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5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785,1심-대법원,2021두5882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1)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1. 22.경부터 ○○군에 있는 ○○○○(대표: ○○○) 구(舊)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국수생산기계를 다루는 기술책임자(생산부 부장)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에는 국수생산기계가 1대 있는데, 직원들 중 망인만이 위 기계를 작동할 수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숙소에 거주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기계를 켜고 직원들이 퇴근하면 기계를 끄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직원들은 망인이 국수기계를 가동하는 동안 국수를 절단하고 포장하였다. 3) 망인은 2019. 4. 4.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잠시 쉬고 오겠다고 하면서이 사건 사업장 내 숙소로 들어갔는데, 13:00경 오후 일과를 시작할 시각이 지났음에도 망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업주가 망인의 숙소에 가보았더니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에 구급차로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4:14경 망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와 피고의 부지급 결정 1)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9. 8.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1. 1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3) 피고는 2020. 1. 28. 위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 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쓰러질 무렵,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일터이자 생활공간인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연장받지 못해 2020년부터 구 공장을 폐쇄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재래식 국수기계만을 다룰 수 있어 신식 기계가 설치된 신 공장에서는 일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급기야 구 공장 가동이 3개월가량 중단되고 신 공장까지 세워진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9. 2. 11.부터 갑자기 다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리하게 되었다. 게다가 망인은 평일 동안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국수생산시설에서 불과 20m도 떨어져 있지 아니한 열악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주말에도 바쁠 때는 부산에 있는 집에 오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도 휴게시간 중 숙소에서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심장질병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 13호증,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증인 ○○○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2010, 2011, 2015, 2017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별지2 기재와 같다. 가)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때부터 총콜레스테롤및 LDL-콜레스테롤 수치 가‘경계’ 단계(정상B)보다 높은 ‘질환의심’ 단계로 나와 저지방식과 운동, 추적검사를 권고받았다(식전혈당, HDL-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수치 도 ‘경계’ 단계로 나왔다). 나) 2011년 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307㎎/㎗,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252㎎/㎗로 나와 ‘질환의심’ 단계를 훨씬 넘은 상태였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마저‘경계’ 단계를 벗어난 ‘질환의심’ 단계로 나와 상담 및 추적검사, 정기적 혈당검사를 권고받고 흡연, 운동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찰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까지 20년가량 흡연한 상태로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흡연은 혈관에 지방이 쌓이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고지혈증을 포함한 이상지질혈증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망인은 2011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부터 부모, 형제, 자매 중 뇌졸중 사망자가 있다고 표기하였다. 다)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망인이 금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간기능 검사 결과 AST, ALT 수치 등이 급격히 높아진 양상이 나타났고,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여전히 높게 나왔다. 이에 검진의는 망인의 LDL-콜레스테롤 수치와 음주 습관, 운동 부족 등이 위험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고지혈증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므로 내원하여 상담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과 경미한 대동맥경화증이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기재하였다. 라) 2017년 건강검진 때 망인은 30년째 흡연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문진표에 기재하였는데,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가계속 ‘질환의심’ 단계로 나타났고, 중성지방 수치도 197㎎/㎗으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검진의는 망인의 LDL-콜레스테롤 수치와 흡연 습관, 운동 부족 등이 위험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고지혈증이 의심되므로 내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망인의 2015년 건강검진까지 종합판정 결과는 모두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었으나, 2017년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 부분을 뺀 ‘일반질환의심’으로 판정되었다. 2) 망인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나타난 위와 같은 지속적 경고신호에도 불구하고, 생활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개선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가) 망인의 2010년경부터 2019. 4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눈 부위 상처, 기관지염, 치수염(齒髓炎), 팔 부위 염증 내지 손상, 위염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된다고 한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등에 관하여는 권고받은 대로 내과에 방문하여 진료 내지 상담을 받거나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앞서 본 일반건강검진의 각 문진표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2015년경 금연하였다가 2017년경 다시 하루 평균 1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업주는 2019. 