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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899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9. 9.부터 1994. 4. 4.까지 ○○○○광업소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9. 4.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39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954_01.jpg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과거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9.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1981. 9. 9.부터 1994. 4. 4.까지 약 12년 7개월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분진에 노출되었고, 2011년부터 진폐증 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에 대한 2014년 ○○○○병원 검사 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분진이 발견되었고, 2017년 ○○대학교 ○○○○○○○○병원 검사 결과에서는 폐 섬유화가 발견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건강진단 내역039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954_02.jpg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중 폐 관련 질환039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954_03.jpg039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9954_04.jpg3) 망인에 대한 2014. 5. 29. ○○○○병원 의무기록 외부, CT, Chest with EnhanceFindings and conclusions:1. Multifocal GGO lesions in LUL, especially in apicoposterior segment(좌상엽에 다중의간유리음영 병변, 특히 꼭대기 뒷부분)3. Mild bronchial wall thickening in both lungs(양쪽 폐 아래에 경증 기관지염)4. Emphysema in both lungs(양쪽 폐에 폐기종) 4) 망인에 대한 2014. 6. 11. ○○○○병원 의무기록 Bronchoscopy Report(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LUNG: Rt. ? RUL bronchus(IM #4), RLL sup. seg. bronchus(IM #8)의 anthracosis(탄분증)병변 관찰됨.Lt. - LUL bronchus(IM #12), lingular seg. bronchus(IM #13)의 anthracosis(탄분증)병변 관찰됨. 5) 망인에 대한 2017. 2. 26. ○○병원 의무기록 검사명: eCT chest Contrast판독설명:[conclusion]1. Multiple fracture in Rt. scapular body, Rt. 1st rib. - no pneumothorax(우측 1번 늑골다발성 골절 - 기흉 없음)2. small amount of pleural effusion, Rt; ddx. hemothorax(우측 소량의 흉막삼출, 혈흉감별진단)3. subsegmental atelectasis in BLL dependant area(양 폐하엽에 분절하 무기폐)4. diffuse centrilobular emphysema in both lungs(양 폐에 미만성 소엽 폐기종)5. calcified granuloma in RML(우폐중엽에 석회화 육아종) 6)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2년 2개월 전 다발성 외상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섬유화의 소견은 확인되지만, 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재판독 받은 결과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지 않는다.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로 영상의학적으로는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으로 나타나고 점차로 진행하는 소견을 보이는데, 망인이 1년 11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양폐 하부 간질 섬유화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는다.이러한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폐섬유화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니라 노화에 의해 발생한 소견으로 판단되고, 사망하기 4년 1개월 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폐기능장해가 없었고, 사망하기 2년 2개월 전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에도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던 점, ○○병원에서 치료 중 인공호흡기 이탈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경과및 사망하기 1년 11개월 전부터 입원 요양하였던 요양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경과를 모두 종합하면 사망 무렵 망인은 폐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망인은 사망하기 2년 2개월 전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뒤 장기간 침상 고정 상태로 치료를 지속하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38년 전부터 12년 6개월동안 ○○○○광업소 백운갱의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더라도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포함하여 폐렴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 없어,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7)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영상의학과) ○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을 보실 때 폐질환이 관찰되는지요. 또한, ○○병원에서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을 보실 때, 흉막삼출, 무기폐, 폐기종 등이 관찰되는지요.- 2017. 3. ○○병원의 흉부단순촬영 영상에서 무기폐, 폐경화 등의 소견이 관찰됩니다만 흉막삼출은 보이지 않습니다. 폐기종의 존재는 해당 단순촬영영상에서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7. 2. 28. 