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6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2. 추가 판단 부분원고는, 2차 사고인 2017. 5. 11.자 사고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상기전과 일치하고, 급성 파열과 동반되는 출혈과 부종이 사라지는 기간을 고려해도 시기적으로도 가장 밀접하므로, 2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의 ㅇ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1차 사고인 2017. 4. 21.자 사고와 2차 사고를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상기전으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는 2차 사고의 내용이 '원고가 밟고 올라가 있던 행거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몸이 뒤틀림과 동시에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슬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무릎이 충돌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차 사고의 내용이 사실조회에서 전제한 것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파열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있은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치료를 한경우에도 MRI상 골수부종, 골타박, 혈관전증, 출혈 등 급성 소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차 사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6. 5. 촬영한 MRI에서는 진구성 소견만 확인된다.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2차 사고와 후방십자인대 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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