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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12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3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1.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취부, 부재,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사이드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4. 8. '요추 추간판탈출증(L2/3, L3/4, 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1.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이루어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객관적으로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으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1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과 당심의 각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사실 등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취부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이드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받았고우측으로 허리를 틀어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심사결정서(갑 제3호증)를 통해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인정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6.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허리를 다쳐(바닷가에서 1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바위에 부딪쳤다) 2018. 6. 12.까지 요추 2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골절상 이후 이 사건상병을 치료받은 이력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을 제7호증). 하지만 위 골절 등으로 치료받을 당시 촬영된 MRI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인지되고 있어서 위 골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서(갑 제10호증)에는 "MRI상 이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약 38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 배제, 중장비운전 등의 허리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종합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에도 "이전 취부업무 등 부담작업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신경외과 전문의(이하 '신경외과 감정의'라고 한다)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제1심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2019. 4. 28.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는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과 하지방사통 저린감 등으로 증상 호전 위해 적극적인 보전적 치료와 안정가료 필요하고,추후 근력운동과 경과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7호증).그리고 ○○병원 진단서(갑 제5호증)에 "요통, 하지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보존적치료 및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장 소견서(갑 제9호증)에 "2019년 4월 시행한 요추부 MRI와 증상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해보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을 제6호증)의 '의학자문 소견'란에 "2019. 4. 9. L-spine MRI, L2-3 경미한 추간판 탈출은 있으나 신경압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자문의는 "MRI상 요추 2-3번, 3-4번 및 4-5번에 추간판 팽윤 및 돌출증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확인되지 않음. 업무력상 요추부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갑 제4호증), 제1심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고 한다)는 "원고의 경우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지 않고, MRI에서 탈출 정도가 돌출 정도에 해당되어 질병의 진단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근전도 검사결과신경병증이 존재하므로 질병 자체는 객관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심하지않은 돌출 및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으며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나 정도가 업무관련성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제출된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상골극, 협착 소견 등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관찰된다고 볼 수있고,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업무부담으로 인해 더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감정인은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는 요추부담작업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역설적으로 요추의 전체적인 퇴행성변화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의 일생 동안 연령이나 업무에 의해 요추에 가해진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연령이나 요추에 가해진 부담에관계없이 요추에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가능성 있음'과 '가능성 높음'둘 다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의견이 더 적절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추에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업무관련성에 관하여 '가능성 있음'과 '가능성 높음' 둘 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정도를 감안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는데,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앞서 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의견(앞서 본 ○○병원 작업관련성 평가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의 정도를 감안하였는지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한편, 원고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이 사건 처분에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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