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92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무자로, 2020. 1. 2. 업무상 재해로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부 중증 압궤 불완전 절단상, 우측 수부 제1 내지 5 수지 다발부위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13. 직접사인 ‘불명’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주치의는 2020. 11. 3.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에 대하여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기능 장해 및 절단으로 인한 결손 장해(우측 수부 제1, 2, 5수지 중수골부 절단, 제4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상태임)’로 진단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3.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사망한바, 사망 이전에 이미 회복불능의 상태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 진폐증의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도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사지 절단의 경우 증상의 고정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 인한 보존적 치료를 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사실상 치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적어도 절단된 우측 수지부는 추가적 치료가 남아있지 않고 재접합이나 재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절단 장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 기간 및 휴업급여의 지급망인은 2020. 1. 2.부터 2021. 1. 20.까지(총 286일, 입원 147일, 통원 139일) 요양이 승인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일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취업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0. 1. 3.부터 사망일까지 휴업급여(총액 19,585,200원)를 지급받았다.2) 망인에 대한 치료 내역- 2020. 1. 2. : 우측 수부 제1~5 수근 중수골 관절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척골동맥 및 요골 동맥 봉합술, 우측 수부 및 전완부 창상 변연 절제술 및 봉합술- 2020. 2. 7. : 우측 수부 제1, 2, 5수지 단단 선형술 및 우측 수부 유리 피판술(ALT)- 2020. 3. 13 : 우측 수부 제4수지 중수지관절부 단단 성형술, 척골부 관혈적 정복 금속 내고정술, 우측 수부 부분 식피술- 2020. 5. 28. : 척골 골절부 골이식술3) 망인에 대한 진료계획서(가) 2020. 3. 9.자 진료계획서- 검사일자 : 2020. 3. 5.- 주요검사 : X-ray- 주요검사 결과 요약 : 우측 수부 제1, 2, 5수지 절단 및 요골 및 척골 골절부 골유합 경과 관찰 중(금속 내고정 상태)- 수술여부 : 2020. 2. 7. 유리 피판술- 진료계획① 입원 : 2020. 3. 26. ~ 2020. 5. 6. (6주)② 통원 : 2020. 5. 7. ~ 2020. 7. 1. (8주)-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계획 : 현재 우측 수부 광범위한 창상 개방상태로 향후 창상 감염 예방 및 경과에 따른 추가처치(피판부 지방 제거술 등) 예정이므로 위 요양 기간 연장된 후 재평가 요함.- 증상고정여부 : 불명확(사유-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추후 재평가 예정)(나) 2020. 4. 30.자 진료계획서- 검사일자 : 2020. 4. 24.- 주요검사 : X-ray- 주요검사 결과 요약 : 우측 수부 제1, 2, 5수지 절단 및 요골 및 척골 골절부 골유합 경과 관찰 중(금속 내고정 상태)- 수술여부 : 2020. 3. 13. 부분 식피술- 진료계획① 입원 : 2020. 5. 7. ~ 2020. 5. 27. (3주)② 통원 : 2020. 5. 28. ~ 2020. 8. 5. (10주)-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계획 : 현재 우측 척골 골절부 유합 지연 소견으로 2020. 5. 28. 척골 골절부 골이식술 및 금속고정술 예정이므로 위 요양 기간 연장된 후 재평가 요함.- 증상고정여부 : 불명확(사유-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추후 재평가 예정)(다) 2020. 7. 8.자 진료계획서- 검사일자 : 2020. 7. 6.- 주요검사 : X-ray- 주요검사 결과 요약 : 우측 수부 제1, 2, 5수지 절단 및 요골 및 척골 골절부 골유합 경과 관찰 중(금속 내고정 상태)- 수술여부 : 2020. 5. 8. 골이식술- 진료계획 : 통원 2020. 8. 6. ~ 2020. 10. 22. (12주)-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계획 : 현재 우측 수부 및 전완부 통증 지속 및 척골부 골절부 유합 경과 관찰 중인 환자로 향후 골유합 도모 및 통증 호전 및 관절 운동 향상 등 증상호전을 위한 대증치료예정이므로 위 요양 기간 연장된 후 재평가 요함.- 증상고정여부 : 불명확(사유-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추후 재평가 예정)(라) 2020. 9. 22.자 진료계획서- 검사일자 : 2020. 8. 24.- 주요검사 : X-ray- 주요검사 결과 요약 : 우측 수부 제1, 2, 5수지 절단 및 요골 및 척골 골절부 골유합 경과 관찰 중(금속 내고정 상태)- 수술여부 : 2020. 5. 8. 골이식술- 진료계획 : 통원 2020. 10. 23. ~ 2021. 1. 14. (12주)-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계획 : 현재 우측 수부 및 전완부 통증 지속 및 척골부 골절부 유합 경과 관찰 중인 환자로 향후 골유합 도모 및 통증 호전 및 관절 운동 향상 등 증상호전을 위한 대증치료예정이므로 위 요양 기간 연장된 후 재평가 요함.- 증상고정여부 : 불명확(사유-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추후 재평가 예정)(마) 2020. 10. 12.자 진료계획서- 검사일자 : 2020. 10. 12.- 주요검사 : X-ray- 주요검사 결과 요약 : 우측 수부 제1, 2, 5수지 절단 및 요골 및 척골 골절부 골유합 경과 관찰 중(금속 내고정 상태)- 수술여부 : 2020. 5. 8. 골이식술- 진료계획① 입원 : 2020. 10. 29. ~ 2020. 11. 11. (2주)② 통원 : 2020. 11. 12. ~ 2021. 1. 20. (10주)- 현재까지 치료 내용과 위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계획 : 현재 우측 수근관절부 유합 호전 및 척골 골절부 염증 소견으로 2020. 10. 30. 우측 수부 내고정 금속 제거술 및 척골 골절부 소파술 예정이므로 위 요양 기간 연장된후 재평가 요함.- 증상고정여부 : 불명확(사유-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이며 추후 재평가 예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의 병증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4호에서 정한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모두 ‘치유’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사망 전까지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이 요양중 수차례 작성된 진료계획서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치료가 계속적으로 연장될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상 고정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나) 망인의 주치의는 2020. 9. 22. 망인에 대하여 ‘증상호전을 위한 대증치료를 위하여 2020. 10. 23.부터 2021. 1. 14.까지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20. 10. 12.에는 ‘척골 골절 염증 소견으로 2020. 10. 30. 우측 수부 내고정 금속 제거술 등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2020. 10. 29.부터 2021. 11. 11.까지 2주간 입원 치료 및 2020. 11. 12.부터 2021. 1. 20.까지 10주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다)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장해상태는 ‘추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장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 측 자문의 역시,‘진료기록에서 골절부 염증이 인지된다는 소견이 있어 증상 고정이 안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 중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게 될 뿐, 사망으로 인하여 승인된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절단된 수지에 대하여는 재접합술 등 추가적인 치료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척골 골절부분에 관하여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이상, ① 장해급여는 부상 및 질병에서 치유된 후 근로자에게 남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여러 상병이 발생한 경우 모든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부합하는 최종적인 장해등급 판단이 가능한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사망시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경우 일부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까지 지급하도록 하면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에 대하여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및 이러한 경우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관절부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근로자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망 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 중 수지절단 부분에 한하여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등 참조).(마) 원고 측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망 후에도 장해판정이 이루어진 판례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폐증’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에 따르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진폐병형에 해당하면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사례를 달리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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