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9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료기관에서 배송되어 온 세탁물을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7. 4. 20.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대장의 악성 신생물'이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4.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3. '망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위원회는 2021. 7. 2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제1 주장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의 2인의 의견이 서로 나눠진 상황이었고, 망인이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면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일방적으로 생략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2) 제2 주장망인이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2% 내지 35%에 이르고, 망인은 약 29년의 근무기간 동안 방독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다. 또한 망인은 수산화나트륨, 초산 등의 화학물질 및 세탁물에서 발생하는 면분진(cotton dust)에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망인의 폐암은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직위 및 업무 내용가) 근무기간: 1987. 1. 5.부터 2017. 10. 31.까지나) 직위: 부장다) 담당업무: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면서 세탁물 입고, 수선, 다림질 업무를 제외한 '선별, 세탁, 건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세탁물 입고 → 선별 → 세탁 → 건조 → 수선 → 다림질 → 검사 및 출하 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2014년도 주요내용 1. 측정결과의 평가▷ 세탁: 초산 ? 노출기준 미만.※ 2014년 상반기부터 GHS/MSDS 확인결과 프라임330 세제에 초산 물질이 추가되었음.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작업장 내 전체 환, 배기상태 양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 양호(유해화학물질은 이동 파이프관을 통하여 세탁기로 이동, 투입됨)▷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미흡(귀마개, 방독마스크)3. 대책▷ 원료의 배합, 투입 시 고농도의 유해물질의 증기에 순간적인 폭로가 우려되는바 작업시에는 필히 해당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에는 항시 검증되어진 깨끗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구의 위생적인 관리로서 보호구에 의한 2차 감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바랍니다. (오염 시 즉시 교환) 나) 2015년도 주요내용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09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174_01.jpg09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174_02.jpg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보호구 착용상태 미흡▷ 작업장 내 환, 배기 상태 양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 양호3. 대책▷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검증된 보호구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호구는 개인의작업량에 따라 수시로 교환하며, 위생적인 관리로서 보호구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바랍니다. 또한 작업복 등의 개인위생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16년도 주요내용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09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174_03.jpg3-1.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개인보호구(귀마개, 방독마스크) 착용상태 보통→ 귀마개 착용상태는 양호하나, 방독마스크 착용상태 미흡▷ 작업장 내 환, 배기 상태 양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태 양호3-2. 대책* 세탁 세재 배합작업 시 유해화합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들의건강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탁공정에 산 및 알카리류(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초산)를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장기간 연속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2017년도 주요내용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0988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174_04.jpg3-1.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개인보호구(귀마개, 방독마스크) 착용상태 보통→ 귀마개 착용상태는 양호하나, 방독마스크 착용상태 미흡▷ 작업장 내 환, 배기 상태 양호▷ 수산화나트륨 사용하지 않음3-2. 대책* 세탁 세재 배합작업 시 유해화합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들의건강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탁공정에 산 및 알카리류(과산화수소, 초산)를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장기간 연속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제배합 작업 시 산 및 알카리류(과산화수소, 초산)에 과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이 사건 상병 진단 경위 및 치료 경과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이병력 없이 지내던 중 2017. 3.경 갑작스럽게 발생한 복통과 설사 때문에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장암 소견을 받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7. 4. 20. 우측 결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하였고, 2017. 5. 31. 우상엽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해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각 병소에 관하여 시행된 병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서로다른 원발성 암으로 진단되었다.나) 망인은 2018. 2. 9.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대장 재발암 및 오른쪽 신장, 십이지장 등에 전이성 선암을 진단받고 완화 수술을 받은 뒤 2018. 4. 28.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가족력망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비만 및 혈압ㆍ이상지질혈증 등의 관리 소견과 심장비대ㆍ우측 횡경막 거상 등의 소견이 있었을 뿐 특이한 병력은 없었고, 가족력으로는 부친의 폐암이 존재한다.5) 의학적 소견- 이 법원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원고 측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3.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장암의 발병원인또는 대장염 등 기초질환의 유발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일반적으로 대장암 발병원인에서 대장염은 만성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씨병'을 일컫는 것이다.(중략) 간호사, 의사의 근무복에는 대장염 발생 원인이 되는 C.difiicile 균, MRSA, VRE, S.Aureus 등 유해균 바이러스 등이 관찰되고, C.difiicile 균, VRE, S. Aureus는 대장암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 망인의 경우, 가족력이나 개인적 위험 등의 업무 외적 요인만으로 해당 상병(폐암, 대장암)이 발생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암의 요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암은 개인적 요인(유전, 식이, 연령 등)과 환경 요인(발암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5.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병원 환자복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유해균, 바이러스 등도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작업환경측정결과만을 가지고 망인의 상병과 사업장 업무환경과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포함되어 있지 않다.의학에서 특히 발암에서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6. 망인의 질병(폐암, 대장암)을 유발한 유해요인을 명백히 특정한 수 없다면, 역학조사나 전문조사를 통해 망인의 상병과 유해요인 사이의 인과성을 밝힐 수 있는지?현재의 상황으로는 밝히기 어렵다. 