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94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9.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선박 정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6. ‘①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②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③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④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⑤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⑥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⑦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⑧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⑨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5. 1.부터 예인선 내 기관수리 및 분해, 조립정비 등을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로프를 당기고 감는 등 목과 어깨,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강도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신체조건 : 만 60세(최초 진료개시일인 2020. 12. 29. 기준) 남성, 신장 172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2) 원고의 근무내용가) 근무형태-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직종 : 선원(기관)-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00~17:00), 주 평균 5일 근무-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나) 세부작업내용1) 대형엔진 조립 업무 (1983. 9. 15.~1996. 4. 30.)- 엔진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볼트, 너트 등을 풀고 조이는 작업, 망치질, 유압 조임 등 작업 수행2) 선박 정비 업무 (1996. 5. 1.~2020. 12. 31.)- 선박 정비, 유지보수, 관리 업무 수행- 메인엔진 고장 시 부품을 분해한 뒤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 수행- 작업량 : 정비 및 수리 작업(주 1회), 유지보수 및 관리(일상적 수행)※ 선박 접안 또는 선박 이동 시 32~120 파이 로프를 던지거나 비트에 거는 작업등을 수행(1일 기준 약 3~4회)3) 건강보험 수진내역0597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488_3_0.jpg0597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488_4_0.jpg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경추부 및 요추부 양측 견관절의 동통성 운동제한이 있고, 양측 슬관절 동통으로 인하여 경도 파행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정형외과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위 ①, ②)은 인지되지 않으나, 그 외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2) 직업환경의학과원고가 1996년 5월경부터 2020년 말까지 예인선 정비업무 및 선박접안 업무를 약 25년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12년간 대형엔진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상기 업무중 선박접안 작업은 어깨 및 요추 부담 작업이 있는 업무로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기타 경추, 슬관절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이다. 신청 상병 중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원고의 연령, 원고의 최근 10년간 수진 내역이 적은 점, MRI 소견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의증 소견인 점, 임상적 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지 않는 진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통상의 연령에 따른 변화보다 퇴행성이 더 진행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2011년부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어깨 및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간 동안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는 3회,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는 6회 진료만을 받았을 뿐인점, ② 이 법원 감정의,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 모두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일부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면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하고 있지 않은바, 위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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