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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합526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사고 경위1)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7. 20.경 ○○○○ 주식회사[이하 창원시 성산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잔업이 있는 경우 18:00)까지였다.2) 망인은 2017. 6. 2. 18:05경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출발하여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세주소생략로 퇴근하고 있었다. 망인은 창원대로의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소계광장 방향 좌측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던 중 창원대로가 차상로와 만나는 사화사거리에서 창원대로의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침범하였고,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차상로를 망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이나 망인이 타던 자전거가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3)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흘 후인 2017. 6. 5. 18:2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이 사건 처분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20. 4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나[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망인의 자전거가 좌측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대각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각호)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제1심판결 인용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의 다.항 부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위 제2의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 내지 10행 및 제12행의 각 ‘이 사건 교차로’를 모두 ‘사화사거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17행의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부분을 삭제한다.나. 추가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다음 약도와 같이 창원대로의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소계광장 방향 좌측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창원대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사화사거리에서 창원대로와 만나는 차상로는 망인의 진행방향 왼쪽까지는 왕복 2차선이다가 사화사거리를 지나고 나면 왕복 4차선으로 넓어진다. 창원대로에는 차상로와 만나기 직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의 사화사거리에 가까운 쪽에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이하 각각 ‘제1횡단보도’, ‘제1횡단도’라 한다). 차상로의왕복 2차선이 끝나는 지점 및 왕복 4차선이 시작되는 지점에도 각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각 횡단보도에서 사화사거리에 가까운 쪽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이하 왕복 2차선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것을 ‘제2횡단(보)도’, 왕복 4차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된 것을 ‘제3횡단(보)도’라 한다].0721_721. 부산고등법원(창원)_2021누10814_19_0.png따라서 망인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① 제2횡단보도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졌을 때 ‘제2횡단도’로 차상로를 횡단하거나, ② 창원대로 반대편 우측 자전거도로로 옮겨 통행하려면 먼저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등화가 켜졌을 때 ‘제1횡단도’로 창원대로를 횡단한 뒤 다시 제3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졌을 때 ‘제3횡단도’로 차상로를 횡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구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제1항, 제15조의2 제2항, 제18조 제1항 등 참조].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사사건 기록(이하 ‘관련 내사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은 제2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적색 등화,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각 켜졌을 때 가던 길을 멈추거나 ‘제1횡단도’로 통행한 것이 아니라, 사화사거리에 진입하여 창원대로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침범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이는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화사거리가 왕복 8차선인 창원대로와 왕복 2~4차선인 차상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망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창원대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가량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사화사거리의 신호체계와 자전거의 도로통행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단순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범칙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3) 원고는 다음 사진을 제시하면서, 망인이 ‘제1횡단도’를 이용하여 창원대로를 횡단할 때 이 사건 차량이 그 바로 왼쪽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놀라넘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2020. 12. 11. 자 준비서면 5~10면).0721_721. 부산고등법원(창원)_2021누10814_21_0.png관련 내사사건 기록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1)위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을 제2호증의 3)는 ‘이 사건 차량이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에 우측에서신호를 위반하여 대각선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보고 순간 좌측으로 피하면서 그대로 직진하였고, 자전거는 이 사건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한 바퀴 돌아 도로변에 넘어진다’라고 서술하였다. 망인의 아들은 경찰조사(을 제2호증의 6)에서 ‘제1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고 망인이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고 대각선으로 약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가기 위하여 제1횡단보도를 막 지나는 순간 직진해오던 이 사건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한 바퀴 굴러 도로변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서장이 2017. 7. 4.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4호증) 역시 다음 도면과 같이 ‘망인의 자전거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사화사거리에 진입하는 장면’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0721_721. 부산고등법원(창원)_2021누10814_22_0.png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제1횡단도’를 이용하려다가 이 사건 차량이 갑작스럽게 망인의 왼쪽에 근접함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놀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과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망인의 자전거와 이 사건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제2호증의 7)으로 알 수 있는 망인의 진행방향과 망인이 넘어진 위치,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10년가량 자전거 동호회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자전거 라이딩 복장을 입고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등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사화사거리를 통과하여 갈 생각으로 사화사거리에 진입하였다고 인정된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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