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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91,1심-대법원,2022두518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8쪽 글상자 안 3행의 “작상”을 “낙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8쪽 글상자 안 7행의 “무픔”을 “무릎”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9쪽 글상자 안 3행의 “질병등의”를 “질병들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0쪽 6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1쪽 4행부터 8행의 괄호 앞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는 2007. 11. 7. ○○정형외과에서 무릎 진료를 받고, 약 8개월 이후인 2008. 7. 2.부터 같은 달 9.까지 ○○정형외과 등 3개 병?의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감각 장애, 손가락 염좌 등으로 4회 진료를 받았으며, 2011. 1. 10., 2011. 2. 1. ○○○○병원에서 관절통, 손가락 염좌로 진료 받은 이후 2015. 4. 30. ○○○○병원에서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로 진료를 받을 때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진료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만으로 원고의 상이 상태나 그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료 받은 시기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큰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릎 염좌, 족저근막염 등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장 퇴사 이후 외국에 있는 지인 집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와 그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5.부터 2014. 1. 18.까지 10회에 걸쳐 짧게는 10일 내지 길게는 약 6개월 동안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1. 1. 10.부터 2015. 9. 8.까지 ○○○○병원에서 38회[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8호증) 중 원고가 표시한 부분], 2019. 6. 5.부터 2019. 8. 2.까지 ○○○ ○○○한의원에서 9회 진료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국내에 있던 기간 동안 병원에서 특정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없어 상이의 종류 및 진행상태, 발생원인 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위 진료사실 중 2011. 12. 9.부터 2012. 6. 18.까지 ○○○○병원에서 어깨 병변, 어깨 석회성 힘줄염 등으로 24회 진료를 받은 부분은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③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지(갑 제9, 10호증)에 ‘관절이 삐쳤다’, ‘무거운 것 많이 들면서 무릎이 틀어졌음’ 등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진료의사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기재한 것일 뿐,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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