인간에 대한 발암연구는 실험실 연구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례발표나 역학조사들이 모여 '초과위험'이 보이면 가설이 되고, 추가 연구로증명하여 유해요인으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위의 리뷰 논문 "세균의 혈액감염 환자에서 대장암 발생위험"과 같이 "병원 종사자의 폐암, 대장암" 또는 "병원 세탁종사자의 폐암,대장암" 등의 많은 연구결과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증명된 것은 없다.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1. 직업성 암이 유해물질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장기에서 발병하는 표적성 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귀 감정의의 폐암과 대장암이 직업성 암으로서 발병 원인(유해물질 종류 등) 및 그 특징(유해물질 노출기간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요. 또한그 의학적 소견이 국내 및 국외에서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요.2. 이 사건 상병인 폐암, 대장암의 직업성 암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으로 각각의 위험인자는 무엇이며, 발병원인은 무엇인지요.폐암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발암 요인은 흡연이지만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이 폐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Y-선(2012년),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2012년)가 있고,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작업공정으로는 알루미늄 생산, 석탄 가스화, 코크스 생산, 콜타르 증류 공정과 같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관련 공정(1992년), 고무제조공정(2012년), 강철 주조(2012년), 도장작업(2012년) 등이 있다. 또한 역학적 증거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폐암의 발암 요인으로 고려가 되는 직업적 요인은 무기 강산 미스트, 도로장이나 지붕이기 작업에서의 역청 노출, 탄소 전극 제조, 코발트, 크레오소트, 비비소계 살충제, 인쇄, 다이옥신 용접흄 등이 있다.(중략)대장암 발암물질 중 IARC Group1은 알콜 음료, 가공 육류, 흡연, X선, 감마선 노출이 있고, IARC Group2SMS 석면, 교대근무, 소방관, schistosoma japonicum 감염이 있다.3. 이 사건 상병이 특정 직업군에서 주로 발병한다는 경험적인 입증자료 및 검증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취급하는업종의 종사자(작업환경측정결과표, MSDS, 작업환경을 측정한 기관의 사실조회회신서 등을참고)는 그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요.(중략)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근로자에 대한 암 발병률에 대한 연구에서는 폐암과 자궁경부암에서 유의미하게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이 연구는 퍼클로로에틸렌에 대한 직업적 노출과 발암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망인이 노출된 유해물질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의 취급하는 업종의 종사자에서 주로 발병한다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4. 피고 공단 해당 전문 과목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사업자의 해당 유해물질(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초산)은 폐암과 대장암의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귀 감정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초산)은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성 암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요. 만약 그 원인이 되고 있다면 발병에 관여하는 노출량과 노출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요.직업성 암 발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5.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측정한 기관에 사실조회결과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사업장에서 '면분진'이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면 노출시간등 노출기준으로 볼 때 면분진이 측적되고 있는 면방적회사 등과 같이 그 측정되어야 하는기준에 해당하는지요.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르면 면분진에 주로 노출되는 공정은면, 아마, 대마를 취급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섬유제조업, 면 및 마 방적업, 보세창고업, 면실 가공업, 매트리스 제조 및 실내장식업 입니다. 면분진의 발생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완제품이 된 경우 매우 적을 것이고 의료기관 세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면분진 노출을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6.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면분진'으로 발병하는 직업성 질병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는 어떠한지요.면분진에 의한 호흡기 영향은 면폐증, 면섬유 발열, 직공의 기침, 매트리스 제조자의 발열, 만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과민성,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입니다.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면분진으로 발병하는 직업성 질병은 없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및 ㅇㅇㅇㅇㅇㅇ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되었던 화학물질은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초산 등이다. 그런데 위 각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적어도 발암물질이라고 단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분진발생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당시 면분진은 측정대상 유해인자로 채택되지 않았고, 면분진의 측정이 권고되는 정도(면분진의 발생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에도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유해요인을 취급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전문적인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③ 피고는 2020. 6. 11.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의뢰를 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담당자문의는 2020. 6. 24. '세탁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폐암이나 대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며, 면에 발생한 먼지도 폐암을 일으키지는 않음. 장기간 해당 세탁작업을 수행하였지만, 신청 상병인 폐암,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듦. 전문조사를 수행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현재 정보로 업무관련성 평가 수행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였는바,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갑 제6호증은 최초의 자문의뢰서로서, 문서명의 말미에 '(2차)'라고 기재된 것은오기로 보인다].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초산 등의 화학물질은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폐암과 자궁경부암이 유의미하게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나, 이는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관한 것일 뿐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초산 등과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화학물질들이피부염, 호흡기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상병의발병이나 악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의료기관에서 배송되어 온 세탁물은 면 완제품이므로 그로부터 발생되는 면분진은 매우 적은 수준의 것이어서 망인에게 면분진의 노출이 어떠한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면분진이 호흡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면폐증, 면섬유발열, 직공의 기침, 매트리스 제조자의 발열, 만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과민성,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인데, 망인의 진료기록상으로도 면분진으로 발병한 직업성 질병을 찾아볼 수 없다.③ 망인이 업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초산 등의 화학물질에 일정한 수준 노출된 것 이외에 다른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각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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