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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근로자성불인정취소

2021구합889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0. 12. 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 의 경위가.원고 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무역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나.○○○는 2019. 11. 23. 원고의 아들과 결혼하였다. 원고와 ○○○는 작성일을 2020. 1. 1.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2. 근무장소: 서울 영등포구 상세주소생략3. 업무의 내용 : 무역부4. 소정근로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13:00)5.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6. 임금- 월급: 2,000,000원(중략)-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이하 생략) 다.원고는 2020. 1. 8.과 같은 달 9일, ○○○가 사업장을 ○○○○으로 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각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자격취득일 2020. 1. 1.).라.○○○는 2020. 9. 5.경 출산한 후 2020. 10.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지청장은 피고에게 ○○○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였다.마.피고는 ○○○의 근로자성을 조사한 후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렵고 근무기간동안의 출퇴근이력이 명확하지않으며 복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0. 12. 14. 원고에게 ○○○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4.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7.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 요지원고와 ○○○는 서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동거친족이 아니고, ○○○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한 ○○○○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판단1)관련 법리가)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2)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3, 14, 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 2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가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다음 과 같은 이유에서 ○○○는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1)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가 2020. 3.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며 ○○○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역상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출퇴근한 기록이 없다(이후 원고는 ○○○가 23일과 30일을 제외한 3월에 원고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가 출근 시 여의도역이나 샛강역에서 하차한다고 하였으나, 2020. 1. 17.부터 2020. 2. 28.까지 교통카드내역상 ○○○는 출근시간인 09:00를 지난 10:00경 위 각 역에 하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와 ○○○는 2020. 11. 23.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문답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이하 작성자에 따라 '원고 문답서' 등으로 지칭한다), ○○○ 문답서에는 '지각?결근 시 제재를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재를 받은 일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가 2020. 1. 17.부터 2020. 3. 10.까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출근 시각이 늦은 것이고, 2020. 7.부터는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및 ○○○ 문답서에 위와 같은 내용은 없고, 09시부터 18시까지 ○○○○ 본사 무역부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2)○○○○은 직원의 출장, 휴가, 결근, 지각, 조퇴 등의 복무관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다[원고가 제출한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갑 제1호증)나 출퇴근 기록부(갑 제27호증)1)등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되지 않은증거는 위 심사관의 기각결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나)원고가 ○○○에게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없다.다)원고가 제출한 부서 직원별 업무분장(갑 제26호증)에 의하면 ○○○는수출입 계약 및 절차와 관련된 제반 업무, 무역업 신고 관련 업무,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업무, 관련 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원고는 ○○○가 수행한 위 업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이메일(갑 제20호증)과 업무일지(갑 제2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1)갑 제 20호증은 모두 ○○○○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 명의로 발송과 수신이 이루어진 이메일로, 본문 등에 ○○○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가 영어에 능통하여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는 2019. 5. 1.부터 2019. 11. 9.까지 초?중등 영어 전문학원의 '교사/시간강사'로 근무한 것만 확인될 뿐, 무역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갑 제20호증의 이메일이 모두 ○○○가 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문답서에는 업무수행 시 구두나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에게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이나 ○○○가 원고에게 그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한 이메일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만한 통화내역도 제출된 바 없다(설령 갑 제20호증이 ○○○가 보낸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가 장소적?시간적구속을 받으며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2)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다양한심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21호증은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결정 이후에야 제출된점, ○○○○은 매출액이 2019년 188,599,470원, 2020년 73,005,695원인 영세업체로,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은 모두 원고의 친족이며, ○○○는 원고의 며느리인점과 앞서 본 ○○○의 근태 등에 비추어 ○○○가 업무 시에 갑 제21호증과 같은 상세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서명 후 원고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같은 이유에서 갑 제26호증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6년 3명, 2018년 1명으로 순차 직원을 줄이는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2020년에 신규 채용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는 2019. 11. 9.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 후시아버지인 원고가 운영하는 ○○○○에 입사하였으며, 원고만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등 원고와 ○○○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마)○○○의 근로계약서와 원고 및 ○○○의 문답서상 ○○○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 또는 원고 명의로 ○○○ 명의 계좌에 금원이 이체된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2020년 3월에는 입금된 내역이 없다(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2020년 3월분부터 월급이 1개월씩 지연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바)○○○의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나 4대 보험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사업주인 원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의 근로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사)○○○○ 직원은 ○○○ 외에는 원고의 동거친족인 ○○○○(배우자)뿐으로 ○○○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와 ○○○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를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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