무자 또는 CCTV 등의 안전보호시스템 및 응급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혼자 근무하게 하는 등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6. 6.경부터 2019. 9.경까지 4조 3교대 형태로 이 사건 회사의 출입문과 조선소 일대를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근무장소에서 교대근무자 없이 보안유지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평일 07:00부터 18:00까지 일 10시간동안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동안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0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24분인바,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③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이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심장근육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이므로 평소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음‘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의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망인은 개인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위 질병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④ 망인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건강검진 결과, 초기 단계의 고혈압이 확인되었고, 생활습관에서 절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⑤ 망인이 내근업무에서 순찰업무로의 업무환경 변화와 명예퇴직의 압박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⑥ 초소 내 감시업무자를 위한 교대근무자 또는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 및 응급조치 시스템 등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그 발병 및 사망이 안전 및 응급조치 시스템 결여로 인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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