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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불인정처분취소

2021구합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9. 1.부터 ○○중학교에 직접 고용되어 현재까지 당직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가 ○○중학교에 고용되어 근무하기 이전 다른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0528_대구지방법원_2021구합922_2_0.jpg 나.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2.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4.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09. 3. 1.부터 현재까지 ○○○, ○○○○○, ○○○○, ○○○○○, ○○중학교로 순차적인 사업주 변경이 있었지만 이들 사업주 사이에 원고에 대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중학교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 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5. 3. 1.경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개정된 고용보험법(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 삭제되었고, 제10조 제2항으로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될 당시인 2019. 1. 15.경 65세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사람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 고용보험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2) 원고와 ○○○ 사이의 고용관계는 2015. 2. 28.에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2015. 3.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 1. ○○○○○에 고용되었는데,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그 당시 이미 65세를 경과한 상태였고, 2015. 3. 1.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에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3) 다만 사업주에 고용되어 65세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하다. 즉, 원고가 65세 이전에 근무하던 에코텍과 65세 이후 근무하던 ○○○○○, ○○○○, ○○○○○, 대구광역시 사이 에서 연쇄적인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어 이들을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그러나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9. 3. 1.부터 현재까지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한 사실만으로는 ○○○, ○○○○○, ○○○○, ○○○○○, ○○ 각 사업자 간 연쇄적인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은 대표자명이 ○○○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상세주소생략 3층인 회사이다. ○○○○○의 대표자명은 ○○○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상세주소생략이며, ○○○○의 대표자명은 ○○○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상세주소생략이다. 그리고 ○○○○○의 대표자명은 ○○○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상세주소생략이며, ○○중학교가 소속된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 ○○○○○, ○○○○, ○○○○○ 등은 대표자가 다르고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소속이 변경될 때마다 이들 법인 사이에 영업양수도 내지 합병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에 고용되었을 때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징수되었으나, 65세 이후에 고용된 ○○○○○부터는 고용보험료가 부과·징수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 ○○○○○, ○○○○, ○○○○○, ○○중학교로 소속이 바뀌었더라도 고용의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용역업체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기대권에 해당할 뿐이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두45308 판결 등 참조),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 ○○○○○, ○○○○, ○○○○○ 등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위 용역업체들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고용노동부의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 고용보험법과 같은 내용으로 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지침에서 알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개정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급·위탁 사업에서 사업주가 변경되면 근로자는 변경된 사업자와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3. 1.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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