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누1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단55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의 가, 나항 및 제1심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진폐판정의 기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원칙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 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다.4)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5) 위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내 음영의 밀집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음영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 촬영'이라고 한다)영상에서만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흉부CT 촬영을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 보고 그것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2020. 6. 15.자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1. 11. 2.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2. 5. 24.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각 '○○○○ 감정의', '○○○○○○○○○○병원 감정의', '○○○○○○○○○○병원 감정의'라고 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2. 9. 8.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8. 9. 20. ○○○○○○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CT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하면서 '단순 흉부방사선 촬영 및 흉부 CT 촬영상 전형적인 진폐결절(진폐증)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위 병원 의사는 위 판단의 근거가 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결과에 '양 쪽 폐에 여러 개의 작은 결절 음영 : 진폐증(1/1, q/q) 시사함. 우측 폐상엽에 오래된 비활동성 결핵'으로, 원고의 흉부 CT 영상에 대한 결과에는 '양 쪽폐에 여러 개의 작은 경계가 분명한 결절 음영 : 진폐증(1/1, q/q) 시사함. 우측 폐상엽에 오래된 비활동성 결핵'으로 기재하였다.②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판독의는 2018. 10. 1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 모양/크기 : p/p, 밀도 : 0/1, 대음영 : 없음', '진폐의증', 'tbi(비활동성 결핵)'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진행된 심사절차에서 피고 소속 자문의는 ○○○○○○영상의학과 및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촬영된 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2018. 10. 31.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 기타합병증 : tbi(비활동성결핵)'으로 판정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2. 22.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19. 2. 27. 위 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에게 '실리카를 함유한 기타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위 진단의 근거가 된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에서, 판독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에 '양측폐상엽에 결절 침윤 확인됨. 우측폐상엽에 일부 선형 흉터 발견: 일반 진폐증(p/q, 1/0, 2 lung zones)'으로, 원고의 흉부 CT 촬영 결과에 '양측폐상엽부분에 다발성 결절이 두드러짐. 우측폐상엽에 선형 흉터와 함께 유착되어 있는 음영일부가 확인됨 : 진폐증, 미세 혹은 경미한 변화', '다발성 종격 림프절이 매우 하얗게 보이고, 작은 석회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 관련된 반응형 림프종으로 암시됨'으로 기재하였다.④ 제1심의 ○○○○○ 감정의는 ○○○○○○영상의학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소음영 밀도: 0/0, 대음영 밀도: 없음, 진폐병형: 정상'이라는 소견과 함께 '우상엽에 작은 미세결절음영들이 군집되어 있으며, 병변은 비교적 분절성분포를 보이고 우상엽 첨분절과 후분절 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변 부위에 섬유화 선상음영과 경미한 폐용적 감소 및 우폐첨에 약간의 흉막 비후가 보인다. 양쪽 하부 폐에 작은 석회화 양성 결절이 한두 개 보인다. 이와 같은 우상엽 미세결절성 병변의 모양과 분포 양상 및 동반된 폐와 흉막 소견 등을 검토하였을 때 폐결핵과 관련된 병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폐증의 진단과 그 병형 판정은 일관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흉부 CT 영상을 기초로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하지는 않았다.⑤ 당심의 ○○○○○○○○○○병원 감정의는 ○○○○○○영상의학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원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영상을 판독하여 '소음영 밀도: 0/1, 대음영 밀도: 없음, 진폐병형: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면서, '오른쪽 폐 상엽에 해당하는 폐 영역에 소결절 음영들이 군집되어 있으며 병변은 비교적 분절성 분포 양상을 보인다. 병변 부위에 섬유화 선상음영과 경미한 폐용적 감소 및 폐 첨부에 약간의 흉막 비후를 동반하고 있다. 오른쪽 폐 중부와 왼쪽폐 상엽(첨부) 주변부 폐에 몇 개의 작은 결절 또는 소결절이 의심되며 양쪽 하부 폐에 작은 석회화 양성 결절이 한두 개 보인다. 따라서 주로 오른쪽 폐 상엽에 군집되어 분포하는 소결절 병변의 모양과 분포 양상 및 동반된 폐와 흉막 소견 등을 검토하였을때 과거 폐결핵과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된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위에 기술한 소결절 음영들 중 일부가 이와 관련된 소견일 가능성 및 여러 질환들의 중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흉부영상에서 각각의 질환을 구분하고 감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CT 영상에 따른 소견 검토 및 이에 근거한 최종적인 진폐병형 판정은 진폐심사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원고의 흉부 CT 영상을 기초로 한 진폐병형 소견은 밝히지 않았다.