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1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840,1심【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9행의 "이 사건"부터 제15행의 "어렵다."까지를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사업주는 직원 전체회의 및 평소에 직원들에게 작업 전후 금주할 것을 권고하였고, 다음 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전날 음주는 반드시 자제해줄 것을수시로 통보해왔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에 근로자들이 숙소에서 술을마시고 싸우다가 술병으로 때리는 사건이 있자 사업주가 현장직 8명을 모두 사무실에 불러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 직원들은 출장 일정 중 작업이 종료하면 함께 모여 음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음주를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 전 현장직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후에도 직원들은 예전 습관에 따라 17:00경까지 작업을 마친 날에는 밥을 먹으면서 소주2~3병 정도를 같이 마시는 등 음주 문화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던 점, ㉢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은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시작하였고, 식사를마치고 이 사건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한 후 이 사건 숙소로 귀가하였을 뿐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숙소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 망인의 사망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높았으나 망인이 동료들보다 특별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이 사건 사고 전날 함께 음주하였던 동료들 중에는 망인보다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 ○○○, 과장 ○○○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들이 망인의 음주를 질책하지 않았고, 오히려 ○○○는 망인과 ○○○이 같은 날 23:00경 잠들자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원 ○○○와 함께 이 사건 숙소를 이탈하여 술을 더 마시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금주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망인의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숙소 창문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여 그와같은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망인의 음주를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및 망인의 지시 위반이 있었는지, 이 사건 숙소의 임차인인 사업주에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정도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 소속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앞서 본 판단은 ○○○○소속 근로자 및 사업주의 진술이 포함된 을 제3, 5호증의 기재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지금까지의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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