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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2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2019. 11. 27.”을 “2019. 11. 6.”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계속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또는 ‘정상B(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복부비만)’ 판정을 받았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복부비만과 함께 나타난 점으로 보아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원고에 대하여 2019. 3. 27.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2020. 3. 27. 발급한진단서 및 소견서에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와 보호자를 면담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과도한 노동을 하였다고 호소하여 위와 같이 판단했다’고 회신하였고,그에 덧붙여 “일반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1.6배 이상 흔하게 발생하여 ‘여성’인 자체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성별, 나이, 인종, 기왕력과 가족력, 유전적 질환,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왕증 유무에 무관하게 중년 여성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외상이 아니라 원고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교통동맥 뇌동맥류는 가장 흔한 뇌동맥류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은 대부분 외상이나 다른 외부 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므로 예측하기 힘들다.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 중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감정이 격한 상태라도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 원고처럼 뇌동맥류 위치가 파열율이 높은 전교통동맥이고, 뇌동맥류 크기가 큰 경우 파열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폐경기, 유전적 유소 등이 있고, 파열되기 전까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나, 이상지질혈증과 뇌동맥류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할 만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위 대법원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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