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71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055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9행의 “… 악화되었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가.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중국 공장의 오·폐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중국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생산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나.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은 1990. 12.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일인 2017. 5. 10.까지 약 26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경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3. 10.경부터 ㅇㅇㅇ에 있는 소외 회사의 현지 공장에서 법인장(총경리)로 근무하였으며, 2017. 1.경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다) 망인은 중국 공장에서 법인장(총경리)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공장의 인사, 생산,품질, 공무, 안전, 소방, 환경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중국 공장의 직원은 약400명 정도였고, 관리직(약 50명)과 생산직(약 35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외 회사에서 파견된 한국인 직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7명이었다.라) 중국 공장의 생산 라인은 12시간씩 2교대(주간 근무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야간 근무조: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24시간 가동되었는데, 명절을 제외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 가동되었다. 이에 망인을 비롯한 한국인 관리직원들은 생산 관리 및 작업 지시를 위해 평일에는 07:3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중식시간 12:00부터 13:00), 토요일에는 07:30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으며(중식시간 12:00부터 13:00), 일요일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매일 소외 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에게 전화로 생산량 등을 보고하고 작업 지시를 받았다.마) 소외 회사는 2015. 8.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중국 청도시에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였다. 한편 ㅇㅇㅇ 환경보호국은 2016. 1. 25.경 소외 회사의 중국 공장에 대하여 오·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였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 공장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소외 회사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였고, 2019. 5.경에야 해당 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위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였다.바) 중국 공장의 화학 섬유 작업장 방사 공정에서 2016. 10. 21.경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ㅇㅇㅇ 안전생산 감독관리국은 사고원인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사고 위험을 제거하고자 공장 가동 정지 명령을 하였고, 중국 공장은 2016. 10. 21.경부터 2016. 11. 6.경까지 공장 가동을 정지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경부터 당뇨병으로, 2015.경부터 고혈압으로 각 약물치료를 받았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2016. 10. 4. 및 2017. 2. 1. 각 건강검진 당시 신체조건 및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0145_광주고등법원_2021누10711_4_0.jpg3) 의학적 소견가)ㅇㅇㅇ ○○병원의 사망증명서상 사망원인: 간경화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추정 상병: 뇌심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종합 의견: 가슴통증 호소 상황 및 과거 흡연력, 당뇨병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질병(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하며, 중국 내 진단서상 사인인 ‘간경화’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음 다) 피고 자문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 중국에서 사망하여 자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뇨병, 고혈압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흉통을 호소한 점, 원인 미상의 심정지에 관한 학술연구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심장질환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2017. 2. 1.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지방간이 보였는데, 간경화 소견이보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3개월 만에 간경화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상동맥질환은 돌연 심장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고, 관상동맥질환의 주증상은 흉통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었을가능성이 높다. 간경화에 의한 과도한 정맥류 출혈로 돌연사할 가능성은 낮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를 근거로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22분이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1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11, 14,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심혈관질병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병(급성심장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앞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현황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6시간(평일 11.5시간, 토요일 8.5시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은 소외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데, 망인의 업무시간은 여기에 해당한다.피고 자문의 또한 망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60시간 22분)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였을뿐만 아니라 중국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평가하였다(이 경우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③ 설령 망인의 업무시간 현황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적·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한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적어도 망인이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정규 근로시간(1주 50시간1)) 외에 초과근무를 한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업무가 24시간 가동되는 중국 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총괄하는 업무로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가 아닌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하면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보다는 계속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중국 ○○○ 환경보호국이 2016. 1. 25.경 소외회사의 중국 공장에 대하여 오·폐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는 이를 계속 해결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질책하였고, 위 환경보호국이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함에 따라 망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점, ㉣ 또한 망인은 2016. 10. 21.경 중국 공장의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중국 공장이 2016. 10. 21.경부터 2016. 11. 6.경까지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이후 생산량 계획에 차질이 생겨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망인이 2007.경부터 당뇨병으로, 2015.경부터 고혈압으로 각 약물치료를 받아온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만 51세에 불과한 점, 망인의 혈압 수치 등이정상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B 판정을 받아온 점,망인이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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