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2021누100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6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모든 ‘○○물재생센터’를 『○○물재생센터』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 중 ‘기재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다. 제1심 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행까지 중 아래 내용을 삭제한다. ‘망인에 대한 보수는’부터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까지. 라.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 별도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양에 톤당 책정된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마. 제1심 판결 제8쪽 제8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의 폐기물 운송을 주된 운송으로 협의하면서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협의하여 폐기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자원회수시설 및 ○○물재생센터와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처리비와 운반비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손실 위험을 부담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의 2019년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운반비로 책정된 단가는 톤당 15,690원이었는데 그 중 망인에게 지급된 지입운반비는 톤당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2019년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의 경우 운반비로 책정된 단가는 톤당25,106원이었는데 그 중 망인에게 지급된 지입운반비는 톤당 23,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출석하여 ‘망인에 대한 보수는 ○○물재생센터의경우 톤당 10,000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톤당 20,000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운반비 정산 내역(갑 제14호증)도 위 사실조회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반비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반비 수익 중 대부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2019년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 용역의 입찰단가는 톤당 140,491원이었으나 그중 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한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처리비에 책정된 단가가 톤당 115,385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역의 입찰단가와 비교하여 지입운반비에 책정된 단가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반비 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수도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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