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누11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540,1심-대법원,2022두348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심사 청구및 재심사 청구”를 “심사 청구(2018 심사결정 제4717호) 및 재심사 청구(2018재결 제3183호)”로 바꾸고, 제5면 제19행 “무릎 관절정”을 “무릎 관절증”으로 바꾸며,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19. 2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2018. 4. 24.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3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각각 받았고, 이 사건 소는 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나머지 4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당심에서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 모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판단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19. 2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2018. 4. 24.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한 3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 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 모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5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단순병합 청구이고, 제1심법원은 주문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므로, 이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재판누락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이 누락된 부분의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어서 이심되지 아니하므로, 당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재판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1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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