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21구합889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11. 4.경부터 쇄석채취업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90. 4. 11.부터 2015. 5. 31.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하였으며, 퇴사한 후 충북 상세주소생략에서 요양생활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2. 7. 25.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8. 30. 08:00경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2:00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게 ‘망인은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1. 28.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2018년경 이후 폐의 구조적 악화가 심해졌으며,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있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법원 2020구합57691)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8.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3594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나, 유족위로금에 대하여는 2021. 11. 5. ‘망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전 근무지인 ○○○○이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인은 운전, 기계공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예방법이 정한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분진작업의 일종인 채석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부터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이 1983. 11. 4.경부터 수년간 근무한 ○○○○은 진폐예방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다만 피고는 ‘1985년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이 운전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1987년 보험급여원부에는 망인이기계공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험급여원부의 기재내용은 망인이 1985. 9. 18.경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이하 ‘1차 부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과 1987. 10. 5.경흉추 관절 염좌상(이하 ‘2차 부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망인의 직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망인이 ○○○○에 입사한 1983. 11. 4.경부터 위 1차 부상을 당하기 전(1985. 9.경)까지, 2차 부상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후○○○○을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망인이 운전, 기계공 직종에 종사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2)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을 받아 ‘분진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및 제6호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는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여전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3) 망인은 2018. 2.경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당시 ‘○○○○ 채석장에서 돌 깨는 작업을 4년간 한 후에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11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02. 7. 25.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당시 의료기관에 자신의 근무 이력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4) 피고 또한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망인이 ○○○○에서 10년간 석공 업무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에서 약 5년간 채석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