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9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자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1. 26.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1987년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선행도장부에서 현재까지 도장업무를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15. 피고에게, ①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② 좌측 견관절윤활막염, ③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④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 ⑤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파열, ⑥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①, ②, ③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④, ⑤, ⑥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1. 10. 7.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MRI 촬영 결과나 타 병원의 진단서에서 확인되고, 피고 또한 원고의 작업내용이 무릎과 경추에 신체적 부담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근무형태- 통상근무시간 : 일 8시간 주간고정근무-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5일-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및 1일 2회 10분나) 세부작업내용○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부위에 붓, 롤러 등으로 수작업하는 도장업무로 페인트통을 들고 블록 내의 여러 구역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며, 경우에 따라 협소 공간에서도 작업하였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페인드를 갈아내는 작업과 기타준비작업으로 오염 방지막 및 작업펜스 설치, 도료와 경화제를 혼합하고 소분하는 작업, 페인트를 입·출고하는 작업 등이 수반된다.○ 작업시 페인트(20kg, 소분하여 3.36kg씩 사용), 롤러(2~3kg), 그라인더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였다.2) 신체조건 및 산재요양 이력 등○ 신체조건 : 만 57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65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산재요양 이력- 2005. 2. 12. ~ 2006. 4. 30. 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및 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1) 작업관련성 평가(○○○○ 병원, 2020. 7. 15.)MRI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된다. 약 34년 이상 장기간 수행한 작업이 무릎부담 작업으로 연령적, 개인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이 상병 발생에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 소견(○○정형외과, 2020. 9. 11.)타원 MRI에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진단되고, 경과관찰 및 치료 요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1) 정형외과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후각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를 요한다.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2) 직업환경의학과조선업체에서 롤러 도장작업을 198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으로 다양한 자세에서 일하게 되므로 경추, 어깨, 무릎부담 작업이 있다.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신청인의 작업내용에 무릎 부담자세가 있고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과 ’좌측 슬관적 내측 반월판후각파열‘이 인지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하방관절면 파열이 인지되나 연령이나 파열의 양상을 고려하면 퇴행성변화로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추 제5/6번 추간판은 국소한 정도의 돌출이 확인되나 연령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범주이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와의 연관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파열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은 인지되나 연령에 따른 퇴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부합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자문의 중 정형외과 자문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파열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후각파열이 인지된다는 소견을 보였으나 업무관련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의 소견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인지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업무내용과 연관된 상병의 발병가능성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뿐이어서 위 각 소견만으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존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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