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합73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15쪽 첫째 줄에 있는 각 '2021.'을 '201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공사타절로 인한 실직 우려, 혹서기 무리한 공사일정 등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수개월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전날 신문에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 현장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상태로 폭염에서 4시간 40분 동안 혼자 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한 후, 20~30분에 불과한 휴게시간을 갖고 현장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갑 제 5~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2022. 11. 24.자 및 2023. 5. 25.자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장시간의 고온 노출, 급성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① 망인이 근무하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증인○○○은 이 법원에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12시경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20~30분경 돌아와 에어컨이 가동 중인 사무실 안에 있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던 중 비틀거리며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점심식사를 마친 12:30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시각인 13:40경 직전까지실내에서 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재해당일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이 20~30분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한 작업은 파손된 안전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었다. 신문기사에 첨부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PE드럼 설치·해체 작업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수행했던 작업이 오전 근무시간 내내 상당한 강도의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작업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③ 감정의는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 33.6도의 폭염에서 4시간 40분 동안 육체노동을 하고 현장 사무실로 복귀하여 10분 만에 다시 현장을 나간 경우는 신체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혈압 변동이 심한 근무 환경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만성과로, 장시간의 고온노출, 급성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을 가속화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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