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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1누102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217,1심-대법원,2021두5930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행, 제9행, 제10행의 “원고”를 “○○○”으로 고친다. ○ 제2면 제11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7. 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의 자녀인 ○○○(이하 ‘원고’라 한다)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그 위험을 산업과 사회전체가 분담하고자 하는 공적보험이자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족급여가 재해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내지 보상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기초한 사회보장적 보험급여이며,사회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일반인의 예견가능성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상병 등의 발생에 불가결한 모든 사정을 기초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사정을 고려할때,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망인에 대하여 차선적인 방법으로 원고가 병원에 가지 않고 간병인을 통해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강제로 퇴원을 강행한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망이라는 위험이 자연발생적으로 기대되었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요양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의료원의 부당한 치료위탁계약 해지 및 강제퇴원 조치 등 사유로 말미암아 망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없는, 망인의 책임영역에서 벗어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이 역시 산업재해로 보상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부합한다. 또한 망인의 부인 ○○○(이하 ‘망 ○○○’이라 한다)은 1997. 11. 19. 망인이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이후 20년간 망인의 재활운동을 유일하게 담당하여 망인과 거의 인격적 동일화가 되었고, ○○의료원의 치료위탁계약 해지 및 강제퇴원 조치 등으로 좌절하여 스스로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신과 동일시되는 망인에 대하여 비극적 선택을 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왔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정하는 업무상 사고인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모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이러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정에서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야 이러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 내지 10, 17, 25호증, 을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에 의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이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의 요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은 1997. 11. 19.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11. 19.부터 2019. 7. 2.까지 약 22년 동안 ○○의료원 등에서 요양 중이었고,망인의 부모인 망 ○○○, 망 ○○○, 망인의 동생인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망인을 간병해 왔다. ② ○○의료원은 원고 등이 망인을 간병하는 동안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막말, 반말,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원고 등에게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를 거절하였고, ○○의료원은 2019. 6. 27. 원고 등에게 퇴원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은 여전히 퇴원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료원은 망인에게 일부 필요한 처치 이외에는 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2019. 7. 1.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침대를 철거하고, 망인 침대에 딸린 보호자 침대를 회수하였다. ③ 망 ○○○은 2019. 7. 2. 새벽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병원 직원들한테 협박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들하고 이렇게 편히 갑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 직원들도 처벌해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긴 후 독극물을 마시고, 망인에게도 독극물을 마시게 하여 망인과 망 ○○○ 모두 사망하게 되었다. ④ ○○의료원의 퇴원결정 및 그 후속조치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등은 ○○의료원의 퇴원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망인의 요양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한편 원고와 ○○의료원 사이에 ○○의료원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7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의료원이 원고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원의 퇴원결정 등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오랜기간 망인을 간병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의료원의 퇴원결정 및 그 후속조치에 상당한 모멸감과 좌절감 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선택 등이 가능하였던 이상, 망 ○○○과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는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망인과 망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지마비의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스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의 망인에 대한 살해행위와 망 ○○○의 자살행위를 망인의 자살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 ○○○의 살해행위에 의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요양 중인 ○○의료원내의 요양과정 중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의 요양 내지 ○○의료원의 퇴원결정 및 그 후속조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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