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16.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작업 중 무너진 벽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3.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병(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5. 6. 10.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하였다.○ 재해일: 2001. 8. 16.○ 상병명: 우측 대퇴경부골절, 골반골절, 양측 고관절강직, 우측 대퇴골경부골절불유합, 양측 상하치골골절, 우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고관절 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 고관절 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등○ 요양승인기간(입원 및 통원 치료): 2001. 8. 16. ~ 2005. 6. 10.○ 장해부위: 다리○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5급 제00호(다리 준용 07-00: 우측 슬관절 기능장해 및 고관절 폐용, 다리 일반 08-07: 좌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나. 고인은 2016. 4. 1. 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을 하던 중 우측 편마비, 실어증 등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9. 22.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증', 그 원인이 '뇌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9. '관련법령, 조사자료,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의 사망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혈전, 색전증이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영향을 미쳐 발병한 것인 점, 고인에게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개인적인 요인이 없었던 점,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신체 움직임 둔화 등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2005. 6. 10.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 종결후,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2009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 1회씩 총 5회에 걸쳐 ○○병원에서 주상병명을 '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 골반 부분 및 대퇴'로 하여 진료를 받았다. 당시 고인의 주치의는 위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단순 경과 관찰을 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의 주치의 소견 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1. 고인이 귀원에서 2003년 당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바, 당시 상병명, 수술부위, 수술명, 수술날짜, 이후 진료 경과에 대하여 기재 바랍니다.답: 상병명은 외상 후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이며 방향은 우측, 수술명은 우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날짜는 2003. 6. 26., 이후 2005. 6. 1.까지 본원 외래 방문하였으며 특이소견 없었음.2. 고인이 2005. 7. 13. 치료종결 이후 귀원에 내원한 빈도는 어떻게 되며, 내원 당시 주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답: 2009. 6. 8., 2012. 6. 4., 2013. 6. 3., 2014. 6. 2., 2015. 6. 1. 방문하였으며 주증상 없었음.3. 고인이 수술(인공관절 치환술) 이후 무혈성괴사로 귀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료기간과 당시 진료방법(수술, 약처방 등)에 대하여 기재 바랍니다.답: 좌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2015. 6. 1.까지 진료하였으며 단순 경과 관찰하였음.4. 고인의 진료 경위로 보아 무혈성 괴사에 의한 색전증이 중대뇌동맥의 폐색(2016. 4. 1. 발생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5. 상기 원인이 아니라면 고인의 2016. 4. 1.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또는 유발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 기재 바랍니다.답: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며 환자의 기저질환 및 병인 발생 시 환자의 생활습관과 관련있음. 본원에는 2015. 6. 1.까지 방문하였고 정확한 원인은 파악할 수 없음. 2) 고인의 2012. 8. 28.자 건강검진결과에서 고인은 혈압, LDL 콜레스테롤 수치등은 정상치로 나타났으나 혈당, 비만도는 '경계' 상태로, 음주 및 운동부족은 '위험' 상태로 각 나타났고, '콜레스테롤, 신체활동 부족, 음주, 체중' 등을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받았다. 한편 ○○○○○○○○○병원의 응급센터 진료기록에는 고인의 음주 습관이 '일주일 4~5회, 소주 1병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3) 고인은 2016. 4. 1. 17:50경 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을 하고 있던 중, 눈이 풀린 채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거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고인은 위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아 정맥혈전용해술, 동맥 혈전제거술, 두개내감압술 등을 실시하였고 2016. 9. 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서 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고인에 대한 2020. 10. 15.자 진단서 및 2020. 12. 31.자 진단서에 각 다음과 같은 소견을 기재하였다. ○ 2020. 10. 15.자 진단서기저질환이 없었던 점과 2001년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및 골반의 골절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양측으로 진단된 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의한 색전증이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2020. 12. 31.자 진단서2016. 4. 1.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내원하여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 정맥혈전용해제와 동맥 혈전제거술을 모두 실시하여 혈관 재개통에 성공하였음. 재개통된 혈관의 형상이 완전 개통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이 아닌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었다고 확진하였음. 색전증을 일으킬 수있는 가장 흔한 원인인 심인성 색전증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음. 따라서 2001년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및 골반의 골절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양측으로 진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상에서의 거동이 불편했던 만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의한 직접적 색전증 발생의 가능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능력 감소로 인한 하지의 움직임 부전이 혈전 생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4) 2020. 12. 8. 개최된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자문의 4명은 각 다음과 같은 심의소견을 밝혔다.0775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83_01.jpg5) ○○○○○○○○의료원장[신경외과(뇌혈관)]에 대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 2. 7.자 진료기록감정서]○ 원고 측 감정사항문: 고인에게 발생한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은 무엇인가요.답: 기존 승인상병은 고관절의 외상성 무혈성 괴사 부분으로 수술적인 치료 이후 하지 부분에 근력 저하 등이 문제가 있었으나 뇌졸중 관련 위험과 관련된 후유증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과적인 질환도 없었고 수술 이후 재활을 통해서 회복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문: 고인은 재개통된 혈관의 형상이 완전 개통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이 아닌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라고 진단받았는데 고인의 상병이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맞는 것인가요.답: 색전형 뇌경색이라고 보기에는 고인의 병의 진행 양상이 다른 소견입니다. 실제 혈관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혈관 협착이 지속되어 혈관 내 개통술을 진행하는 과정이 확인됩니다. 풍선삽입을 통한 혈관 성형술 등도 진행하였으며 실제 결과적으로 혈관이 개통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막히는 상태로 뇌부종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문: 2001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퇴골 및 골반의 골절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양측으로 진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상에서의 거동이 불편했던 만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의한 직접적 색전증의 발생 가능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능력 감소로 인한 하지의 움직임 부전이 혈전 생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요.답: 현재 병변이 혈전이 날아가서 발생한 색전형 뇌경색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 관련성이 너무나 많은 시간(15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 관련성을 쉽게 매칭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심장 문제나 뇌혈관 문제 등에 대한 것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급성기 시기이거나 사고 발생 최대 2~3년 이내라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상태이고 보행이 불편하고 하지의 움직임이 없는 와상 환자이거나 하지마비 환자가 아니라면 더욱 그연관성 측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설정입니다.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의한 직접적 색전증의 발생 가능성 및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능력 감소로 인한 하지의 움직임 부전이 혈전 생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 고인의 뇌경색은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가요.