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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 분(제1심 판결문 2쪽 5행부터 2쪽 아래에서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9행의 “지주막하 출혈”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주 1)을 추가한다.【 1) 사람의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 중 중간에 있는 막인 지주막과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인 연막 사이의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 하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지주막하 출혈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별지 기재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3쪽부터 4쪽까지의 부분과 별지 ’관계 법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9행의 “진료를 받았다.” 오른쪽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위 기간 동안 진료횟수는 총 26회에 달하고, 특히 2015. 12. 23.부터 사망직전인 2018. 1. 10.까지 ○○○○○내과의원을 총 7회에 걸쳐 내원한 사실이 있으며, 내원 후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최초로 생기는 것) 고혈압‘으로 90일분 약을 처방받았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전혀 무관하게’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망인의 고혈압은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 4쪽 아래에서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별지 ‘당심에서 추가하는 관계 법령’ 부분을 추가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두 개내 동맥의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사건 질병 발생 전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쓰러진 2018. 3. 17.은 토요일로 유급휴일이었고, 망인은 그 전날 06:45 출근하여 17:02경 퇴근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평소 출퇴근시간(06:45경 출근, 17:00경 ~ 17:50경 퇴근)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48시간 56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45시간 25분)에 비하여 약 7.7% 정도만 증가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않는다.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③ 망인의 주된 업무는 증권거래를 원하는 고객과의 상담, 고객의 요청에 기한 주식위탁매매 및 고객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판매로 볼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증권회사 영업직원들은 주식위탁매매와 금융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 획득이 실적으로 산정되어 별도의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의 변동성과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따라 원고가 얻게 될 수수료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있을수 있으나, 육체적인 업무강도 자체가 높다거나 휴식시간 없이 계속하여 일해야만 할 정도로 업무환경이 고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위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평가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④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원 출퇴근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가 원칙이고(8시간근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영업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통상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위 회사의 입장과 다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업무시간 외에 축구 동호회 활동, 각종 모임 참가 등으로 영업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영업활동 시간이 업무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활동은 원고가 자신의 주된 업무활동 외에 고객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한 부가적 활동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활동시간을 회사에서의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업무수첩(갑 제2호증의 1, 2)을 참고하더라도 위 수첩에는 영업목표, 각종 회의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수첩을 통해 원고가 영업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⑤ 원고는 망인이 평소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으며, 2차례 지점장 내정이 유보되고 타부서 팀장이 지점장으로 전보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회사의 영업직원들이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받고 있으며, 망인이 예상과 다르게 지점장 전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 이 사건 회사에서 지점장은 직급이 아닌 직책으로서 승진의 개념으로 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점장이 되었다고 하여 기본 급여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며, 부장 직급에서 지점장을 역임한 후에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는 한 다시 일선 영업부 부장으로 돌아가 근무하게 되는 점, ㉡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 전체적인 실적 내용과 근태, 경력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사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차례 지점장 내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에 지점장 발탁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지점에서 망인의 동료 팀장이었던 ○○○을 비롯하여 망인의 직장동료나 후배들이 실적이나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존재했던 스트레스나 압박감의 정도가 단기간 업무상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⑥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질병의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못하다.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2016. 10. 29.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문진표에 가족 중 고혈압을 앓았거나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기재하여(을 제8호증의 3) 고혈압의 가족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고혈압이 지주막하 출혈 유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게다가 망인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주를 사망 직전까지 자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 감정의는 망인의 급성 또는 만성 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승진 탈락이동맥류 파열의 악화인자가 될 정도로 혈압 상승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 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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