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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누10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합596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다. 피고의 그와같은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기재를 수정하고, 피고의 반복되는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부분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수정 부분] ○ 2쪽 ‘이유’ 문단 3행의 “2015. 9. 24.”를 “2015. 9. 25.”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4행의 “윈위”를 “원위”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6행의 “상병을 입고”를 “상병을 진단받고”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8~9행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무릎관절)]”을 “우측 무릎의 관절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10~11행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 대하여 위 ①, ②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을 하였고”를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고 2019. 4. 9.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3행의 “상병을 입고”를 “상병을 진단받고”로 고친다. ○ 2쪽 마지막 행의 “2020. 1. 8.”을 2020. 1. 9.“로 고친다. ○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1행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고친다. ○ 3쪽 2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2, 을 1, 2,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 3쪽 14행의 ”제57조“를 ”제57조 제2항“으로 고친다. ○ 4쪽 4행의 ”위 시행령의“를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로 고친다. ○ 5쪽 9행의 ”피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당심의 추가판단 부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제1조), 그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고, 법의 규정,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규해석의 특성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법의 수범자나 적용자의 주관이나 그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그 기준이나 내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계속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문언을 보면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을 한다’고만 규정하고있을 뿐 그 둘 이상의 재해의 발생 원인이 동일한지 별개인지 여부를 구별하거나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시행령의 상위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제2항을 살펴보더라도 장해등급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둘 이상의 장해 발생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않다. 결국 상위법규나 시행령의 문언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동일한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 원인을 따져 상위 등급으로의 상향 조정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는 상위 등급 상향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보상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 즉, 동일한 재해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장해등급 조정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객관적인 법규해석에 의할 때는 도출되지 않는 반면 그 기준은 법의 수범자이자 적용자에 해당하는 행정청인 피고의 목적이나 경제적 의도에 따라 도출된 해석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는 객관적인 법규해석에 기반하지 않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객관적 법규해석을 뛰어넘는 법 수범자의 자의적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는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피고의 기준대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중복 전보를 막기 어렵고,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던 연간 연금지급일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복 전보 문제의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보상액을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의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단점은 추후 입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있다는 사정이 법 원칙과 법 규정의 객관적 해석을 뛰어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필요성만으로 법규의 객관적 해석 범위를 넘는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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