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21구합99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2. 20. 설립되어 자동차용 스타트모터(Starter Motor) 및 알터네이터 생산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이다.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이하 '업종코드 21836'이라 한다)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2021년기준: 13/1,000)을 적용하여 왔다.다. 원고는 2021. 3. 24.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이하 '업종코드 22404'라 한다)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21. 8. 24. "2021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상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업종코드 21836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 지침에서도 스타트모터는 시동발전기, 알터네이터는 발전기로 분류되어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위 신고를 반려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업종류예시표는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하 '업종코드 218'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된 생산품인 스타트모터는 자동차 시동용 전동기로써 자동차 내연기관의 부분품이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는 업종코드 21836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사업종류예시표는 위 업종코드 218의 사업세목인 업종코드 21836에 대한 내용예시로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예시는 업종코드 218에 대한 해설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분류 상 오류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내용예시를 근거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2021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업종류예시표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않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있다.2) 구체적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스타트모터 제조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업종코드 218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업종코드 218 및 사업세목으로 업종코드 21836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099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945_01.jpg099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945_02.jpg위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의 업종코드 218에 대한 해설에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 불꽃 점화식 또는 압축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그 세부항목인 업종코드 21836에서는 '자동차용 스타트모터'를 그 내용예시로 기재하고 있는바, 위 세부항목의 내 용예시는업종코드 218 전반에 적용되는 해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해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스타트모터'가 업종코드 21836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2) 오히려 ① 스타트모터는 차량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내연기관의 초기 구동을 위해 최초로 엔진(링기어)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서 스타터 솔레노이드 스위치 단자를 통해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내연기관의 필수 부분품인 점, ② 사업종류예시표 상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제조업'인 업종코드 22404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점화코일, 플러그,배전기 등이 내용예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는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을 분류코드 30332로 분류하면서 '스타트모터(시동전동기), 자동차 내연기관용 배분기기(배전기), 점화코일(차량용), 점화플러그(차량용),예열플러그(glow plugs)' 등을 제조하는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위 점화코일, 플러그, 배전기 등은 스타트모터와 동일한 분류체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스타트모터는 업종코드 22404의 분류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099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945_03.jpg0996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9945_04.jpg(3) 또한,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은 2018년 0% (업종코드 21836 1.01%, 업종코드 22404 0.16%), 2019년 0%(업종코드 21836 0.94%, 업종코드 22404 0.19%), 2020년 0.36%(업종코드 21836 0.94%, 업종코드 22404 0.19%)로 그 평균 재해발생률이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 전체의 평균 재해발생률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 전체의 평균 재해발생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4) 현실적으로도 자동차용 액츄에이터, 모터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 상당수가업종코드 22404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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