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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2021누10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286,1심-대법원,2022두467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6. ○○○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중 해당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고치거나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2019. 3. 7.”을 “2019. 5. 15.”로, 3행의 “2019. 5. 16.”을“2019. 10. 4.”로, 4행의 “2019. 11. 20.”을 “2019. 12. 20.”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1)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역시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는 ○○○에 대한 사용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한 ‘원처분등’(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에 해당한다.그런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위 ‘원처분등’(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재심사 청구를 하여 그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되고, 원고로서는 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3)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한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갑 제2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결과 알림)에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지사를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5)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진해서 퇴사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자격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을 한것으로서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에 ○○○가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는 2018. 8. 21.경 교과목 재료구입을 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고,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 없이 훈련시간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고 제출일에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학교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교육생 중 부정 출결이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2018. 9.경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 사직할 당시 원고에게는 ○○○를 사직하게 할 동기가 있었다.2) 원고는 2018. 10. 4.경 ○○○에게 본인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여, 원고와 ○○○ 사이에 한 달간만 더 근무하되 월급은 50만 원 감봉하고 광고 전단지를 붙이는 업무를 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가 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스스로 사직을 요청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3) 위 2)항과 같이 원고와 ○○○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8. 10. 5. 원고와 ○○○ 사이에, ○○○가 원고에게 자신이 교육을 담당하던 훈련생의 부정출결문제를 늦게 보고한 문제로 재차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교감 ○○○이 2018. 10. 8. ○○고용센터에 찾아가 위 훈련생 부정출결 문제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는 2018. 10. 9.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2018. 10. 8. 오전경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퇴근시간 무렵 전직원교무회의에서 원고로부터 “공개처형 당하다시피” 많은 비난을 받고 ○○○에게 남은 연차를 모두 쓰겠다는 허락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제6호증 진술서). 위와 같이 2)항의 합의 직후에 다시 원고와 ○○○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가 출근을 하지 않은 이후 아래 4)항과 같이 ○○○이 ○○○의 결근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사실상 권고사직을 통보하거나 권고사직 의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위와 같이 원고와의 다툼 이후 원고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4) ○○○은 2018. 10. 14.경 ○○○에게 “15일이 급여기준일이라 들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급여지급이 있을 거라고 하고 이후 권고사직을 할 거라 합니다. 교장선생님(원고)하고 사전통보가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은가 싶어 연락드립니다. 월요일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압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의 사직은 ○○○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의 요구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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