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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10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91,1심-대법원,2021두461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경추 염좌, 양측 상지 열상 및 찰과상, 좌측 안와부 피하출혈, 전방전위증 제3경부’ 진단을 받고 요양 후 1982. 6.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장해등급 제8급 2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2. 16.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2번 부위 골절(불안정 골절), 요추 제1, 2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18. 12. 15. 요양 종결 후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원고의 새로운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3급12호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에 각각 해당하여 준용 제11급으로 결정되었고, 기존 장해는 현행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을 때 해당하는 장해가 없으므로, 결국 종전의 장해등급에 비하여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30.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조정을 거친 준용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바로 잡으면서도, 이는 기존의 제8급과 비교할 때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29.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 8. 위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은 경추부 제8급, 새로운 장해의 장해등급은 요추부 준용 제10급으로 각 장해의 운동단위가 다르므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위해서는 장해등급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해등급 조정 시에는 기존 장해에 관하여 원래의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현재 상태로 재평가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존의 제8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준용 제7급이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제2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은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의 장해계열이 동일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기존 장해는 구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 ‘장해계열표’에 따른 “체간, 척주, 기능장해”로서 계열번호 16에 해당한다. 원고의 새로운 장해는 위 장해계열표에 따른 “체간, 척주, 변형장해 및 기능장해”로서 역시 계열번호 16에 해당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의 장해계열이 동일하므로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에게 기존 장해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원고는 “구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를 때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의 운동단위가 다르므로 장해등급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표 5]의 8. 바. 3)에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별표 5]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 구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원고는 새로운 장해 자체가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제13급 12호) 및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그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한 준용등급인 준용 제10급 판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1) 여기서 나아가 구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계열이 같은 기존장해와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재차 장해등급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새로운 장해는 준용 제10급에 해당하고, 이는 기존의 제8급에 비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기존장해와 관련하여 현재 경추 3, 4, 5번은 골유합 상태이고 불안정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하지 아니하다. 다. 소결론 원고는 새로운 장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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