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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949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2. 6. 15.부터 1965. 8. 20.까지 약 3년 2개월간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2005. 11. 28.경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18. 5. 29. 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4A, 합병증: bu(기포),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확인되었다(장해등급 제5급).나. 고인은 2019. 8. 29.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19. 9. 7.01:35경 사망하였고,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폐렴, ㈏㈎의 원인: 진폐증 및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1. 13.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8. 18. "사실관계 및 '고인이 진폐와 관련 없이 심근경색의 반복적인 발생에 따른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1. 4.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6.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피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2005. 11. 28.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사망 전까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러한 진폐증의 악화가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고인은 2017. 9. 7.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진통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 시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심폐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심부전이 발병하게 된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었고, 다른 선행사인인 심부전도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 결과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03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497_01.jpg1)03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497_02.jpg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 내역 등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고인은 2009년경부터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1년경부터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관염을 동반한 담관결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각 2017년경까지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2010. 6. 10. 상세불명의 심부전, 2017. 9. 11.경부터 2019. 9. 6.경까지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17. 9. 7.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딘정 400㎎) 55알을 과다 복용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세척을 받았고, 당시 고인의 입원 거부로당일 퇴원하였다가, 구토가 계속되고 의식이 저하되어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항생제 투여 등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7. 9. 11. 퇴원하였다. 위 병원의 고인에 대한 2017. 9. 7.자 경과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음. 심부전 있다 알고 있음. 금일 로딘정 400㎎ 55알을 보호자 보는데서 한꺼번에 먹음. 살기 싫어 먹었다 함.환자 입원 거부함, 자의 퇴원. 정신과 진료도 거부함.현재 혈압 및 혈당 안정적이나, 기저 심질환 발생가능성으로 항응고제 투여하였으며, 상급병원 전원에 대한 상담 다시 하시게 권고함. 현재 PI(현 병력)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이상 발생 시 이상 여부 확인·관찰인바, 인력문제로 전원이 환자에게 도움이 됨을 설명하였고, 전원은 안 가기로 하였으나, 전 가족 모두 상의 결정 권고함.보존적 치료를 위한 간호 인력 문제로 상급병원 전원 재차 권고하였으나 전원 안 하겠다하심. 적극적인 치료 원하여 대학병원 전원 강력히 재권고하였으며 기저질환으로 인한 급사가능성 재차 설명드림. 다) 고인은 2017. 9. 11. 호흡곤란의 악화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흉수를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7. 9. 12. 실시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의 수축기능 감소, 좌심실심첨부의 혈전 등이, 2017. 9. 19.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 부정맥이 각 확인되었다.라) 이후 고인은 심부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9. 8. 29. 호흡곤란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흉부단순방사선영사에서 새롭게관찰되는 소견은 없었다. 고인은 2019. 9. 5.부터 호흡곤란 악화, 흉막 삼출 등이 관찰되어 2019. 9. 6.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9. 9. 6. 시행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수축 기능의 저하(구혈율 30%)가 확인되었으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심부전으로 인한 양측 흉막 삼출액 증가와 간질성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3)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고인은 진폐와 관련이 없이 심근경색의 반복적인 발생에 따른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고인은 사망하기 2년 전에 호흡곤란의 악화로 실시한 혈액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에서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을 확인하였고,○ 사망하기 하루 전부터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전반적인 심근벽의 운동 부전을 동반한 좌심실의 수축기능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소변 배설량이 점차 감소하다가 hs-TroponinⅠ(심장트로포닌: 심근경색증, 심근손상 관련 검사)가 증가한 채 사망한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사망하기 전에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와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촬영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심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관련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도 없었을뿐더러,○ 사망하기 3년 전이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이 처음으로 확인되기 1년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심근경색에 영향을 줄 만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 또한 없었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심장)] ○ 고인의 사망원인은, '㈎ 직접사인은 심부전 급성악화, ㈏ ㈎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등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인의 2019. 