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2021구합86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17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 및 설치?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0000에 본사(이하 '원고 본사'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의 근로자는 ①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과 ② 건설현장에서 원고의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조종하는 운전사로 대별된다.나. 피고는 원고 본사와 건설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2008. 1. 1.부터 원고 본사의 사업종류를 '(90508)각급사무소1)'로, 건설현장의 사업종류를 '(40010)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각 분류하고, 위 각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하여 왔다.다. 그러나 피고 측 조사관은 2020. 6. 16. 원고에 대한 보험적용관계를 조사한 결과, '원고 본사의 업무는 건설현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성격이 없으므로, 원고 본사와 건설현장의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20. 6. 18. 원고에게 "원고 본사의 사업종류를 '(40010)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되, 그 변경 시점은 원고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최초등록을 마친 2009. 12. 28.로 소급한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14. 중앙행정심판위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3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고, 원고는 그 재결서를 2021. 9. 16.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 본사와 건설현장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운전사가 원고 본사에 왕래한다거나, 원고 본사의 직원과 건설현장의 운전사 사이에 어떠한 인사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본사는 건설현장과 별개의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본사와 건설현장의 사업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된다. 따라서 ①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재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② 각 단위별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③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④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2) 산재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위 각 사업장에서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들을 서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의 취지 참조).다.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본사와 건설현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1) 원고 본사는 건설업체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및 건설현장에 운전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달리 별도의 지사나 출장소 등 하위 조직을 두어서 위 각 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을 제2호증).그렇다면 원고 본사는 원고의 경영 상황을 일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곳에 그치지않고, 목적사업인 건설기계대여업의 일부 단계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라고 볼 수있다.2)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장'이란 단순히 사업에 필요한 행위가 실행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① 그 위치가 일정하여야 하고, ② 유기적이고도 단일한 인적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③ 그곳에서 경제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런데 원고 본사와는 달리, 건설현장은 본질상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장소에 불과하고, 건설기계 대여계약의 체결 및 종료 현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사들도 각자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할 뿐, 그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통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건설현장 자체가 어떠한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설령 건설현장을 일종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사의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 및 운전사 파견업무와 그 운전사가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건설기계 운전업무는 건설기계대여업의 완성을 위하여 유기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는바, 건설현장은 원고 본사와 함께 단일한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건설현장을 원고 본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4) 오히려 ① 건설현장 및 그곳에 파견할 운전사를 선택하는 것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들을 고용하는 원고 본사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②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사들은 모두 원고 본사의 지휘?감독권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인 점, ③ 운전사들이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올린 매출은 전부 원고 본사에 귀속되고, 다만 원고 본사는 운전사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의 고정급을 지급할 뿐인 점(갑 제6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 본사는 건설현장에서 운전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위험도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지배?관리하는 장소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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