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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업무 및 업무상 재해 승인 이력1) 원고는 1994. 2. 8. 재단법인 ○○○물류지원단(이하 ‘물류지원단’이라고만 한다)○○지사에 입사하여 2020. 2. 24. 병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 물류지원단에서 우편물운송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2011. 7. 1. 부터는 ○○지사 ○○사업소 근무).2) 원고는 입사 당시에는 우편물 열차 운송을 위한 기차 출발 전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차량 운송 체계 도입 후○○ 등지로 장거리 운송을 다니기도 하였고, 2016년부터는 ○○ 관할지역으로만 운송하되, ‘사무장’ 직책을 맡아 전보다 운송 업무를 적게 하는 대신 사무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운송 업무는 우편물 수집?배분(이송)?공급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바퀴 달린 팰릿(pallet)에 우편물을 담아 원고 혼자 또는 다른 직원 도움을 받아 탑차 적재함에 실은 뒤 ○○우편집중국과 관할지역 우체국을 오가며 우편물 팰릿을 상?하차한다.3) 원고는 2005. 1. 20.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어깨관절의 ‘상부관절와순 파열(SLAP병변),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6. 6. 30.까지 치료를 받았으며(입원 198일, 통원284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은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받았다.또한 원고는 2014. 11. 14.부터 2017. 2. 8.까지 왼쪽 발목관절의 ‘내측 골관절염및 내반 변형, 전방 충돌증후군, 활액막염’ 진단을 받고 ○○에 있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입원 19일, 통원 239일),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아니하자 2015. 8. 28. ○○지방법원 ○○○○구단○○○○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6. 8. 23. 피고가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승인함에 따라 2016. 8. 26.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위 질병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4) 원고는 2019. 10월 말경 8t 우편물 탑차에 실린 우편물 팰릿을 내리던 중 왼쪽무릎에 통증을 느낀 뒤 2019. 11.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9. 11. 18.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거쳐 왼쪽 무릎의 ‘관절증, 내측 반달 연골 파열, 내측 추벽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0. 2. 24. 관절경하 추벽 제거술, 반달 연골 아전절제술 및 근위경골 절골술 등 수술을 받았고, 이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나.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1) 원고는 2020. 3. 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왼쪽 무릎의 ‘관절증’과 ‘내측 반달 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우편물 운송 업무 중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내측 추벽 증후군’도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위 사정에 더하여 상병 특성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주장열악한 작업 환경과 노후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과 우편물 상?하차 과정에서 무릎의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관계 법령등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근골격계 질병 등 고시’라한다)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는 하루 5~7시간 운전과 좁은 공간에서의 우편물 상?하차, 1m 10㎝ 높이 탑차를 뛰어서 오르내릴 때의 충격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그리고 피고가 재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운행하는 2.5t, 5t, 8t 탑차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팰릿 수는 각각 5개, 10개, 14개이고, 빈 팰릿의 무게는 100㎏, 개별 우편물 무게는 1~30㎏이며, 원고가 수집하는 우편물은 각 우체국에서 팰릿에 담긴 채로 준비되어 원고가 그 팰릿만 수거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가 직접 우편물을 팰릿에 담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원고는 2.5t 탑차에는 우편물이 150~200개, 5t 탑차에는 우편물이 300~450개 실렸고, 원고가 수집하는 우편물의70~80%를 원고가 직접 팰릿에 담았다고 주장하였다).2) 그러나 동료 근로자의 수집?배분 운송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원고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4시간 정도이고, 원고가 2016년부터 사무장직을 맡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들의 휴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집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전보다 운송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사업주인 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원고가 사무보조 업무를 맡은 동안 하루 2시간 가량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또한 물류지원단 직원들이 수행하는 팰릿 상?하차 업무는 탑차를 오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각 우체국 창고에 탑차 적재함 높이에 맞추어 설치된 갑판이 있어서 탑차를 그 갑판에 바짝 붙여 정차하면 바퀴 달린 팰릿을 이동시켜 적재함에서 갑판으로 빼거나 반대로 갑판에서 적재함으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그렇다면 운전할 때 페달을 밟고 떼는 동작이나 우편물을 상?하차하면서 팰릿을 밀고 당기는 동작만으로는, 원고 업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2.의 가.에서 말하는 ‘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그 밖에 무릎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근로기준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 1.의 바.도 참조).3) 피고의 자문의사(작업환경의학과)는 ‘원고는 주로 서서 작업하고 운전 시 페달을 밟는 정도여서 무릎에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견을 냈다. 제1심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 업무가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병변으로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무릎 관절을 특별히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정도의 퇴행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신체적 요인(신장 162㎝, 체중 88㎏)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장시간 운전 및 우편물 상?하차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작업관련성 정도를 ① ‘확실함’, ② ‘가능성 높음’, ③ ‘가능함’, ④ ‘가능성 희박하나 의심됨’, ⑤ ‘가능성 없음’의 다섯 단계 중에 판정하자면 ④ 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4) 원고의 2011. 9월경부터 2020. 3월경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4. 11. 14.부터 앞서 본 발목 질환으로 진료받았고, 2017. 7월경 추간판 전위증, 2018. 3. 2.부터 2018. 6. 12.까지 요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왼쪽 무릎과 관련하여서는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전에 입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병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 2.의 나. 및 다. 참조).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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