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7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5.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 바지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단장 및 크레인 조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21. 4. 30. 17:00경부터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동료인 ○○○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1차로 술을 마셨고, 19:12경 ○○○와 ○○○ 입구에 있는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가서 2차로 술을 마셨다(이하1, 2차로 술을 마신 것을 합하여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이후 망인은 20:40경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와 배에 오르던 중 실족하여 ○○○ 내 바다로 추락하였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2:34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5.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5. 다음과 같은 재해조사서의 기재 등을 토대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총괄관리자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선박관리 및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 등을 소홀히 하고 일탈행위를 하였고,○ 회사 방침상 안전을 위해 음주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상 내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위반에 해당되며,○ 이미 저녁을 먹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작업장을 벗어나 인근 식당(2차)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사적 행위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라 할 것임○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조종사 및 선단장으로 2008. 4. 5.부터 근무하며 바지선에서의 생활이 익숙한 선상 경력자이며 항내에 정박된 바지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의 위험은 통산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나,○ 망인의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67%는 부검감정서에서와 같이 운동신경의 마비로 보행곤란, 언어 불명확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 등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 사적 행위 등에 의한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시(근로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술자리는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식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이에 참가한 후 이 사건 선박으로 복귀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선박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환경가) 망인은 2008. 4. 5.부터 이 사건 선박의 조종사, 선단장 및 총괄관리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해상 크레인의 특성상, 선단장 및 총괄관리자로서는 바지선을 관리하면서 해상 기상의 변화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라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파도가 낮아졌을 때 신속하게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은 선박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상시 숙식을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선상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선상 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 및 이 사건 선박의 출입통로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1. 4. 30. 08:00경부터 ○○○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1:50경 강풍경보로 변경되었다가 16:10경 해제되었다. 한편해상에는 06:00경부터 ○○○ 아래 구역인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한차례 해제가 연장된 이후 다음 날인 2021. 5. 1. 09:00경 해제되었다. 이 사건사고 당시 CCTV 영상에서는 위 기상 특보의 영향으로 ○○○ 안으로도 많은 너울이 들이치고 있어 이 사건 선박 또한 너울로 인한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나) 이 사건 선박의 너비는 17m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수 가운데에 돌출된 부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승하선하는 통로로서 좌우측 각 1개, 상단에 1개 등 총 3개의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육상에 붙어있는 좌우 타이어 중 하나를 밟고 배에 붙어있는 상단 타이어로 올라간 다음 그 타이어에서 배로 올라타야 했다. 이 사건 타이어의 총 너비는 약 4.3m고, 상단에 있는 타이어에서 이 사건 선박의 갑판으로 넘어가는 난간의 높이는 약 1.15m다.〈이 사건 타이어의 측면 모습〉 〈이 사건 타이어의 정면 모습〉037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7200_01.jpg037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7200_02.jpg다) ○○○에는 방지턱 외에 바다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등의 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3) 이 사건 사고 직전 및 직후의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까지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작업반장 ○○○, 기관장 ○○○와 함께 근무를 하다가, ○○○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2병반~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나) 이후 술이 다 떨어지자 망인은 ○○○와 함께 19:12경 ○○○ 입구에 있는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2차로 소주 2병반~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이 사건 식당의 사장은 '19:00경 망인과 ○○○가 식당으로 들어와서 오뎅탕을 시켜 소주 2병을 마셨고, 본인도 거드는 차원에서 동석하였는데, 업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 약 4~50분 정도 머물렀다가 술자리가 끝나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값 29,000원을 결제하였다.다) 망인과 ○○○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합쳐서 5~6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고,둘이 나누어 마신 술의 양은 비슷했다. ○○○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망인이 만취 상태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7쪽).라) 망인은 ○○○과 함께 20:39경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왔고, ○○○가 이 사건 선박 안에 머무르고 있던 ○○○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선박을 항구에 가까이 붙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는 20:40경 이 사건 선박을 항구에 바짝 붙인 다음 망인과 ○○○가 안전하게 승선하도록 조명을 켜러 갔는데, 그 사이 망인이 먼저 이 사건 타이어 중 우측 타이어를 이용하여 배로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는 뒤 따라서 좌측 타이어를 이용하여 배를 오르던 중 망인이 실족하여 ○○○ 내 바다로 추락하였고,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2:34경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서의 조사내용 ○ 부검 결과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67%의 고도의 주취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며, 익사 소견인 점,○ 변사자 동료 진술을 토대로 현장 검증 실시하고, CCTV 및 사고 당시 기상, 휴대전화 확인,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보면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한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판단하면,○ 망인은 2021. 4. 30. 17:00경부터 20:30경까지 동료와 함께 이 사건 선박 선내, ○○○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40경 혈중알코올농동 0.267%의 수치가 나올 정도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에 다시 오르던중 실족하여 ○○○ 내 바다로 추락, 익사한 것으로 판단될 뿐 범죄혐의점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건 '내사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5)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 혈중 에틸알토올농도는 0.267%이고, 섭취한 에틸알코올에 대한 신체반응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0.25%-0.35%에서는 대개 운동신경의 마비로 보행곤란, 언어 불명확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됨. (중략)○ (중략) 이는 고도의 주취상태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볼 수 없다.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술자리는 망인이 ○○○와 사적으로 음주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술자리는 망인과 다른 동료 1명이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선박 내(1차), 그리고 항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식당(2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고, 이 사건 선박 안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회사는 선상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선상 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한편 망인은 자신의개인 신용카드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술값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총괄관리자인 망인이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이 사건 술자리를 주최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술자리의 2차에 동석했던 이 사건 식당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과 ○○○는 업무에 관한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로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술자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2) 망인의 업무는 해상에 정박 중인 바지선인 이 사건 선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강풍이 불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도 선박 아래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성질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선상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근무시간 이후 선박 안에서 다소간의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을 승하선하기 전후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이 사건 술자리에서 망인과 ○○○는 합쳐서 5~6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고, ○○○와 나누어 마신 술의 양은 비슷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7%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바, 판단능력이나 몸의 움직임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나 ○○○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이처럼 망인은 사적으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이 사건 선박에 올라타는 과정에서 실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4) 일반적인 바지선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선박에 바지선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망인은 약 13년간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타이어는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선박을 승하선할 때 늘 이용하던 통로로서 이 사건타이어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에 올라타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높이가 상당하고 별다른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이 사건 타이어 아래로 추락하는 일은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이사건 선박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가 과다한 음주를 하고 이 사건선박에 승선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와 같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5) 요컨대,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숙식하는 등 다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볼 수도 없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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