자 흉부 CT에서 좌하엽의 완전무기폐를 확인할 수 있고 우상엽에 경도의폐기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늑막삼출은 좌하폐 무기폐 주변으로 극소량이 관찰되는데 이는 무기폐로 인한 반응성 늑막삼출로 사료됩니다.○ 망인의 폐에서 흉막삼출, 무기폐, 폐기종, 폐질환 등이 관찰된다면, 망인의 폐 상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주소견은 좌측 폐의 흡인성폐렴입니다. 망인의 좌측 주기관지에 협착이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교수님이 ○○○○병원과 ○○병원에서 촬영된 망인의 흉부영상을 보실 때, 망인에게 폐섬유증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요.- 2017. 2. 28. CT에서 폐섬유화증은 없습니다. ○○○○병원의 2014. 6. 11.자 외부CT 판독결과에도 폐섬유화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망인에게서 폐섬유증이 관찰된다면, ① 망인에 대한 ○○○○병원에서 폐질환이 있다는의학적 소견, ② 같은 날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도 탄분증 병변이 관찰된다는의학적 소견, ③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 흉막삼출, 무기폐, 폐기종 등이 관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서 관찰되는 폐섬유증이 망인의 탄광 근무 이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폐섬유화증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의료원 요양병원의 흉부방사선 검사 내역을 보시면, 망인의 폐에 '노인성 섬유증'과 '고립성 폐결절'이 있다고 보이는지요. 노인성 섬유증과 고립성 폐결절이있다면, 이는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018. 3. 16.부터 2018. 10. 31.까지에 걸쳐 시행된 ○○○의료원 요양병원의 흉부단순촬영에서 고립성폐결절이 없으며 노인성 폐섬유화증도 없습니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폐부종'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으로 인한 진폐 내지는 갱내에서의 결정형유리규산ㆍ미세먼지ㆍ라돈등의 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2019. 4. 28. 자 흉부단순촬영 영상의 판독결과서에 노인성폐섬유화증과 좌하폐야의 결절음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감정의가 해당 영상을 검토한바, 폐섬유화증이 없으며 폐결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망인은 ○○○○병원에서 2014. 6. 11.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서도 탄분증 병변이 관찰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광업소에서의 장시간의 분진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물론 장기간의 분진작업에 의한 기관지 탄분증의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망인의2014년 ○○○○병원 입원기록에 기재된 흡연력상 50PY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관지내시경에서 보이는 정도의 경미한 탄분증 소견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을 진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이 '38년 전부터 12년 6개월 동안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포함하여 폐렴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 없어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소견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망인의 기록만으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망인의 CT, 단순흉부촬영 등에서 통상적인 진폐결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진폐 연관 질환일 수 있는폐섬유화증 역시 없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 ○○○○병원 기록과 2017년 ○○병원 기록에 공히 폐섬유화증에 대한언급이 없었으며 다만 2019. 4. ○○○의료원 요양병원의 기록에서 최초로 폐섬유화증이 언급되었는데 당시 촬영 영상은 폐섬유화증을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동형 촬영 영상이었고 본 감정의가 해당 영상을 재검토하여도 노인성이든 속발성이든 폐섬유화증이라고 할 만한 소견이 없습니다.- 또 다른 분진 관련 질환이라 할 수 있는 폐기종이 2014년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 ○○병원의 CT영상을 검토하여 보면 이 폐기종의 범위는 매우 경증으로그 자체로 망인의 선행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폐부종 등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영상의학과)는 '망인의 CT, 단순흉부촬영 등에서 통상적인 진폐결절은 확인되지 않고, 폐섬유화증도 없으며, 또 다른 분진 관련 질환인 폐기종 역시 매우 경증으로 망인의 선행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업환경연구원 역시 '사망 무렵 망인은 폐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가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폐부종 등이 장기간에 걸친 분진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병원에서 2014. 6. 1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에 탄분증 병변이 관찰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에대한 ○○○○병원의 2014. 5. 29. 자 외래 초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력에 관하여 '현재 흡연 중, 평균 하루 1갑을 총 50년간 흡연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 결과 관찰된 탄분증 병변이 장기간의 흡연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영상의학과) 역시'장기간의 분진작업에 의한 기관지 탄분증의 개연성도 충분히 있지만, 망인의 흡연력상기관지 내시경에서 보이는 정도의 경미한 탄분증 소견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11. 1. 4. ○○○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 소견이 0/0이고, 심폐기능 역시 F0으로 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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