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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045,1심-대법원,2023두475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9줄의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병원의 감정의MRI 소견상 좌측 견관절 부위에서 작은 크기의 극상근 전층 파열과 견봉하 골극, 견관절 퇴생성 관절염이 인지된다. 이는 자연경과적 변화나 노화가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업무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서 제4쪽 15줄에 있는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고, 제4쪽16줄에 있는 "사실조회 결과"를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5쪽 4줄에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이 법원에서추가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5쪽 12줄 이하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주된 업무인 용접, 배관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을하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피고가 2019. 12. 24.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작업을 위하여 무거운 것을 들고 운반하면서 주로 오른손을 이용하였기때문에 좌측 견관절보다 우측 견관절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에 따라 우측 견관절은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심하여 봉합술까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의 우측견관절은 좌측 견관절과는 작업 과정에서 받았던 부담 정도나 진단 소견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가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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