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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누1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단996,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및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진폐병형의 판단기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원칙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진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위 조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판정을 위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과 이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 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과는규정 취지, 규율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판독자는 환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한다. 4) 진폐증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음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로 나타나고, 진폐병형 제1형은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진폐의증은 ‘원형 또는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를말하고, 제1형과 진폐의증의 차이는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5) 위와 같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의 판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나는 폐영역 내 음영의 밀집도와 크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음영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이하 ‘CT 촬영’이라고 한다)영상에서만 관찰되는 결절로 대체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소음영 등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것이 진폐로 인한결절인지 혹은 폐결핵 등 다른 질환에 따른 흔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흉부CT 촬영을 통해 그 소음영 등이 진폐로 인한 결절이라고 판별된다면, 그와 같은 보완적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나타난 소음영 등을 진폐결절로보고 그것이 ’완전분류‘에 따른 진폐병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의학적 소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OOOOOO에 대한 2020. 5. 12.자 감정촉탁 결과(이하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라 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소견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9. 1. 16. OOOOOO영상의학과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을 하면서‘진폐증이 의심되는 소결절들이 우상폐야에서 보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한 OO병원소속 판독의는 2019. 5. 7.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소음영 모양/크기:없음, 밀도: 0/0, 대음영: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0/1)’으로 판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9. 20. OOOOOOOOOOO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19. 9. 27. 위 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에게 ‘실리카를 함유한 기타 먼지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내렸다.위 진단의 기초가 된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를 보면,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Chest PA) 촬영 결과는 ‘양쪽 폐에 넓게 퍼진 미세한 소결절: 진폐증(p/p, 1/1, 6 lung zones)’으로, 원고의 흉부 CT 촬영 결과는 ‘주로 양측폐상엽에 넓게 퍼진 미세 결절형 침윤:단순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④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2019. 5. 7.자 근로복지공단 OO병원 및 2019. 9. 20.자 OOOOOOOOOOO병원의 각 흉부단순방사선 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영상과 2019. 9. 20. 촬영한 흉부 CT 영상을 고려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19. 9. 20. OOOOOOOOOOO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 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19. 9. 27. 위 각 영상을 기초로 원고에게 ‘실리카를 함유한 기타 먼지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내렸다.위 진단의 기초가 된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를 보면,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Chest PA) 촬영 결과는 ‘양쪽 폐에 넓게 퍼진 미세한 소결절: 진폐증(p/p, 1/1, 6 lung zones)’으로, 원고의 흉부 CT 촬영 결과는 ‘주로 양측폐상엽에 넓게 퍼진 미세 결절형 침윤:단순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④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2019. 5. 7.자 근로복지공단 OO병원 및 2019. 9. 20.자 OOOOOOOOOOO병원의 각 흉부단순방사선 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위 각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영상과 2019. 9. 20. 촬영한 흉부 CT 영상을 고려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각 2019. 1. 16., 2019. 5. 7., 2019. 9. 20.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위 8개월 사이 진폐병형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독자마다 원고의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해 ‘정상, 진폐의증(0/1) 또는 진폐병형 제1형(1/1)’ 등 서로 다른 소견을밝혔다. 특히 2019. 5. 7.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OO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과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서 나타난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서 본 진폐판정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진폐의 발병 여부및 진폐병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원고는 근로복지 공단 OO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을 촬영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9. 9. 20. OOOOOOOOOOO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및 흉부 CT 촬영을하였다. 진폐증은 분진에 오랜 기간 노출된 후 15~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2019. 5. 7.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진단할때와 2019. 9. 20. OOOOOOOOOOO병원에서 진단할 때까지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위 4개월간에는 진폐병형의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는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단함에 있어 위 OOOOOOOOOOO병원에서 촬영된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인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③ OOOOOOOOOOO병원 소속 의사는 2019. 9. 27. 구체적인 병변이 제시된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흉부 CT 영상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증 진단을 내렸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서도 2019. 5. 7.자와 2019. 9. 20.자 각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더해 2019. 9. 20. 촬영한 흉부 CT 영상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근로복지공단 OO병원 소속 판독의는‘음영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OOOOOO영상의학과, OOOOOOOOOOO병원,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소견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결국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대한 판독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이사건에서는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 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년이 지나면 병 증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므로 약 3년전의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는이 사건 항소심 소송 중 2021. 9. 16. 진폐진단을 다시 받아 피고에게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2. 6. 27.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진폐병형이 제1형(1/0)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그 결정통지서상 정밀진단실시일은 2022. 5. 4.이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1. 8. 도착한 당심의 OOO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2019. 5. 7.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으로, 2019. 9. 20.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흉부 CT 영상을 통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관찰하기 힘들던 추가 소결절까지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위 사실조회회신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당심 2회 변론기일에서 그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위 회신이 도착하였다.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지는 아니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참작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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