⑥ 당심의 ○○○○○○○○○○병원 감정의는 ○○○○○○영상의학과,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원에서 촬영한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쪽 폐상부에 1.5~3mm의 작고 둥근 결절들이 모여 있다. 우상엽에서는 선상형 결절이 동반되었으며 약간의 폐용적 감소가 의심된다. 진폐결절은 둥글거나불규칙적인 경계를 갖는 작은 병변들이 하얗게 보이며, 비슷한 크기로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교적 림프관을 따라서 형성되기에 배수체계(drainage system)를따라서 폐상부에 분포하는 게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핵흔의 경우상부에 분포하면서 결절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을 고려하지 않고는 초기진폐증과의 감별이 쉽지 않다. 우상엽에 위치한 소수의 1.5~3mm 이하의 작고 둥근 결절들은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선상형 섬유화와 폐용적 감소가 동반되어서 감염에 따른 반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좌상엽에 위치한 모여 있는 3mm의 둥근 결절들의 개수는 3~4개로 적어 진폐결절과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의 감별이 어렵다.'라는 소견을밝혔고, '진폐증 진단에서 진폐분진의 노출 과거력이 중요하므로, 원고가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진폐결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면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감정의는 또한 ㉠ 원고가 2018. 9. 20.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같은 날 촬영한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보이던 결절들은 그대로 CT 영상에서 보이며 우상엽에 동반된 섬유화와 그로 인한 무기폐가 뚜렷하다. 그 외에 우중엽과 양하엽의 기저부, 가장자리에 5mm 이상의 비석회화 단일 결절들이 10개 미만으로 흩어져있다. 결절의 개수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이 역시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 진폐결절과의 감별이 쉽지 않다. 환자의 분진 노출력에 큰 비중을 두고 진폐결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 우중엽과 양하엽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결절의 경우 단일 병변으로 존재하며 두드러져 보이는 혈관음영으로 인해 진짜 결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에 CT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폐결절을 강력히 시사하는 특징을 가지기 보다는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병변들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 원고가 2019. 2. 22.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영상을 보완하여 살폈을 때 '2018. 9. 20. 촬영한 CT 영상과 비교시 우중엽 및 양하엽에 위치한 단일결절들의 크기 및 위치는 변화가 없고, CT 영상에서도 진폐결절과 감염에 의한 결절흔과의 감별이 명확치 않다.'라는 소견을 각각 밝혔다.한편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2022. 9. 8.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감정의는 '영상을 판독할 시 전형적이고 흔히 발생하는 질환 특징에 맞춰 진단명을 기술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언급하며 감별로 다른 질환을 언급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우리나라 특징상 결핵이 가장 먼저 의심되지만 진폐분진 노출력까지 고려한다면 진폐결절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기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하기 어렵다. 그 후에 '진폐결절에 해당된다면' 이라고 가정하에 진폐병형을 제1형(q/p, 1/0)으로 매길 수 있다.'라며 감정서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했던 이유를 추가로 밝혔다.다.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하고 제1형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사건에서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원고는 2018. 9. 20. ○○○○○○영상의학과에서 '상세 불명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8. 10. 10. '진폐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 ○○○○병원에서 2019. 2. 27. '진폐병형 제1형(p/q, 1/0)' 진단을 받아 그 진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제1심의 ○○○○○○ 감정의와 당심의 ○○○○○○○○○○○○감정의는 모두 원고에 대한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우상엽 미세결절성 병변의 모양과 분포 양상 및 동반된 폐와 흉막 소견 등을 검토하였을 때 폐결핵과 관련된 병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당심의 ○○○○○○○○○○병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기초로 '우상엽에 위치한 소수의 1.5~3mm 이하의 작고 둥근 결절들은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선상형 섬유화와 폐용적 감소가 동반되어서 감염에 따른 반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좌상엽에 위치한 모여 있는 3mm의 둥근 결절들의 개수는 3~4개로 적어 진폐결절과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의 감별이 어렵다.'라고 밝혔다.이처럼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된 소음영이 진폐로 인한 결절인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진폐판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에 해당하는지와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하여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흉부 CT 영상을 참조하여 판정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제1형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① 진폐결절로 판단한 견해들은 결핵흔일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즉 ○○○○○○영상의학과 소속 의사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CT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을 진폐결절로 보았으나, 판독 결과에 '우측 폐 상엽에 비활동성 결핵 흔적이 보인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러한 소음영을 결핵흔이 아닌 진폐결절로 