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466,1심-대법원,2022두583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5줄의 "2019. 5. 21.경"을 "2009. 5. 21.경"으로 고친다.○ 4쪽 8줄, 5쪽 4줄, 6쪽 아래에서 5줄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각 고친다.○ 5쪽 8줄의 "용업업무에"를 "용접업무에"로, 11줄의 "이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각 고친다.2. 판단의 보충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원고는 198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피복아크용접등 용접업무를 장기간 동안 과도하게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결막염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2009년경부터 '겹쳐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침침, 초점이 안 잡히고 부분적으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2009년경부터 용접일을 하지 못하다가 2014. 6.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용접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고 여러 전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용접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있다. 그럼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갑 1 , 2, 5, 7, 9, 10, 11, 21 내지 23, 33, 34, 37호증, 을 제2, 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① 원고는 1980년경 가스 및 전기용접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2009년경까지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② 원고는 결막염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가 2014. 6.경 ○○○ 안과의원(○○안과의원)에서 처음으로 '초로백내장(경도), 양안'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다.③ 일반적으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광선은 백내장이나 망막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④ ○○○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감정일 2016. 11. 28.)에서 감정의(안과)는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에 의해 양안 백내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현재 환자의 백내장은 경미한 상태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병원의 안과 전문의 ○○○은 2014. 8. 26. '원고는 본원 안과 진료시 양안의 백내장이 있어 외래 경과관찰 중인 자로 장기간의 용접 과거력 및 환자 직업력과 연관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의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위 ○○○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2022. 3. 28. '세극동현미경 검사상 확인되는 백내장 소견과 조회 대상자의 장기간의 용접 병력을 종합했을 때 최종적인 진단은 용접으로 인한 백내장으로 사료되고 장기간의 용접 과거력은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원고의 백내장 진행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2014년경부터 원고를 진료한 안과 전문의 ○○○은 2020. 6. 26. '통상적으로 장기간 용접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해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용접공(본인진술에 의함)으로 장기간 이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용접작업과 백내장 발생과 진행에 상관이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2) 그러나 앞서 보았거나, 갑 제2, 13, 15, 23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1)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용접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9. 5.경 ○○○○의 사업장에서 H빔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부분의 얕은 손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뼈의 좌상, 우측상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거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원고는 그 이후 각종 병원에서 고협압, 고지혈증, 만성신부전, 심장질환, 양안 백내장,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의 운영자인 ○○○를 상대로 위와 같은 질병이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항소심 ○○○, 상고심○○○).원고는 2012. 4.경 비파열성 뇌동맥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항소심 ○○○, ○○○).원고는 ○○○○의 운영자인 ○○○, ○○○○의 운영자인 ○○○을 상대로, ○○○, ○○○의 잘못으로 인하여 백내장,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되었으며, 우울장애, 정신장애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제1심○○○, 항소심 ○○○).② ○○○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결과에서 감정의(안과)는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꽃에 의해 양안 백내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현재 환자의 백내장은 경미한 상태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민사사건은 이 사건 상병을 주된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의견도 용접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경미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③ ○○○○○병원의 안과 전문의 ○○○이 이 사건 상병이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2014. 8. 26.자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원고는 2014. 8. 6., 2014. 8. 7., 2014. 8. 26. 3회에 걸쳐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용접으로 인한 백내장 발생에 대한 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을 뿐 ○○○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 ○○○이 2014. 8. 26.자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장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의 용접업무의 특성과 정도, 기왕의 진료기록, 특히 원고가 2009년경 이후 용접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의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앞서 본 안과 전문의 ○○○의 2020. 6. 26.자 진단서 또한 백내장과 용접업무 사이에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원고의 기왕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용접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서울업무상재해판정위원회, 피고의 심사위원회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공통적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용접업무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내장과는 그 경향이 다르거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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