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69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03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로부터 폭행당하기 직전에도 성명불상의 남성과 한 차례 시비가있었는 바, 망인의 업무 중에 발생한 성명불상의 남성 및 ○○○와의 연속된 다툼과 그로 인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요인이 되었다. 또한 69세인 망인은 일주일에 2~5일씩 불규칙하게 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사망당시 과로 상태였고,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뇌경색이 있었으나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으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택시 운행 중 위와 같이 2차례 연속된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와 망인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나. 주장에 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판단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용증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영상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중 발생한 2차례의 다툼과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2019. 7. 22. 01:16경 주소생략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성이 망인의 택시 창문을 두드린 사실, 이에 망인은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시간은 약 2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말다툼 이외에 멱살잡이 등 유형력의 행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의 남성및 ○○○와의 각 다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와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은 5년 이상 택시운전에 종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응 가능하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 각 다툼 또는 폭행의 경위나 내용,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 2~5회 야간근무를 해왔고 그 야간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야간근무 시간이 주간(週間)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발병 4주전(2019. 6. 24. ~ 2019. 6. 30.)1)이 유일하여, 야간근무 시간이 전체업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 야간근무 직후인 2019. 7. 1.부터 2019. 7. 7.까지 일주일동안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야간근무 시간이 많았던 지주막하출혈 발병 4주 전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2019. 7. 21. 06:30경 업무를 시작하여 2019. 7. 22. 01:47경 업무를 종료하였고, 휴게 시간이 11시간 8분이므로 사망 당시 총 업무시간은 8시간 59분이나, 2019. 7. 20.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휴무를 통하여 근로에 다시 투입되기 전까지 업무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지주막하출혈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업무시간은 28시간 19분인바, 발병 전 12주와 발병 전 4주 사이에도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형태는 6부제로 5일 근무 후 1일 휴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최소 1일 이상(최대 7일)의 휴일이 있었다. 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약 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근무형태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68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다거나 망인이 사망 당시에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은 2018. 2. 1.부터 2019. 6. 28.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2. 1.부터 2019. 7. 17.까지 뇌경색의 치료를 위한 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측 자문의는 망인이 사망에 이른 직접원인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과다뇌출혈 및 기존 뇌경색으로 인한 항 혈소판 제제의 복용으로 출혈 위험성의 증가’로 보았다. 실제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였던 약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망인이 51년간 하루 10개피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이나, 당시 뇌경색 이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저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망인의 업무 중 발생한 2차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다툼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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