판단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병원 소속 의사 또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종합하여 진폐증 진단을 내렸으나,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한 다른 판정의들과 달리 원고의 폐에서 보이는 결절이 결핵흔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상에서 결핵흔의 존재가 분명히 발견됨에도 이와 진폐결절과의 구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는 위 견해들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② 결핵흔으로 판정한 감정의들은 흉부 CT 촬영 영상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즉 ○○○○○○ 감정의와 ○○○○○○○○○○병원 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토대로 원고의 상태에 대해 폐결핵과 관련된 병변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았으나, 위 감정의들은 '흉부 CT 촬영 영상은 공간 해상도와 대조도가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영상에 비해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이러한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범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 내용 등 비의학적인 이유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③ 그러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적절하게 고려한 당심 재감정의 역시 진폐결절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소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즉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흉부CT 영상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보이던 결절들은 그대로 CT 영상에서 보이며 우상엽에 동반된 섬유화와 그로 인한 무기폐가 뚜렷하다. 그 외에 우중엽과 양하엽의 기저부, 가장자리에 5mm 이상의 비석회화 단일 결절들이 10개 미만으로 흩어져 있다. 결절의 개수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이역시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 진폐결절과의 감별이 쉽지 않다.'라면서 '환자의 분진 노출력에 큰 비중을 두고 진폐결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 우중엽과 양하엽 가장자리에 위치한 결절의 경우 단일 병변으로 존재하며 두드러져 보이는 혈관음영으로 인해 진짜 결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에 CT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폐결절을 강력히 시사하는 특징을 가지기보다는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의 감별이 필요한 병변들에 해당한다. 본 감정인의 경우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흉부 CT 영상에서보인 결절들이 대체로 일치했다. 특히 우상엽의 병변은 일반적으로 과거 결핵에 의한흔적과 유사하지만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진폐결절의 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려워1/0로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다.결국 위 소견의 취지는,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폐에서 관찰된 결절이 진폐로 인한 것인지 결핵의 흔적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원고의 직업력을 고려해서 위 결절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취지로 이해된다. 즉, 위 감정의는 영상을 판독하여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업력에 따른 진폐병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절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는 '가정 아래'음영의 밀도를 판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위 감정의 스스로도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진폐결절에 해당된다면 이라고 가정하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위회신 제2면 참조)].④ 당심의 재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역시 원 감정서의 소견과 동일한 취지에 불과하다.원고는, 위 감정의가 당심 사실조회회신에서, '비교적 폐실질의 섬유화나 폐용적 감소가 미약하며 동반된 군집결절들의 크기가 균일하며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열됨이 의심되기에 진폐 결절 혼재를 감별해 볼 수 있는 영상이다.'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원고의 흉부 CT 영상에서 중부 및 하부 폐야에 분포하며 림프관 주위 분포가 의심되는 결절을 표시한 부분을 들어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사실조회회신에서의 소견은 여전히 '결핵 병변과 진폐 병변의 혼재를 의심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 불과해 감정서에서의 기존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 감정인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흉부 CT 영상에서 중부 및 하부 폐야에분포하는 결절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나타난 '우상엽'의 병변을 진폐로 인한 것으로 가정하여 제1형의 진폐병형으로 판정하였던 것이므로(감정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대부분의 전형적인 진폐결절들은 상부에 위치하며 규칙적으로 모여 있는 점들을 고려하기에 단순 흉부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는 양상엽의 결절들을 바탕으로 진폐병형을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감정서에 기재하였다), 흉부 CT 영상에 표시된 중부 및 하부 폐야에 분포하는 결절의 존재만으로(감정인은 감정서에서, 흉부 CT 영상을 통해 우중엽과 양하엽의 기저부에서 결절의 개수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이것 역시 감염에 의한 육아종과 진폐결절과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가 흉부 CT 영상까지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전례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례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흉부 CT 영상을 고려하여 판정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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