10. 7. 피고가 실시한 조사에서 ‘점심은 원래 구 공장에서 제공하였으나, 신 공장이 생기고 나서 다른 직원들은 신 공장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망인은 신 공장에 가기 싫다고 하여 매월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증인 ○○○은‘망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망인은 한 번 마실 때 과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됫병을 사와서 밤에 자기 전 맨날 컵에 따라 먹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 담배도 하루에 두갑 정도 피웠다. 담배나 술을 사러 나갈 뿐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등으로 바깥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도 망인이 생전에 끼니 대부분을 즉석식품으로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 망인이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를 떠나서도 장기간의 흡연 등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이미 10년 가까이 건강상 위험이 누적되고 있었다.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도, 공통적으로 망인의 기저질환과 사생활 등개인적 인자를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의 근본적이고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왼쪽 심장동맥 앞심실 사이가지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최대 약 90%), 오른쪽 심장동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최대 약 70%)가 나타나는 등 심장동맥이 좁아져 있었고, 심장근육 사이질(間質) 섬유화, 심근세포 비후화가 관찰되었다. 그에 따라 위 감정을 수행한 법의관은 ‘망인은 평소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1심법원의 ○○○○○ ○○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별지3 기재와 같다. 그에 따르면 망인은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검 결과 심장동맥경화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급사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다) 제1심법원의 ○○○○○ ○○병원(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별지4 기재와 같다. 위 감정을 담당한 심장내과 전문의는 ‘망인이 심혈관질환의 일반적 유발인자인 고지혈증을 장기간 가지고 있었던 데다 흡연을 하여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부검 결과 장기에 걸친 동맥경화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단기에 진행된 질병일 가능성은 떨어지고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적 요인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였다. 4)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인정되며,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고만 한다) 1. 가.의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공포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가) 원고 주장 취지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식품안전관리인증 만료일은 2020년12월로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었고, 사업주는 다시 인증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바, 구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것은 겨울철 주문물량이 적을 때 국수기계를 수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고, 휴업기간 중에도 고용지속을 위해 원급여의 70%가 지급되었으며(망인은 원래 월 300만 원을 지급받다가 휴업기간 동안 월 210만 원을 지급받았고, 부산에 있는 집에 머물렀다), 구정 연휴가 지나고 2019. 2. 11.부터 휴업 전과 동일한 업무가 재개되었는바, 망인이 갑작스럽게 업무에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 다) 망인은 구 공장 국수기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신 공장 가동 이후에도 구 공장에 남았으나, 이는 망인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제1심증인 ○○○은 “자기는 새 공장에 갈 수 있는데 안 간대요.”라고 증언하였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에게 실직 내지 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공포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구 심장질병 등 고시(제2017-117호, 이하 같다) Ⅰ. 1.의 가.는 그러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심장혈관의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위와 같은 사건이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원고 주장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심장질병 등 고시 Ⅰ. 1.의 나.는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휴업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업무가 재개될 당시에 직원 수가 일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되고 양자가 서로 의존적인 상황에서(망인이 국수기계를 작동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국수를 절단하고 포장한다) 유독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이 여름철 등 바쁜 시기에는 주말까지 이어졌고, 망인이 기계를 켜고 끄는 역할을 맡아 노동시간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은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2019. 2. 11. 업무를 재개하였는데 그로부터 망인이 쓰러지기까지 일한 기간은 8주 정도였고, 업무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구 심장질병 등 고시 Ⅰ. 1.의 다.가 제시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열악한 숙소환경도,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망인의 편의상 선택에 따라 형성하게 된 습관이 더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심장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없다. 5) 결국 이 사건 상병은 10년가량 방치된 기저질환과 30년 이상 이어진 흡연습관등 망인의 사생활 영역을 배제한 채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만 60세에 가까워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별표 3] 1.의 가. 단서 참조).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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