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89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4. 2.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2020. 9. 30.까지 버스차체 의장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12. 10.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20. 1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2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에 대해서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진단서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원고가 약 37년간 버스제조회사에서 의장배선 및 수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으로 인해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근무형태- 통상근무시간 : 주간 08:00 부터 17:00 까지-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나) 세부작업내용○ 대쉬 배선작업- 버스작동 메인 프로트 배선작업으로서 드릴로 천공하거나 볼트를 체결하는 업무이며,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으로 수행함○ 스위치 배선작업- 버스 내부의 부품교환 및 배선작업으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옆으로 비틀린자세, 차량 밑으로 들어가 누운 자세 등으로 수행함.○ 휴즈 박스 작업- 버스 뒤쪽 하부의 휴즈 박스 내부의 배선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작업으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비틀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으로 수행함.2) 이 사건 외 요양내역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요양내역- 우측 회전근개 파열(재해일자: 2006. 4. 17. 요양기간: 2006. 4. 17. ~ 2007. 6. 11., 장애등급: 10급)- 좌측 슬개골 골절(재해일자: 2014. 1. 26., 요양기간: 2006. 4. 17. ~ 2007. 6. 11.)○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 2011. 8. 2.(1회) : 근극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병원- 2013. 5. 1.(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한의원- 2014. 1. 27. ~ 2020. 11. 5.(12회) :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한의원 등- 2016. 12. 31. ~ 2019. 4. 22.(13회) : 기타 어깨병변 / ○○○○○한의원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예정이고, 입원일로부터 6주간 안정요함. 이 질환은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버스제조회사에서 의장배선 및 수정작업을 37년간 수행하여 위 작업은 어깨 및 허리 부담작업이 있는 업무로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라) 법원 신체감정 결과요추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퇴행성변화의 단계인 팽윤의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 수행 업무가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하나 이 요추의부담에 의한 변화가 비슷한 연령층의 인구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퇴행성변화의 결과로 사료되어 업무 부담이 이 퇴행성 팽윤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신체감정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서는 탈출에 이르지 않은 퇴행성 팽윤만 인지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의견과 일치한다. 추간판은 수핵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유륜이 내부의 수핵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수핵의 탈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 내부 수핵이 약해진 추간판 외벽(섬유륜)을 뚫고 나와주변 신경근을 압박함으로써 통증, 마비, 저림증, 감각 이상 등의 여러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유발하는 병태인데, 추간판 팽윤은 수핵이 섬유륜을 침범하여 추간판이 부풀어져 있으나 돌출되거나 탈출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추간판 팽윤은 원고의 신청상병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나) 원고가 가진 추간판 팽윤의 상태 역시 동일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퇴행성변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다) 원고 주치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발병가능성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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