8. 29.부터 2019. 9. 6.까지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의 변화 소견은 폐렴보다는 심부전의 급성 악화로 인한 울혈 상태라고 판단된다. 고인의 사망 직전 증상과 징후 및 심초음파소견 등은 중증 심부전 정의를 만족하며 중증심부전은 단일 원인으로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심부전의 급성 악화 원인으로 부정맥 발생(22%), 허혈성 심질환의 진행(21%),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19%), 투약 중단(7.4%), 혈압 조절 실패, 빈혈, 갑상선 기능항진 등이있다. 2019. 8. 28.까지 특별한 증상 악화 없이 외래 추적관찰 하던 만성 심부전 상태였던 고인은 2019. 9. 5. 호흡곤란과 전신 부종, 흉막 삼출 등 비대상성 급성 심부전으로 악화되었는데 고인의 심부전 급성 악화의 원인은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으로생각된다. 2019. 9. 6. 심초음파 소견은 이전의 2019. 8. 22.의 심초음파 결과와 비교할 때 좌심실 박출률이 37%→30%로 감소하였으며 국소벽운동장애가 심첨부부터 전벽및 기저측벽까지 확장 악화되었고 심장트로포닌(hs-Troponin I)의 의미 있는 상승으로볼 때 관상동맥에 대한 추가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심부전이 급성악화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심부전은 우심부전 양상의 폐성심으로 이 경우 폐실질질환으로 인해 폐고혈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우심실에 압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우심실의 확장 및 비후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우심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고인의심부전은 좌심실의 국소벽운동장애를 보이는 중증의 좌심실 기능부전을 동반한 박출률감소 심부전으로 이는 2017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허혈성 심근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우심부전과는 다른 기전과 분류의 심부전으로 진폐증보다는 심근경색이 심부전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 및 원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신질환,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고령 등이다. 고인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발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근병증이 심부전의 원인이며 사망 직전 심부전의 중등도는 중증에 해당한다.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으로인한 심부전의 급성 악화가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고인은 사망 약 1년 2개월 전인 2018. 7. 18.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F1)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확인된다. 당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관찰되는 양폐의 폐기종 소견은 사망 하루 전에 촬영한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비교 시 폐기종 소견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증 상태가 자체만으로 심부전 악화 혹은 사망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적다고보인다. 진폐증이 고인의 심부전 급성 악화 및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판단한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에의한 심부전의 급성악화로 판단되며, 고인의 심부전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우심부전 양상의 폐성심이 아닌 허혈성 심근병증에 합당한 소견이며, 사망 직전 진폐증의유의미한 악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평상시 박출률 감소 심부전이 있었던 자로, 이러한 만성심부전이 갑자기 악화된 급성심부전의 소견을 보였다고 사료된다.○ 고인의 나이, 임상적 상태, 의무기록, 과거력, 사망 직전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의 폐렴이 악화하는데 진폐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정도로 진폐가 진행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반면 고인의 심부전이 폐렴의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심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여전히 심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이다. 따라서 현재 기록을 검토할 때 고인의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향력은 2017년에 발생한 고인의 심근경색의 영향력을압도하며 심부전의 발생기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심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점 외에도 급성심근경색과 심부전이 생긴 2017년 당시고인의 진폐가 중증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사망 직전 고인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가양호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진폐에 의해 폐기능 부전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심장 운동이 변화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급성심근경색이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및 폐기능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고인의 폐기능 악화가 현저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② 진폐증으로인한 우울증이 확인되고(우울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되어야 하고), ③ 그우울의 정도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현저하였음이 확인되고, ④ 자살을 시도한 방식과과정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고인은 2017년 당시 현저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응급실 내원기록에 기재된 고인의 우울감 호소 외에우울과 관련된 객관적인 진료내역이나 검사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처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자살을 시도한 방식 역시 그 약물의 종류나 실제 섭취량 등을 고려할 때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및 폐기능 악화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진폐증 악화를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2019. 8. 29. 실시한흉부방사선촬영검사의 진폐병형은 이전과 동일하였으며, 2019. 9. 5.(사망 2일 전)의 흉부방사선촬영검사에서도 진폐 소견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인에게 이렇게까지 급격한 수준의 심부전증을 만들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소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악화와는 관련성이 낮은, 심근경색 이후의 심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진폐증 상태 그 자체만으로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다)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 (고인의 사망 전 진폐증의 상태) 고인의 제4형 진폐병형은 변화 없다. 