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90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1245,2심-대법원,2023두409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19.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12. 18. 18:45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도로에서 ○○○○○○○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직장에서부터 ○○○ 방면의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로 굴삭기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5. 4. 이 사건 사고를 퇴근 중 사고로 보면서도 그 주된 원인을 망인의 속도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0.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실질적 사업주였던 ○○○에게 명의와 자금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 대출이자 등으로 궁핍한 생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하였다.망인이 2020. 12. 18. 퇴근 무렵에 ○○○과 여러 차례 업무상 통화를 하였는데, 이로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통화 종료 후에도 주의력이 상당히 결핍된 상태였던 점, 사고당시에 해가져서 시야가 어두웠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교차로에서 ○○○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추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외에 부상 1명, 물적피해 10,728,000원 상당액이 발생하였다.039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90084_01.jpg2) ○○○경찰서 담당자는 사고 원인을 망인의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으로 파악하였다.3) 피고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2020. 7. 14.) 중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다.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5) 그 밖의 도로교통법 위반□ 판례상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 신호위반, 과속 등 기타- 신호위반,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있어서는 그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4) 망인은 2020. 12. 18. 주식회사 ○○○○의 실질적 사업주인 ○○○과 17:46,18:10, 18:15, 18:22, 18:28 전화통화를 하였다. 망인의 출발장소인 직장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의 거리는 18.5km이고, 지도 검색결과 23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원고 제출의 카카오맵 자료상으로는 19분이 소요됨).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2. 18. ○○○지역 인근의 일몰 시각은 17:20 이다.[인정근거] 갑 제3, 5, 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 원고 주장의 사유가 업무수행에수반되는 내재적인 위험이 우연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제기할 수 있다. 경찰조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40km/h이상 제한속도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망인이 ○○○과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사고 당일 퇴근 무렵 망인이 ○○○과 실제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통화시간, 사고 발생시각, 통화 내용 및 사고장소까지의 운전거리, 소요시간 등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업무상 통화가 마무리된 후 운전을 하여 사고장소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고, 설령 뒷부분 일부 통화가 운전 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줄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사고 당시 업무상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에게 빌려준 돈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어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특히 일부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차량이 전방에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추돌한 것인데, 망인은 최종 통화시각인 18:28부터 사고 발생시각인 18:45까지17분 동안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운전만 한 점을 감안할 때 사고 발생 원인으로 망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망인의 운전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해가 저물어 어두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통상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당시 유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일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임에도망인은 오히려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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