답: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의 진단서 내용은 그 증거를 취합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기 전에는 쉽게 '중대한, 상당한'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문: 고인은 2001. 8. 16. 재해 발생 당일 기존 승인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6. 4. 1.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 재해로부터 뇌경색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은 있는가요.답: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30%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고 고인이 그동안 누워서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헬스클럽에서 어떠한 운동을 한 것인지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뇌경색의 진행으로 인한 뇌부종 및 감압 개두술의 진행으로 생존했으나 그에 따른 많은 합병증이 병발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의 와상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문: 기존 승인상병과 뇌경색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답: 기록 등에 보면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색전형 뇌경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혈관 성형 등의 기계적인 혈전 제거술 진행 및 뇌부종 후 감압 개두술 및 경막 성형술, 두개골 성형술, 합병된 수두증에 대한 치료 등 장시간의 치료 과정을 겪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보이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뇌경색임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기존 승인상병으로 병이 발생되려면 이미 사고 이후 치료과정 및 이후 최대 3년 이내의 과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15년이란 시간은 모든 신체가 변화하고 다른 문제가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시간이므로 이 부분이 원인이 되어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무조건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과관계 부분에서 매우 낮은 소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인은 지병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30% 미만의 관련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문: 진단서 등을 참고할 때 고인이 장기간의 요양과 기존 승인상병의 마비증상으로 전반적으로 신체기능저하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나요.답: 산재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를 하고 당시 상병으로 인한 마비 등으로 목발 보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 외래 추적시 불편사항도 거의 없었고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문: 고관절 괴사에 의한 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중대뇌동맥의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괴사 상태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기록이나 소견이 확인되나요.답: 기록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 수술 이후 운동 제한 등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치료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기타: 결론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상 및 고관절 치환술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뇌문제보다는 간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급성기나 회복기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외상성인 경우에는 더욱 더 관련성이 감소하는 내용들이 확인됩니다.[2022. 8. 30.자 사실조회회신]문: 2003년 이후 고관절의 마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가정한 경우에도 고인에게 2016년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지요.답: 개연성이 상당하지는 않을지라도 개연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기 질문의 답변에 일반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활동과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장기의 취약성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문: 고인은 비흡연자이고 꾸준히 재활운동을 해왔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이 진료기록상 존재합니다. 또 2001년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 외에 다른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인의 2001년 사고 이후 스트레스가 2016년 뇌경색 발병, 악화, 촉진에 있어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지요.답: 스트레스의 경우 지체장애에 따른 스트레스인지 그 정량화가 어렵지만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는 근거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들이 발병하여 음주로 해결하려 하였다는 등에 대한 부분도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일주일 4~5회 소주 한 병씩의 음주력이 확인됩니다. 음주 원인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뇌경색 발병 원인에는 심방세동,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고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그 원인은 뇌경색이다. 원고는 고인의 ○○○○○○○○○병원 주치의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의한 색전증이 중대뇌동맥의 폐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기존 승인상병이 뇌경색 발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색전형 뇌경색이라고 보기에는 고인의 병의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하여 위 주치의와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고인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5년,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및 요양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이후에 뇌경색을 진단받은 점,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및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위 상병 또는 그에 따른 합병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고인은 2005. 6. 10. 요양 종결 후 장애등급 제5급으로 판정되었고, 우측 슬관절 기능장해, 고관절 폐용 및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된 장애 등을 겪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고인이 신체활동에 있어 기존 승인상병 발병 전에 비해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기간 동안 목발을 사용하여 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고인이 요양기간 전후로 거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침상생활만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인의 상태를 추적관찰하였던 ○○병원 주치의는 "주증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었고 기존 승인상병이고인의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뇌졸중 위험과 관련된 후유증이 없었고 수술 후 재활을 통해 회복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고인은 2016. 4. 1. 뇌경색 발병 당시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뚜렷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승인상병에 따른 운동 부족, 신체활동 제한 등이 혈전, 색전증의 발생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고인에게 뇌경색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다수의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량의 음주 습관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진료기록상 고인에게 1주일에 4~5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력이 확인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고인의 음주 습관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기존 승인상병이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치료 및 요양 과정, 입게 된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에게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 뇌경색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나 충격,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고인에게 신체활동상 제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었고 통상적·이론적으로 그러한 요소가 혈전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위와 같이 막연히 조건적인 관계나 연관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종료 후상당한 기간이 지나 발병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고,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로 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고인이 이를 이유로 지속적인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아 온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경색 및 패혈증이 기존 승인상병에 따른 장해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기존 승인상병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려면 사고 이후 치료 과정 및 이후 최대 3년 이내의 과정이 타당할 것이고, 15년이란 시간은 모든 신체가 변화하고 다른 문제가 충분히 병발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시간"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해보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고인의 장해상태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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