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68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95. 10. 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3. 8.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3. 8. 일요일 11:24경 본인의 자택 내 작은 방 침대 위에서 천정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고, ○○○○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9. 6.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의 임원직을 10여 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최초의 3선 위원장을 역임하기 위해 주 65여 시간을 노동조합 위원장 역할 수행에 투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최근 이 사건 회사의 구조조정 압박 등에 대해 치열하게 대치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1995. 10. 3. 이 사건 회사 입사○ 2004년~2006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2010년~2012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2015년 포장생산2팀 근무○ 2016년~2020년 3월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에 해당하고, 조합원 권리 및 복리후생 증진, 노동단체 연대활동 등을 수행하였음.○ 노조전임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통상 주간근무자 업무시간인 08:30~17:30(휴게시간 1시간)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근태 등을 관리하지 않음.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피고는 유족측 문답서, 재해경위서, 사업주 문답서,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입출입기록, 아파트 입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태를 관리받지 않고, 자유로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12주간 동안의 정확한 종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망인은 3교대 근무자 시작시간이 06:00 이후인 06:30분 전후에 현장순회를 해왔다고 하며, 이를 망인의 차량 입출차 기록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 06:30분경 회사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판단함.○ 망인이 조합원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노동조합의 어려움 등을 알리는 목적으로 업무시간 이후 조합원과 회동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시간 이후 조합원과 회동하였을 경우에는 대리운전 결재(선결재) 시간을 종업시간으로 판단함.○ 또한 조합원 회합시간(회식)을 조합 활동으로 판단하여 업무시간에 포함하였음.○ 다만, 조합원 경조사 참여는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음.083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6856_01.jpg3)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망인은 2011. 2. 15.부터 사망시까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1) 2015. 10. 29.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72cm, 체중 65kg, 혈압 130/80mmHg○ 혈액검사 : 혈색소 16.7g/dL(질환의심), 총콜레스테롤 169mg/dL, LDL56mg/dL(질환의심), HDL 54mg/dL, 중성지방 294mg/dL(질환의심)○ 소견 :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요함, 간장질환-내과진료요함, 고혈압(치료중)-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요함, 운동 및 저염식이○ 판정 : 정상, 일반질환 의심(2) 2016. 10. 20.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72cm, 체중 67kg, 혈압 139/84mmHg○ 혈액검사 : 혈색소 16.6g/dL(질환의심), 공복혈당 107mg/dL, 총콜레스테롤 177mg/dL, LDL 84mg/dL, HDL 55mg/dL, 중성지방 190mg/dL○ 소견 :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치료중)-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요함, 운동 및 저염식이○ 판정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3) 2017. 11. 8.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신장 172cm, 체중 66kg, 혈압 140/86mmHg○ 혈액검사 : 혈색소 16.1g/dL, 공복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156mg/dL, LDL 63mg/dL, HDL 43mg/dL, 중성지방 249mg/dL(질환의심)○ 소견 : 간기능, 당뇨, 고혈압(치료중)-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요함, 이상지질혈증-내과진료요함, 복부비만 관리 요망○ 판정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일반질환 의심(4) 2018. 10. 24.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혈압 167/86mmHg○ 혈액검사 : 공복혈당 155mg/dL, 총콜레스테롤 154mg/dL, LDL 44mg/dL, HDL 53mg/dL, 중성지방 283mg/dL○ 소견 :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의심, 복부비만 의심○ 판정 :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유질환자(5) 2019. 10. 24.자 검진결과○ 계측검사 : 혈압 162/102mmHg○ 혈액검사 : 공복혈당 96mg/dL○ 소견 : 간질환, 고혈압 의심, 복부비만 의심○ 판정 :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다) 흡연력 : 1일 20개비, 총 20년라) 음주력 : 주 3~4회, 15년 음주력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0. 3. 8. 11:32- 사망장소: 망인의 자택-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미상- (다) (나)의 원인: 미상 나) 부검감정서 - 설명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는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고, 제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 동맥 경화증 등을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사인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추정됨.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1.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답 : 일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의 업무수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조사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범위로 볼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부분적으로 휴게시간과 조합원 경조사에 참석한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가 인정한 시간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상병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판단되지 않는다.2.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망인이 노조전임자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동맥경화증 발병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가요?답 :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노동조합 업무로써 일반직 생산직 업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업무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직간접적인 기전으로 심박출량 증가, 혈관저항성 증가, 혈관 비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증후군을 통해 고혈압 및혈관 비후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에 있어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업무상의 정량화한 객관적 지표로서 그 위험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으나,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는 그 관련성의 정도를 뚜렷하게 보여주기가 어렵다. 망인은 다년간의 노조위원장 업무수행 경력이 있었고, 망인 사망 전 진행된 노사현안 사항 등을 참고할 때 사망 이전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상태가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왕증이 있는 심혈관질환의 위험군으로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또한 음주와 흡연, 비만 및 운동부족 등의 건강행태를 보여 이에 의한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 나타난 고도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다.4. 망인이 수행한 노조 전임활동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유족측 주장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시나요?답 : 망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사망 전 2019년 12월 성과급 일방 지급건, 튜브팀 구조조정건, 설비관리팀 근무형태 변경건, 감원 대상 조합원에 대한 근속포상금 지급문제,2020년 임단협 준비, 노노간 갈등 등 사망 무렵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건강상태가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2018년 10월은 167/86, 2019년 10월은 161/102로 측정되고,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비대, 심근세포비후 소견을 보여 이에 의한 심장의 병변과 관련한 급성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질의]1-1 부검감정서를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사인은 무엇이며, 사인에 대한 일반적인 발병요인과 예측가능한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답 : 부검감정서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비대, 심근세포비후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심장의 동맥경화 위험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전향적이면서 지역에 기반한 Framingham 심장연구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흡연, 가족력, 연령, 비만, 운동부족 등이 심혈관계 위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1-3 망인의 중성지방 수치 및 생활습관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또는 가능성에 대해 감정의께서는 어떠한 의학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답 : 망인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고중성지방혈증)의 기왕증과 음주와 흡연, 비만 및 운동부족 등의 건강행태를 보여 관상동맥 심질환,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보여진다.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답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3 내지 52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12주 동안(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망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회사가 튜브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 대응, 2020년 임금?단체협약 협상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의 양,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원고는 망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에 조합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느라 가장 바쁘게 일을 하였고, 조합규약에 따라 경조사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경조사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바, 점심시간, 휴게시간과 경조사 참석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근로 면제시간에 자유로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여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중 업무수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망인의 입출차 기록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여기에 조합원과 회동시간, 회식시간까지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업무시간에 합산한 점, 조합규약에 따라 경조사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조사 참석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⑤ 고혈압,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음주, 운동부족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위험인자이다. 망인은 2011. 2. 15.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 12. 23.부터 2019. 10. 26.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2019. 10. 26. 병원에 내원한 이후에도 2020. 2. 1.까지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8. 10. 24. 167/86mmHg, 2019. 10. 24. 161/102mmHg로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부터 2018년 건강검진까지 계속하여 이상지질혈증 의심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1일 20개비씩 20년간 흡연을 해왔고, 주 3~4회씩 15년간 음주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고중성지방혈증)의 기왕증과 음주와 흡연, 비만 및 운동부족 등의 건강행태를 보여 관상동맥 심질환,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보여진다'는 소견을 밝혔다.⑥ 위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상병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사망 무렵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건강상태가 자연 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이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이 2018년 10월은 167/86, 2019년 10월은 161/102로 측정되고, 부검감정서상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비대, 심근세포비후 소견을 보여 이에 의한 심장의 병변과 관련한 급성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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