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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08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9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27.부터 2008. 3.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취부업무(용접전 부재를 정 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8. 4. 2.부터 2009. 2. 2.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위 회사의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선박 블록 내에서 취부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9. 2. 3. '우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종전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장해등급 12급)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2011. 2. 14.부터 2013. 11. 18.까지 및 2014. 1. 14.부터 2016. 9. 28.까지 안전관리업무(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엔진룸, 테크상부 및밀폐구역 점검, 작업구역 순찰 및 소화기 등 안전물품의 배치, 각종 치공구 등 장비의안전점검)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19. 3. 13.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대퇴과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5. "청구인(원고)은 조선소에서 선박 취부업무를 약 10개월, 안전관리업무를 약 3년 5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업무 내용을 보면, 취부 용접업무는 무릎의 부담업무로 인지되고, 안전관리업무는 주로 계단오르내리기 등 이동하며 업무를 수행하므로, 무릎의 부담이 다소 있다고 인지되나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기에 짧은 직력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3.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1개월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발생하여 이 사건 종전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상병을 이유로 요양을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약 5년 4개월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인하여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2시간 이상 무거운 소화기를 들고 계단을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아 치공구 등을 점검하여 좌측 무릎에 힘을 더 많이 싣고 더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무릎은 이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상태가 되었거나 원고의 왼쪽 무릎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휴직 중이었던 2019. 2. 18. ○○○○○○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근무지로 이동하다가 빌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결국 발병하였거나 더욱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8. 4. 2.부터 2009. 2.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선박 및 블록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펴고, 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거나 출발 및 정지하는 동작을 하루 6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하였다. 그리고원고는 작업장 이동 시 용접 와이어(12.5kg), 용접피더기(7kg) 등을 들고 이동하였는데,1일 작업 시간 중 계단을 오르내리기 등 걷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2011. 2. 14.부터 2013. 11. 18.까지(약 2년 9개월) 및 2014. 1. 14.부터 2016. 9. 28.까지(약 2년 8개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무시간은 1주 평균 3회, 휴일근무 시 1일 평균 8시간이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원고는 바닥에서 갑판까지 높이 약 20~25m인 대형선박 내부를 5시간 정도 도보로 순찰하면서약 2시간 정도 계단과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소화기(분말소화기 중량 3.3kg 84개, CO2소화기 중량 9.5kg 또는 17.5kg 16개)를 배치하거나 회수하느라 계단을 오르내렸으며(소화기 배치 및 회수는 월 3회 정도 하였고 1회당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쪼그려 앉은자세로 주 3~4회 정도 회당 약 2시간 치공구 등을 점검하였다.2) 원고의 진료내역가) 원고는 2010. 2. 8. ○○ ○○병원에서 무릎의 상세불명의 재부 장애, 외측결인대, 2010. 12. 31.부터 2018. 6. 15.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등, 2017. 4. 12. 및 2018. 11. 21. ○○○○○○○○의원에서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등, 2017. 5. 26.부터 2018. 10. 25.까지 ○○○○병원에서 여러 차례 내측 및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9. 2. 18. 좌측 무릎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경과기록지(을 제2호증)에는 "평소 좌측 무릎 통증이 무던히 있었다고 하며 금일 계단 이용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주치의사의 종합소견으로 "상기환자(원고) 2019. 2. 18. 좌측 무릎 통증호소로 최초 진료 시행하였으며,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에도 증상 지속되어 2019. 3. 13. MRI 정밀검사 결과상기 병명(이 사건 상병) 진단하여 2019. 4. 18. 진단적 관정경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시행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2쪽).3) 원고의 휴직기간○○○○○○의 휴직증명서(갑 제7호증)에 원고의 휴직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재해조사서(갑 제3호증 9쪽)에는 이와 약간 다르게 "2018. 11. 21.까지 요양종결, 1차 요양: 2009. 2. 19. ~ 2011. 2. 13., 재요양: 2016. 9. 29. ~ 2018. 11. 21."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9-02-03 ~ 2011-02-13 산재2013-11-21 ~ 2014-01-06 산재2015-01-29 ~ 2015-03-11 휴직(질병)2016-10-18 ~ 2017-04-15 산재2017-05-01 ~ 2017-09-30 유급휴업2017-10-01 ~ 2018-05-15 유급휴직2018-05-16 ~ 2018-05-16 산재2018-05-17 ~ 2018-05-20 유급휴직2018-05-21 ~ 2018-11-21 산재2018-11-22 ~ 2020-12-31 무급휴직 4)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2019. 6. 1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기인(원고)은약 4년 3개월간 취부업무 및 안전환경관리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부업무 10개월간 무릎을 꿇고 오리걸음으로 걷는 등의 업무가 다수이며 안전환경관리팀의 업무상 하루 수시간(5시간 이상) 계단 오르내리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걷기 등의 업무가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량물 취급도 간간히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직업 외 다른 악화 요인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보여집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3호증 5쪽).나) 원고는 2019. 10. 8.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2010년도 작업 관련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로 수술적 치료하였고, 이후 본원에서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 외 3차례 무릎 관절경 수술 및 재활치료를 했음. 이후 외상없이 발생한 좌측 무릎통증으로 2019. 7. 31.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 시행했는데, 이는 수년간 우측 무릎 재활 치료를 지속해 오면서 비교적 통증이 없었던 좌측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제1심 및 당심의 ○○○병원 감정인(정형외과 전문의)은 이 사건 상병이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뒤 생길 수 있는 병변이지만 작업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짧은 직력(감정인은 안전관리업무가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취부업무 기간 10개월만 고려하였다)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당심의 ○○병원 감정인(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감정사항에 관한 답변〉1. 