대음영이 존재하고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으나, 경도의 폐기능 장해로 폐실질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의 유의미한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폐기능은 경도장해에 해당하나, 고인은 2007년 심근경색 병력이 있고, 2017년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와파린 복용 중으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기능 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능이 악화될 경우 폐혈관 저항의 증가 또는 폐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장부전이 올 수있는데 이를 폐성심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인의 경우 폐성심이 동반될 정도로 고도의폐기능 저하가 아니고, 기저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는 상태로 폐기능 저하로 인한 심기능 저하로 볼 수 없다.○ 흉부엑스선에서 진폐증 악화의 증거는 보이지 않으며, 사망일 당시 시행한 흉부방사선에서 폐렴 및 양측 흉수 관찰되며 특히 심근 효소 및 BNP(뇌나트륨이뇨펩티드)가 50,000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어 단순 폐렴보다는 폐부종 동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인은 폐렴보다는 심부전증으로 판단된다.○ 고인의 사망은 진폐증이 원인이기보다는 고인이 2007년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고 자살시도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 및 환기관류 저하로 경색 진행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 및심부전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의 원인은 심부전으로 판단한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심폐병형의 차이가 없고 경도의 폐기능 저하로 심부전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망일 당일 심근효소 및 BNP 상승 소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진폐증은 경도의 폐기능 장해로 심부전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의 급속한악화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등 참조).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고인이 2005. 11. 28.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진폐병형: 1/1, 심폐기능:F1/2(경미장해)'이었으나, 2008. 4. 3. 정밀진단 검사에서부터 진폐병형이 '4A'로 확인되었고, 2018. 5. 29. 정밀진단 검사에서는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로 진행된 사실,200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비활동성결핵(tbi), 진폐결절융합(ax), 기포(bu) 등의 합병증을 진단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원인이되어 사망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가 동반되는데, 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9년 사망할 무렵까지 제4형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경도 내지 중등도의 폐기능 장해 상태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에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나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 폐실질 파괴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은 경도의 폐기능 장해에 해당하고, 폐성심이 동반될 정도의 고도의 폐기능 저하가 아니며, 사망하기 전 진폐증의 유의미한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순환기내과감정의는 "사망할 무렵 고인의 폐기종 소견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등 진폐증 상태가 자체만으로 심부전 악화 혹은 사망에 직접 영향을 가능성은 적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 악화를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고인의 진폐 소견은 변함없이 동일하였으므로, 진폐증 상태 그자체만으로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이에 비추어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급격한 폐기능의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나) 직업환경연구원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고인의 사망원인이진폐증과는 관련성이 낮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급성 악화'라는 소견을 밝혔다. 고인은 1936년생으로 사망 당시 83세의 고령이었고, 2009년경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0. 6. 10.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2017. 9. 11.경부터 2019. 9. 6.경까지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급성심장사 및 심근경색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원고는 진폐증 및 합병증이고인에게 심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의심부전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인 우심부전 양상의 폐성심이 아닌 허혈성 심근병증에 합당하고, 진폐증이 고인의 심부전 급성 악화 및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소견을,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은 기저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는 상태로 폐기능 저하로 인한 심기능 저하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에게 진폐에 의해 폐기능 부전이 발생하여 심장 운동이 변화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또한 고인이 2017. 9. 7.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과다 복용하여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았고, 당시 의료진에게"살기 싫어 먹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약물의 종류나 실제 섭취량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급성심근경색은 진폐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 및 폐기능 악화로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기저질환 및 기존에 지니고 있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 및 심부전'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나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는 중증 폐질환 등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들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의학적 소견,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부전 급성 악화',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사망원인 소견 등에 비추어, 위 선행사인 부분은 고인이치료를 받아온 기저질환의 일환으로 진폐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선행사인 기재만을 근거로 진폐증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의 면역기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기능·면역력 저하가 고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폐증의 진행 및 치료 과정, 사망 무렵 심부전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증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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