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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71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6. 14. ○○ 병원에서 악성중피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나. 원고는, 망인이 1994년경부터 여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99. 3. 29.경부터 2000. 10. 13.경까지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한 ○○대학교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9. 1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사유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1999. 3. 29.경부터 2000. 10. 13.경까지 약 18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가설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 그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16. 3. 29.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면 자재가 사용된 점, 단기간 소량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다른 곳에서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할 것이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피고는 망인이 아래와 같은 시기에 건설회사 및 콜센터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았다.080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7194_3_0.jpg080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7194_4_0.jpg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석면사용○○대학교 ○○○○○은 지하 1층 및 지상 2층, 연면적 4,934.75㎡의 건물로 백석면이 4% 함유된 천장재 텍스가 976.70㎡에 사용되었고, 백석면이 13% ~ 15% 함유된 벽재 베이스패널이 572.54㎡ 사용되었다.3) 망인의 이 사건 상병 확인 경위망인은 2015. 3. 9. 흉수로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흉수 세포병리검사에서 악성세포가 확인되지 않아 흉막에 대한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자의로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3. 29. 호흡곤란 악화로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그때 실시된 조직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 진단서(○○병원)○ 사망 일시 : 2016. 6. 14. 15:58○ 사망 원인 : 직접 사인 - 악성중피종○ 사망 종류 : 병사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요지(직업환경연구원)○ 건설업체 본사의 행정 업무와 콜센터의 고객 응대 업무는 석면에 노출되지않는 업무이다.○ 망인은 1999. 3.경부터 최대 1년 6개월 동안 ○○ 건설현장에서 사무 보조업무를 하였고, 시공 당시에 사용되었던 건축 자재 중 천장재와 벽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인 노출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요지○ 망인은 1999. 3.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건설회사본사 행정업무 4년 9개월, 콜센터 업무를 1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망인이 근무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백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및 벽재가 사용되었으나 망인이 사무실에서 대부분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건축재철거 작업 시에는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고형화 된 건설자재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직무수행 도중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석면에 의한 기여위험도가 80~90%에 이르는 질환으로 석면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강력한 원인이다. 그 외에는 유전적 요인, 방사선, Simian virus 40 등이 다른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석면에의 노출이다.○ 이 사건 상병은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거나 단기간 노출되어도 발생이 가능하다.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노출량 역시 폐암보다 중피종이 낮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다면 소량 혹은 단기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대부분은 석면 노출에 의한 것이며 저농도의 석면 노출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환경과 같은 배경 수준의 저농도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낮다. 이 사건 상병 환자들의 다수에서 석면에 대한 직업적 노출력 등이 확인되므로 환자의 직업력과 환경력은 신중하게 조사되어져야 하며 짧은 기간이나 낮은 수준의 직업적 노출력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석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은 석면 노출이 입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과거에 수행한 직무를 통해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장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에 망인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어려운 상태로 망인의 석면 노출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재해조사복명서와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를 참고할 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판단 내용에 부당한 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근무한 현장에서 사용된 일부 자재에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대부분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재의 직접 취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직무 도중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경우 80% 정도는 석면이 그 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나 나머지 확인되기 어려운 원인(유전적 요인,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발생, 가족 및 환경성 석면 노출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는 사무보조 업무이고, 망인의 근무장소는 공사 현장에 인접한 가설 사무실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천장재와 벽재의 석면에 망인이 직접적으로 노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형의 천장재 및 벽재에 함유된 석면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가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망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나)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무렵 석면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에게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과 망인이 석면이 들어간 벽재 및 천정재를 사용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가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무 당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석면 노출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질병이고, 석면에 노출이 되었다면 소량 또는 단기간 노출이 되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있는 특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량 또는 단기간 노출에 의하여 발병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상병 특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석면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확인되기 어려운 다른 원인(유전적 요인, 바이러스 등) 또는 가족 및 환경성 석면 노출 등에 의해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 위 감정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인 사무 업무나 그 밖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수행한 직무 도중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들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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