안전관리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무릎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 원고의 좌측 무릎 원반형 반월상연골이 일반적인 C자 형태의 반월상연골을 가진 사람보다 파열·손상에 취약한지- 파열·손상에 취약하다.3. 원고의 6년 10개월의 취부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용접, 취부 등 쪼그려앉는 자세가 대부분인 경우는 대부분인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4. 원고의 우측 무릎 상태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체중 부하가 가중되거나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거나 발병할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당연히 좌측 무릎에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파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원고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대 및 비슷한 신체조건의 일반인에 비추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든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은 연령과 부담에 의하여 발생한다. 업무 자체가 질병을 일으킬만한 부담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자연경과만으로 발병한 상병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든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은 연령과 부담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경과라 함은 연령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일 것이다. 여기에 직업적인 부담이 상당히 기여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릎에 부담이 있는 업무에서 자연경과만으로 발병한 상병은 없다.- 피감정인(원고)은 무릎부담업무 종사 기간, 작업 중단 후 최초 진단 시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피고의 감정사항에 관한 답변〉1. 원고의 취부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지- 취부업무 단독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 이후 작업과도 연결해서 판단해야함.2-1. 원고의 안전관리업무 직력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충분한 직력인지- 충분한 직력으로 보기 어렵다.2-2. 이 사건 상병에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의 최종 근무력(안전관리업무)와 이 사건 상병 최초 진단일 사이에 약 2년 5개월의 휴직기간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외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짐. 라.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약 21개월 동안 취부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종전 상병이 발병하게 된 사실, 원고가 수행한 안전관리업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소화기 배치와 회수 및 쪼그려 앉아서 장비 점검하는 것처럼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2019. 6. 12. 원고의 취부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료한 의사는 2019. 10. 8. 우측 무릎 재활치료를 지속해 오면서좌측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사건 상병과 이 사건 종전 상병은 무릎의 좌우 위치만 다를 뿐 반월상연골에 발생한상병인 사실, 원고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실제 약 5년 4개월임에도 이 사건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기간을 약 3년 5개월로 잘못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원고의 취부업무로 인하여 2009. 2. 3. 이 사건 종전 상병이 발병하여 원고는 2009. 2. 3.부터 2011. 2. 13.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 원고는 취부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9. 2. 18. 좌측 무릎통증으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좌측 무릎 부위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취부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불분명하다.2) 원고의 안전관리업무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소화기를 옮기고, 쪼그려 앉아서 점검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왼쪽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있다. 그러나 취부업무는 하루 6시간 이상 무릎을 쪼그리거나 펴고, 무릎과 발목을 비틀거나 출발 및 정지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안전관리업무는 하루 2시간 정도 계단 또는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월 3회(회당 약 5시간) 소화기를 옮기며, 주 3~4회(회당 약 2시간) 쪼그려 앉아서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취부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릎에 부담이 적게 가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3. 11. 18.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하다가 2014. 1. 13.까지 약 2개월 동안 쉬었고, 2014. 1. 14.부터 2015. 1. 28.까지 약 1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하다가 2015. 1. 29.부터 2015. 3. 11.까지 1개월 13일 동안 다시 쉬었으며, 2015. 3. 12.부터 2016. 9. 28.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한 이후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원고가 왼쪽 무릎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인은 안전관리업무가 원고의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인도 원고의 안전관리업무 직력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안전관리업무가 원고의 취부업무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는지 불분명하다.3) 감정인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감정결과를 존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4) 원고는 2019. 2. 18. ○○○○○○의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8.자 경과기록지(을 제2호증)에 단순히 "금일 계단 이용 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초진 당시 사고 경위 수정에 관한 소견"이라는 제목으로 "상기환자분 2019년 2월 18일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발생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의무기록상 양측 무릎의 염좌로 추정진단 받았던 분입니다. 당시 초진 기록지에 '넘어졌다'는 외상 경위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환자 진술 및 당시 이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초진기록 내용에 '넘어졌다'는 외상 경위를 추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2021. 9. 28.자 소견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과정에서 비로소 "○○○○○○에서 안전교육 참석차 가던 중 집 계단에서 엉덩방아를찧어 넘어져"라는 내용의 경위사실을 진술하였을 뿐(갑 제5호증 3쪽)인 점(원고는 재심사 과정에서 당심에서처럼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② 위 2021. 9. 28.자 소견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면서 비로소 작성된 증거인 점, ③ 원고가 2019. 2. 18.○○○○○○의 안전교육에 참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원고는 위 안전교육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위 안전교육에 참석하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하더라도, 위 계단은 ○○○○○○과 무관한 곳이고, 위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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